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11775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9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은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2, 3호에서 정한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기본재산인 출연금으로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할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는 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당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임대수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임대부분은 기본재산의 관리업무나 그에 부수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31조 및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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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1929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제2쪽 6째 줄부터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7째 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11. 4. 14. 법률 제1059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으로, 제4쪽 3째 줄과 12째 줄, 제5쪽 4째 줄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각 고친다.
○ 제4쪽 6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이 2009. 6. 30. 원고에게 기본재산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임대업을 승인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별지 관계 법령 중 제10쪽 아래에서 10째 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11. 4. 14. 법률 제10598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치고 제12쪽 2째 줄 다음에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관계 법령
제31조 (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다시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임대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지방세법」제7조제1항,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허가를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조례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는 원고가 행하는 업무로 제1호에서 기본재산 관리업무, 제7호에서 기본재산 관리 등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임대부분이 원고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재단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제1호), 금융기관 출연금(제2호), 기업 출연금(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 자가 한 출연금(제4호)으로 구성된다.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면 재단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 매입,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매입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에는 재단 업무로 기본재산 관리 외에 기본재산 증식 또는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 정관 제22조도 그러하다(갑 제11호증).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여유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2, 3호에서 정한 채권 매입하는 것에 사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기본재산인 출연금으로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몰라도 당초부터 임대용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용 건물은 원고 기본재산이 되었으므로 그중 사무실로 사용하고도 남는 일부가 있을 경우 이를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 건물 중 64.1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 매수가 아니라 임대용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임대부분이 원고 기본재산 관리업무 부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기본재산인 출연금으로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을 매수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도 남는 일부가 있을 경우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업무 또는 기본재산관리 부수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를 계획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할 목적이 있었던 점, 원고는 기본재산 증식 또는 수익사업을 목적·업무로 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에 대하여 받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액수가 임대사업자 경우와 비교할 때 적지 아니하여 수익사업 일환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부수 업무가 아니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0000장이 원고에게 임대업을 승인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공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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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43525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15,540,110원, 등록세 1,215,540,110원, 지방교육세 243,108,020원, 농어촌특별세 121,55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6. 30. 0000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00구 00동 168 토지 2,824㎡ 및 그 지상 18층, 지하 5층 건물 연면적 29,4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09. 7. 29.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서울특별시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27조 제1항 소정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부분 18,901㎡(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가 구 조례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반려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취득세 679,891,220원 및 등록세 679,891,220원만을 면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취득세 1,215,540,110원, 등록세 1,215,540,110원, 지방교육세 243,108,020원, 농어촌특별세 121,554,010원[위 지방교육세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0조의3, 제260조의4에 의하여 등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등록세부과처분의 당부와, 위 농어촌특별세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부과처분의 당부와 각 그 결론을 같이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부분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271,956,480원(=취득세 감면세액 679,891,220원 × 20% + 등록세 감면세액 679,891,220원 × 20%, 위 농어촌특별세는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각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을 부과하였다(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7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한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업무 또는 적어도 제7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부분 역시 구「지방세법」제7조제1항, 구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역신용재단보증법 제17조에서 임대 등 수익사업을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대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의 64.13%에 해당하여 임대업을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2009. 12. 31. 개정된 서울특별시 감면조례(이하 ‘신 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서는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부분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00 00구 00동 679-5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차임을 절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점 및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원고의 주요업무인 신용보증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 6. 22.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위 임대업을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0000시장은 2009. 6. 30. 원고에게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위탁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재단업무의 목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의 본점 및 지점의 건물에 한하여 원고의 임대업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7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승인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9. 6.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940억 원(=토지대금 48,786,000,000원 + 건물대금 45,21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회사가 사용 중인 지상 2, 3, 4층 및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를 기간은 2012. 7. 31.까지, 보증금은 1,147,080,000원, 차임은 매월 114,708,000원, 관리비는 매월 57,159,40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7. 한국엠에스디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지상 8 내지 12층에 관하여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2011. 11. 14.까지, 보증금 993,937,000원, 차임 매월 108,156,000원, 관리비 매월 61,660,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지방세법」제7조제1항,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조례 제27조 제1항은 원고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는 원고가 행하는 업무로 제1호에서 기본재산의 관리업무, 제7호에서 기본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한 것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업무 또는 제7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및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울특별시장은 2009. 6. 30.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7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임대업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승인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부분을 소외 회사 등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임대수익을 원고의 주요업무인 신용보증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제1항 제3호에서도 원고 중앙회의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을 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의 64.13%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등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위 임대업이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주된 수익업무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위탁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원고 재단업무의 목적에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례 제27조 제1항은 구「지방세법」제112조가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을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신 조례 제24조 제1항에서와 같이 임대용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⑥ 신 조례 부칙 제3조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신 조례의 시행(2010. 1. 1.)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 구 조례 제27조 제1항 규정의 취지를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에서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7호가 규정한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부분 역시 구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취득세 1,215,540,110원, 등록세 1,215,540,110원, 지방교육세 243,108,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1,554,010원 부분은 위법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부분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271,956,480원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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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등록세액 │ │
├──┼────────────────────┼───────────┤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기타 소기업등의 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6. "기본재산"이라 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제6조 (본점 및 지점등)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지점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8.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5조의6 (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ㆍ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업무의 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488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농어촌특별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100분의 20 │
│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 100분의 10 │
│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2, 3호에서 정한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기본재산인 출연금으로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할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는 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당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임대수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임대부분은 기본재산의 관리업무나 그에 부수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31조 및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1929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제2쪽 6째 줄부터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7째 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11. 4. 14. 법률 제1059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으로, 제4쪽 3째 줄과 12째 줄, 제5쪽 4째 줄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각 고친다.
