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17568
폐업신고한 유흥주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새로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10월 1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룸살롱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중단 중에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고 그 전후로 영업이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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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2누239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6째 줄부터 제3쪽 13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지 영업을 하는데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000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하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인 2009. 5. 28. 20:00경 피고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도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상태로 객실 내에 탁자에 음료수, 물, 컵 등이 갖춰져 있고 노래방 기기도 켜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가 2009. 6. 1.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위 유흥주점이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09. 6. 10. 23:00경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유흥주점이 폐쇄되었는데도 공동업주인 박00이 2009. 5. 25.부터 계속하여 하루 평균 백만 원가량 매상을 올리며 영업을 하여 오다가 손님으로 찾아온 라○○외 3명에게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조리하여 제공하고 유흥접객원 박○○ 등 3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하고, 같은 달 11. 02:00경 피고에게 업주 1명과 종업원 3명에 대하여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를 하였다(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은 손님으로부터 외상값을 수금하면서 술과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고, 허가 명의자가 폐업 신고한 사실을 적발된 후에 알았다는 박00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 없는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2009. 6. 11.과 같은 달 30.에 실시한 피고 현장조사에서는 위 유흥주점이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9. 8. 14. 18:00경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기존 영업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자 종업원 1명과 남자 종업원 3명이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었고, 여자 종업원이 "고정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아르바이트 유흥접객원이 본인들 시간 되는 때에 수시로 출근하고 있으며, 요즈음 영업은 잘 안 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 10. 22. 22:00경 실시한 피고 현장조사에서도 3개 객실에 손님이 든 상태에서 객실에 유흥접객원 2명이 드나들며 영업 중이었고 대기실에도 유흥접객원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 3 내지 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흥주점에 대한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졌고 현황 또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① 2009. 5. 26. 000이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후인 2009. 5. 28.부터 2009. 10. 22.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3차례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폐업신고 당시 영업시설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었다.
② 2009. 6. 10. 00경찰서에서 피고에게 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내용에는 단속 당시 손님과 유흥접객원 이름이 특정되어 있고 일일 매출액, 영업 방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단속 3시간 후에 바로 피고에게 통보된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거기에는 위 유흥주점 영업장이 폐업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단속 당시까지 하루 평균 백만 원가량 매상을 올리면서 영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2009. 6. 10. 단속 당시 공동영업주인 박00은 경찰 조사에서 허가 명의자인 000이 폐업 신고한 사실을 적발된 후에 알았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박00은 단속 당시까지 폐업 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어 폐업 신고일 이후에도 단속일까지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원고들 주장처럼 000이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 이후에도 피고 현장조사시 기존 영업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영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었던 점, 경찰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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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0은 00시 00구 00동 1602-6 소재 집합건물인 무지개상가의 401호를, 원고 000는 위 상가의 402호를, 원고 피순애는 위 상가의 403호를 1998. 1. 19.부터 소유하여 왔다(이하 위 401호, 402호, 403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000은 이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룸살롱) 허가를 받은 다음 그곳에 17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9. 5.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위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의 룸살롱 영업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 재산세 및 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등으로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은 세금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000이 2009. 5. 26.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한 이후 000이 2009. 10. 23. 새로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룸살롱 영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판 단
1) 우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룸살롱 영업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룸살롱 영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가 2009. 5. 28. 20:00경 실시한 현지조사결과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당시 촬영된 사진상으로도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상태로 객실 내에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고 노래방 기기도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가 2009. 6. 1., 2009. 6. 11., 2009. 6. 30.에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9. 8. 14. 18:00경 실시한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존 영업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자 종업원 1명과 남자 종업원 3명이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었고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여자 종업원이 ‘고정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아르바이트 유흥접객원이 본인들 시간되는 때에 수시로 출근하고 있으며, 요즈음 영업은 잘 안 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가 2009. 10. 22. 22:00경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3개의 객실에 손님이 든 상태에서 그 객실에 유흥접객원 2명이 드나들며 영업 중이었고 대기실에도 유흥접객원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한편 00경찰서는 2009. 6. 10. 23:5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손님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가 제공된 사실을 적발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손님으로부터 외상값을 수금하면서 술과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는 변소 등에 따라 범죄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000의 위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룸살롱 영업이 계속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그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00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나아가 위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룸살롱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중단 중에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고 그 전후로 영업이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임을 전제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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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2누239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6째 줄부터 제3쪽 13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지 영업을 하는데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000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하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인 2009. 