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30502
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4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0조 및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각 제1항은 회사 분할시 발생하는 분할법인 및 신설법인 자산 양도에 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면서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로 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은 합성수지 사업과 관련하여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 전 0000 주식회사의 자산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데 이들 자산이 위 회사에서 분할된 원고 회사에 포괄승계되지 않은 이상 과세특례 요건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충족하지 못한 한편, 이 사건 받을어음은 배서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채권양도로 손쉽게 원고 회사에 분할(이전)해 줄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소정의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해석 및 범위, 이 사건 매출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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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24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7째줄 ‘소지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모두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받을 어음이라 한다)를, 아래에서 4째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음에 ‘(모두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 6쪽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회사 분할시 발생하는 분할법인 및 신설법인 자산 양도에 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로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면서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은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면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예외로 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을 예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포괄승계 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괄승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규칙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들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이 사건 받을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손쉽게 원고에게 분할(이전)해 줄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쪽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받을 어음 및 매출채권이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이란 분할 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 설비 등 기반 자산을 말하는 것일 뿐 받을 어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발생 원인이 된 사업부문을 떠나 분할 전 회사 전체 경영을 위한 공동자산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1개 법인 내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중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종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란 그 발생원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받을 어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을 분할 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 설비 등 기반 자산에 국한한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 초기 아무런 당좌자산도 보유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도 없다).
② 원고는, 분할 전 0000은 종래 다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으로 합성수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지급어음을 결제해 왔고, 이 사건 분할 이후에도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같은 지급어음 256,300,148원 상당을 결제해야만 하는데,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 설립 전에 미리 이 사건 받을 어음을 0000(다른 사업부문)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합성수지 사업부문이 계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어 다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으로 그 지급어음을 결제해 왔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분할을 앞두고 일정한 정산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받을 어음을 0000(다른 사업부문)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른 사업부문에서 취득한 어음으로 합성수지 사업부문에서 지급하여야 할 어음 등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는 단일한 회사 내 사업부문에 불과한 부서 간 정산 문제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때문에 합성수지 사업으로 취득한 어음채권이 합성수지 사업에서 취득한 어음이 아닌 것으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포괄 자산승계 원칙에 비추어, 분할 전 법인이 분할에 즈음하여 사업부문 간 정산 명목으로 자산이전을 임의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의문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은 원래 분할 등기 이전에 변제되어 소멸할 예정이었으므로 분할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분할시 승계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 뒤 매출채권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어 분할 이후 받을 어음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 당시까지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으로 엄존한 이상에는 분할계획을 변경하여 얼마든지 분할대상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갑 16, 17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계획 대상 자산과 분할된 자산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매출채권이 분할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은 아니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은 합성수지 사업과 관련하여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 전 0000 자산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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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207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고 한다)는 무기화학약품 제조업,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07. 8. 28. 부동산 임대와 합성수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원고의 영업으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0000이 교부받는 형태로 원고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로 00 0구 00동 357-23, 같은 동(이하 생략) 364, 365-1, 971-1, 362-1 총 5필지 9,003㎡와 그 위에 세워진 공장 및 사무실 961㎡을 취득하고 2007. 9.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과 등기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각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① 0000에서 분할된 합성수지 사업 부문은 2006년도에 영업을 개시한 부분이므로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분할 전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발생한 받을 어음 106,161,220원을 원고가 승계하지 않았으며, ③ 분할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받을 어음 58,188,500원도 0000의 받을 어음 계정에서 처리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20.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후 같은 해 11. 10. 4,194,37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10,983,070원, 농어촌특별세 11,098,290원, 등록세 83,690,290원, 지방교육세 15,479,740원 합계 221,251,3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광역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00광역시장은 같은 해 2월경 이를 기각하였고(기각결정통보는 같은 해 2. 27.), 원고는 다시 같은 해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12.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결정문 송달은 2010. 3. 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및 위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데, 구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의 요건에 관하여 구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에서는 포괄적 승계의 예외가 되는 자산·부채를 열거하면서 지급어음만을 들고 있을 뿐 받을 어음 내지 매출채권은 들고 있지 않다. 