○ 제4쪽 6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이 2009. 6. 30. 원고에게 기본재산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임대업을 승인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별지 관계 법령 중 제10쪽 아래에서 10째 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11. 4. 14. 법률 제10598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치고 제12쪽 2째 줄 다음에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관계 법령
제31조 (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다시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임대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지방세법」제7조제1항,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허가를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조례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는 원고가 행하는 업무로 제1호에서 기본재산 관리업무, 제7호에서 기본재산 관리 등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임대부분이 원고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재단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제1호), 금융기관 출연금(제2호), 기업 출연금(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 자가 한 출연금(제4호)으로 구성된다.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면 재단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 매입,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매입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에는 재단 업무로 기본재산 관리 외에 기본재산 증식 또는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 정관 제22조도 그러하다(갑 제11호증).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여유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2, 3호에서 정한 채권 매입하는 것에 사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기본재산인 출연금으로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몰라도 당초부터 임대용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용 건물은 원고 기본재산이 되었으므로 그중 사무실로 사용하고도 남는 일부가 있을 경우 이를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 건물 중 64.1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 매수가 아니라 임대용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임대부분이 원고 기본재산 관리업무 부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기본재산인 출연금으로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을 매수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도 남는 일부가 있을 경우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업무 또는 기본재산관리 부수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를 계획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할 목적이 있었던 점, 원고는 기본재산 증식 또는 수익사업을 목적·업무로 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에 대하여 받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액수가 임대사업자 경우와 비교할 때 적지 아니하여 수익사업 일환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부수 업무가 아니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0000장이 원고에게 임대업을 승인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공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43525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15,540,110원, 등록세 1,215,540,110원, 지방교육세 243,108,020원, 농어촌특별세 121,55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6. 30. 0000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00구 00동 168 토지 2,824㎡ 및 그 지상 18층, 지하 5층 건물 연면적 29,4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09. 7. 29.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서울특별시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27조 제1항 소정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부분 18,901㎡(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가 구 조례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반려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취득세 679,891,220원 및 등록세 679,891,220원만을 면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취득세 1,215,540,110원, 등록세 1,215,540,110원, 지방교육세 243,108,020원, 농어촌특별세 121,554,010원[위 지방교육세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0조의3, 제260조의4에 의하여 등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등록세부과처분의 당부와, 위 농어촌특별세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부과처분의 당부와 각 그 결론을 같이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부분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271,956,480원(=취득세 감면세액 679,891,220원 × 20% + 등록세 감면세액 679,891,220원 × 20%, 위 농어촌특별세는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각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을 부과하였다(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7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한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업무 또는 적어도 제7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부분 역시 구「지방세법」제7조제1항, 구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역신용재단보증법 제17조에서 임대 등 수익사업을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대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의 64.13%에 해당하여 임대업을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2009. 12. 31. 개정된 서울특별시 감면조례(이하 ‘신 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서는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부분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00 00구 00동 679-5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차임을 절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점 및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원고의 주요업무인 신용보증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 6. 22.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위 임대업을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0000시장은 2009. 6. 30. 원고에게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위탁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재단업무의 목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의 본점 및 지점의 건물에 한하여 원고의 임대업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7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승인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9. 6.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940억 원(=토지대금 48,786,000,000원 + 건물대금 45,21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회사가 사용 중인 지상 2, 3, 4층 및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를 기간은 2012. 7. 31.까지, 보증금은 1,147,080,000원, 차임은 매월 114,708,000원, 관리비는 매월 57,159,40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7. 한국엠에스디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지상 8 내지 12층에 관하여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2011. 11. 14.까지, 보증금 993,937,000원, 차임 매월 108,156,000원, 관리비 매월 61,660,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지방세법」제7조제1항,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조례 제27조 제1항은 원고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는 원고가 행하는 업무로 제1호에서 기본재산의 관리업무, 제7호에서 기본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한 것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업무 또는 제7호의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및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울특별시장은 2009. 6. 30.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7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임대업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승인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부분을 소외 회사 등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임대수익을 원고의 주요업무인 신용보증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제1항 제3호에서도 원고 중앙회의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을 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의 64.13%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등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위 임대업이 기본재산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주된 수익업무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위탁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원고 재단업무의 목적에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례 제27조 제1항은 구「지방세법」제112조가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을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신 조례 제24조 제1항에서와 같이 임대용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⑥ 신 조례 부칙 제3조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신 조례의 시행(2010. 1. 1.)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 구 조례 제27조 제1항 규정의 취지를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에서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7호가 규정한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부분 역시 구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취득세 1,215,540,110원, 등록세 1,215,540,110원, 지방교육세 243,108,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1,554,010원 부분은 위법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부분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271,956,480원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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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등록세액 │ │
├──┼────────────────────┼───────────┤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기타 소기업등의 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6. "기본재산"이라 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제6조 (본점 및 지점등)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지점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8.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5조의6 (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ㆍ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업무의 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488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농어촌특별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100분의 20 │
│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 100분의 10 │
│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