5. 28. 20:00경 피고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도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상태로 객실 내에 탁자에 음료수, 물, 컵 등이 갖춰져 있고 노래방 기기도 켜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가 2009. 6. 1.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위 유흥주점이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09. 6. 10. 23:00경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유흥주점이 폐쇄되었는데도 공동업주인 박00이 2009. 5. 25.부터 계속하여 하루 평균 백만 원가량 매상을 올리며 영업을 하여 오다가 손님으로 찾아온 라○○외 3명에게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조리하여 제공하고 유흥접객원 박○○ 등 3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하고, 같은 달 11. 02:00경 피고에게 업주 1명과 종업원 3명에 대하여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를 하였다(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은 손님으로부터 외상값을 수금하면서 술과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고, 허가 명의자가 폐업 신고한 사실을 적발된 후에 알았다는 박00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 없는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2009. 6. 11.과 같은 달 30.에 실시한 피고 현장조사에서는 위 유흥주점이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9. 8. 14. 18:00경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기존 영업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자 종업원 1명과 남자 종업원 3명이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었고, 여자 종업원이 "고정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아르바이트 유흥접객원이 본인들 시간 되는 때에 수시로 출근하고 있으며, 요즈음 영업은 잘 안 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 10. 22. 22:00경 실시한 피고 현장조사에서도 3개 객실에 손님이 든 상태에서 객실에 유흥접객원 2명이 드나들며 영업 중이었고 대기실에도 유흥접객원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 3 내지 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흥주점에 대한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졌고 현황 또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① 2009. 5. 26. 000이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후인 2009. 5. 28.부터 2009. 10. 22.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3차례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폐업신고 당시 영업시설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었다.
② 2009. 6. 10. 00경찰서에서 피고에게 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내용에는 단속 당시 손님과 유흥접객원 이름이 특정되어 있고 일일 매출액, 영업 방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단속 3시간 후에 바로 피고에게 통보된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거기에는 위 유흥주점 영업장이 폐업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단속 당시까지 하루 평균 백만 원가량 매상을 올리면서 영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2009. 6. 10. 단속 당시 공동영업주인 박00은 경찰 조사에서 허가 명의자인 000이 폐업 신고한 사실을 적발된 후에 알았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박00은 단속 당시까지 폐업 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어 폐업 신고일 이후에도 단속일까지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원고들 주장처럼 000이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 이후에도 피고 현장조사시 기존 영업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영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었던 점, 경찰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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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0은 00시 00구 00동 1602-6 소재 집합건물인 무지개상가의 401호를, 원고 000는 위 상가의 402호를, 원고 피순애는 위 상가의 403호를 1998. 1. 19.부터 소유하여 왔다(이하 위 401호, 402호, 403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000은 이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룸살롱) 허가를 받은 다음 그곳에 17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9. 5.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위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의 룸살롱 영업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 재산세 및 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등으로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은 세금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000이 2009. 5. 26.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한 이후 000이 2009. 10. 23. 새로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룸살롱 영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판 단
1) 우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룸살롱 영업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룸살롱 영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가 2009. 5. 28. 20:00경 실시한 현지조사결과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당시 촬영된 사진상으로도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상태로 객실 내에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고 노래방 기기도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가 2009. 6. 1., 2009. 6. 11., 2009. 6. 30.에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9. 8. 14. 18:00경 실시한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존 영업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자 종업원 1명과 남자 종업원 3명이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었고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여자 종업원이 ‘고정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아르바이트 유흥접객원이 본인들 시간되는 때에 수시로 출근하고 있으며, 요즈음 영업은 잘 안 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가 2009. 10. 22. 22:00경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3개의 객실에 손님이 든 상태에서 그 객실에 유흥접객원 2명이 드나들며 영업 중이었고 대기실에도 유흥접객원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한편 00경찰서는 2009. 6. 10. 23:5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손님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가 제공된 사실을 적발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손님으로부터 외상값을 수금하면서 술과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는 변소 등에 따라 범죄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000의 위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룸살롱 영업이 계속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그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00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나아가 위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룸살롱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중단 중에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고 그 전후로 영업이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임을 전제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