원고는 ① 분할 전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 78,741,300원(처분 당시에는 106,161,22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정정하였다)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② 매출채권 85,608,420원(처분 당시에는 받을 어음 58,188,5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정정하였다)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받을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들고 있는 지급어음과 자금 흐름상 밀접한 견련성이 있어 만약 신설법인이 받을 어음만을 승계하고 지급어음은 승계하지 않을 경우 존속법인의 재무구조가 불균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의 경우 합성수지 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은 0000 전체의 자금원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현금성 자산으로서 포괄적 승계의 예외에 해당하고, 분할등기일 후 0000이 회계처리한 받을 어음 역시 당초 분할등기일 이전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가 거래처들의 일방적 사정 변경으로 분할등기일 이후에 결제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된 받을 어음 모두는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 둘째, 현금이나 받을 어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그 성질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발생한 받을 어음이 지급어음 채무 256,300,148원을 부담하는 대가로서 0000에 귀속되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받을 어음을 원고가 승계하지 않았거나 0000에서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상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단서 생략)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 13, 16, 17, 1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0000은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등기 경료 이전인 2007. 6. 1. 주식회사 000(이하 ‘000’이라고 한다)에서 받은 어음 5장 합계 35,000,000원, 같은 달 8일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서 받은 어음 3장 합계 10,928,550원, 같은 해 7. 31. ◇◇◇◇에서 받은 어음 2장 합계 4,101,900원, 같은 해 8. 8. ◇◇◇◇에서 받은 어음 1장 2,711,500원, 같은 달 22일 000에서 받은 어음 5장 합계 25,999,350원 총 합계 78,741,300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고에게 승계하지 않았다.
2) 또한 0000은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등기 경료 이전에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85,608,42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원고에게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위 매출채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등기 경료 이후인 2007. 8. 31. ◇◇◇◇에서 받은 어음 1장 27,419,920원, 같은 해 9. 3. 000에서 받은 어음 3장 합계 24,262,500원, 같은 달 7일 ◇◇◇◇에서 받은 어음 3장 합계 18,926,000원, 같은 달 10일 000에서 받은 어음 3장 15,000,000원 총 합계 85,608,420원을 수령하여 이를 0000의 받을 어음 계정에서 처리하였다.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인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 또는 기존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대가로 신설 또는 기존 법인의 주식을 부여받는 제도이고,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 부문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의 당연·포괄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포괄승계의 예외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은 물적 분할시 발생하는 분할법인 및 신설법인의 자산 양도에 관하여 과세 특례를 인정하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고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을 것,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는 포괄 승계의 예외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산과 부채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① 위 시행규칙 제41조의2가 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포괄승계의 예외를 제한적·열거적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 감면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② 위 시행규칙에서 포괄승계의 예외인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로 지급어음을 드는 이유는 회사 분할이라는 사정 때문에 어음 채무자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어음 채권자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을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양도가 용이한 받을 어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음유통성 확보와 어음 채권자 보호필요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지급어음과 자금흐름상의 견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연적으로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포괄승계의 예외로서 정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규정을 열거적·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내용은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구체적 내용을 위임한다는 문언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및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률 조항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받을 어음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받을 어음은 현금성 자산이므로 그 성질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발생한 받을 어음은 0000이 위 사업 부문에 관하여 지급어음 256,300,148원을 부담하는 대가로서 0000에 귀속되었으므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받을 어음이 어느 사업 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기업회계기준상 받을 어음의 발생 원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0000이 합성수지 사업 부문 지급어음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귀속이 달라지거나, 위 사정만으로 별다른 거래 관계 없이 사업 부문 사이 또는 원고와 0000 사이에 받을 어음이 이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받을 어음 16장 합계 78,741,300원과 매출채권 85,608,420원을 원고가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동산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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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지0627, 2010. 3. 12.】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27. OOO에 본점을 둔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임대부문과 합성수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하였고, 2007.8.28. 설립등기하였으며, OOO 외 4필지(OOO 364, 365-1, 971-1, 362-1) 토지 9,0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이 건 토지상 공장 및 사무실 961㎡(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거 2007.9.3.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감면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분할이「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해 2008.8.20. 과세예고 통지후,2008.11.10. 4,194,37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10,983,070원,농어촌특별세 11,098,290원, 등록세 83,690,290원 지방교육세15,479,740원,합계 221,251,39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2.27.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2007.8.27. 합성수지사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는바, 처분청이「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46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로 인정해야 함에도「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분할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에서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분할법인이 법인분할 당시 합성수지부문에서 발생한 받을어음 106,161,220원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처리하지 않고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여 받을어음을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시켰고, 분할등기일 이후에도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분할법인에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로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성질상 공동사용자산과 채무자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받을어음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열거한 바 없어 받을어음을 공동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승계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제9호 및「법인세법」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요건은 첫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며, 셋째,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기 위하여는 첫째 내지 셋째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그 첫째 요건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는 분할하는 사업부분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행정자치부 세정-547, 2004.2.11. 같은 뜻)이므로, 분할법인은 1976.10.28.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록 수지제조 및 판매업을 2006.8.10.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이는 내국법인의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하겠으나, 후단에서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포괄적 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를 열거하고 있는바, 법인분할시 포괄적 승계의 예외가 인정된 자산·부채의 규정에서 지급어음만 열거하고 있을 뿐, 받을어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받을어음 106,161,220원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 회계 처리한 사실, 청구법인의 법인분할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받을어음 총 9건 58,188,500원 또한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처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인분할의 둘째, 셋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첫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법인세법」상의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법인세법」제47조제1항및 제46조제1항의 분할요건을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것)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부채
가.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8.27. OOO에 본점을 둔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임대부문과 합성수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이고 2007.8.28. 설립 등기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OOO, 같은동 362-1, 같은 동 364, 같은 동 365-1, 같은 동 971-1의 토지 9,003㎡와 같은 토지상의 공장 및 사무실 961㎡로 청구법인은 2007.9.3.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이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감면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분할이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해 2008.8.20. 과세예고 통지 후,2008.11.10. 4,194,37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10,983,070원,농어촌특별세 11,098,290원, 등록세 83,690,290원 지방교육세15,479,740원,합계 221,251,39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분할법인 현황을 보면 업종은 염가공 및 정제염, 무기화학약품 제조·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이고 2006.8.10.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1976.10.28. 설립 후 1977.7.7.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라)분할법인은 법인분할당시 합성수지부문에서 발생한 받을어음 106,161,220원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여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시켰으며, 분할등기일이후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받을어음 총 9건, 58,188,500원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처리한 사실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법인세법」제46조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또한,포괄승계의 예외인 자산과 부채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는 성질상 공동사용자산과 채무자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한부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받을어음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열거한 바 없어 받을어음을 공동자산으로볼 수 없다 하여 승계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법인세법」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적분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서는 물적분할 요건에 대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분할요건에 대해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상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산의 경우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가’목),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나’목),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다’목)라고 하고 있고, 부채의 경우 지급어음(‘가’목),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나’목),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다’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라’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신설 내용과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부채의 경우 현실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데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법인세법」제46조제1항 제1호의 해석을‘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영위한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닌‘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받을어음을 법인분할 요건과 관련하여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OOO,「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에서 법인분할시 포괄적 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를 규정하면서 자산의 경우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받을어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0조 및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각 제1항은 회사 분할시 발생하는 분할법인 및 신설법인 자산 양도에 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면서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로 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은 합성수지 사업과 관련하여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 전 0000 주식회사의 자산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데 이들 자산이 위 회사에서 분할된 원고 회사에 포괄승계되지 않은 이상 과세특례 요건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충족하지 못한 한편, 이 사건 받을어음은 배서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채권양도로 손쉽게 원고 회사에 분할(이전)해 줄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소정의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해석 및 범위, 이 사건 매출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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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24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7째줄 ‘소지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모두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받을 어음이라 한다)를, 아래에서 4째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음에 ‘(모두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 6쪽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회사 분할시 발생하는 분할법인 및 신설법인 자산 양도에 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로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면서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은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면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예외로 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을 예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포괄승계 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괄승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규칙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들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이 사건 받을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손쉽게 원고에게 분할(이전)해 줄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쪽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받을 어음 및 매출채권이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이란 분할 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 설비 등 기반 자산을 말하는 것일 뿐 받을 어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발생 원인이 된 사업부문을 떠나 분할 전 회사 전체 경영을 위한 공동자산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1개 법인 내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중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종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란 그 발생원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받을 어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을 분할 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 설비 등 기반 자산에 국한한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 초기 아무런 당좌자산도 보유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도 없다).
② 원고는, 분할 전 0000은 종래 다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으로 합성수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지급어음을 결제해 왔고, 이 사건 분할 이후에도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같은 지급어음 256,300,148원 상당을 결제해야만 하는데,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 설립 전에 미리 이 사건 받을 어음을 0000(다른 사업부문)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합성수지 사업부문이 계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어 다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으로 그 지급어음을 결제해 왔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분할을 앞두고 일정한 정산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받을 어음을 0000(다른 사업부문)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른 사업부문에서 취득한 어음으로 합성수지 사업부문에서 지급하여야 할 어음 등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는 단일한 회사 내 사업부문에 불과한 부서 간 정산 문제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때문에 합성수지 사업으로 취득한 어음채권이 합성수지 사업에서 취득한 어음이 아닌 것으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포괄 자산승계 원칙에 비추어, 분할 전 법인이 분할에 즈음하여 사업부문 간 정산 명목으로 자산이전을 임의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의문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은 원래 분할 등기 이전에 변제되어 소멸할 예정이었으므로 분할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분할시 승계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 뒤 매출채권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어 분할 이후 받을 어음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 당시까지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으로 엄존한 이상에는 분할계획을 변경하여 얼마든지 분할대상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갑 16, 17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계획 대상 자산과 분할된 자산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매출채권이 분할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은 아니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은 합성수지 사업과 관련하여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 전 0000 자산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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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207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고 한다)는 무기화학약품 제조업,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07. 8. 28. 부동산 임대와 합성수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원고의 영업으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0000이 교부받는 형태로 원고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로 00 0구 00동 357-23, 같은 동(이하 생략) 364, 365-1, 971-1, 362-1 총 5필지 9,003㎡와 그 위에 세워진 공장 및 사무실 961㎡을 취득하고 2007. 9.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과 등기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각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① 0000에서 분할된 합성수지 사업 부문은 2006년도에 영업을 개시한 부분이므로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분할 전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발생한 받을 어음 106,161,220원을 원고가 승계하지 않았으며, ③ 분할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받을 어음 58,188,500원도 0000의 받을 어음 계정에서 처리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20.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후 같은 해 11. 10. 4,194,37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10,983,070원, 농어촌특별세 11,098,290원, 등록세 83,690,290원, 지방교육세 15,479,740원 합계 221,251,3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광역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00광역시장은 같은 해 2월경 이를 기각하였고(기각결정통보는 같은 해 2. 27.), 원고는 다시 같은 해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12.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결정문 송달은 2010. 3. 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및 위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데, 구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의 요건에 관하여 구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에서는 포괄적 승계의 예외가 되는 자산·부채를 열거하면서 지급어음만을 들고 있을 뿐 받을 어음 내지 매출채권은 들고 있지 않다. 원고는 ① 분할 전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 78,741,300원(처분 당시에는 106,161,22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정정하였다)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② 매출채권 85,608,420원(처분 당시에는 받을 어음 58,188,5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정정하였다)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받을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들고 있는 지급어음과 자금 흐름상 밀접한 견련성이 있어 만약 신설법인이 받을 어음만을 승계하고 지급어음은 승계하지 않을 경우 존속법인의 재무구조가 불균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의 경우 합성수지 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은 0000 전체의 자금원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현금성 자산으로서 포괄적 승계의 예외에 해당하고, 분할등기일 후 0000이 회계처리한 받을 어음 역시 당초 분할등기일 이전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가 거래처들의 일방적 사정 변경으로 분할등기일 이후에 결제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된 받을 어음 모두는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 둘째, 현금이나 받을 어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그 성질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발생한 받을 어음이 지급어음 채무 256,300,148원을 부담하는 대가로서 0000에 귀속되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받을 어음을 원고가 승계하지 않았거나 0000에서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상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단서 생략)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 13, 16, 17, 1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0000은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등기 경료 이전인 2007. 6. 1. 주식회사 000(이하 ‘000’이라고 한다)에서 받은 어음 5장 합계 35,000,000원, 같은 달 8일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서 받은 어음 3장 합계 10,928,550원, 같은 해 7. 31. ◇◇◇◇에서 받은 어음 2장 합계 4,101,900원, 같은 해 8. 8. ◇◇◇◇에서 받은 어음 1장 2,711,500원, 같은 달 22일 000에서 받은 어음 5장 합계 25,999,350원 총 합계 78,741,300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고에게 승계하지 않았다.
2) 또한 0000은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등기 경료 이전에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85,608,42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원고에게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위 매출채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등기 경료 이후인 2007. 8. 31. ◇◇◇◇에서 받은 어음 1장 27,419,920원, 같은 해 9. 3. 000에서 받은 어음 3장 합계 24,262,500원, 같은 달 7일 ◇◇◇◇에서 받은 어음 3장 합계 18,926,000원, 같은 달 10일 000에서 받은 어음 3장 15,000,000원 총 합계 85,608,420원을 수령하여 이를 0000의 받을 어음 계정에서 처리하였다.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인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 또는 기존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대가로 신설 또는 기존 법인의 주식을 부여받는 제도이고,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 부문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의 당연·포괄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포괄승계의 예외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은 물적 분할시 발생하는 분할법인 및 신설법인의 자산 양도에 관하여 과세 특례를 인정하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고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을 것,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는 포괄 승계의 예외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산과 부채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① 위 시행규칙 제41조의2가 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포괄승계의 예외를 제한적·열거적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 감면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② 위 시행규칙에서 포괄승계의 예외인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로 지급어음을 드는 이유는 회사 분할이라는 사정 때문에 어음 채무자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어음 채권자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을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양도가 용이한 받을 어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음유통성 확보와 어음 채권자 보호필요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지급어음과 자금흐름상의 견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연적으로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포괄승계의 예외로서 정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규정을 열거적·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내용은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구체적 내용을 위임한다는 문언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및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률 조항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받을 어음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받을 어음은 현금성 자산이므로 그 성질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발생한 받을 어음은 0000이 위 사업 부문에 관하여 지급어음 256,300,148원을 부담하는 대가로서 0000에 귀속되었으므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받을 어음이 어느 사업 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기업회계기준상 받을 어음의 발생 원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0000이 합성수지 사업 부문 지급어음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귀속이 달라지거나, 위 사정만으로 별다른 거래 관계 없이 사업 부문 사이 또는 원고와 0000 사이에 받을 어음이 이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받을 어음 16장 합계 78,741,300원과 매출채권 85,608,420원을 원고가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동산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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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지0627, 2010. 3. 12.】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27. OOO에 본점을 둔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임대부문과 합성수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하였고, 2007.8.28. 설립등기하였으며, OOO 외 4필지(OOO 364, 365-1, 971-1, 362-1) 토지 9,0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이 건 토지상 공장 및 사무실 961㎡(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거 2007.9.3.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감면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분할이「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해 2008.8.20. 과세예고 통지후,2008.11.10. 4,194,37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10,983,070원,농어촌특별세 11,098,290원, 등록세 83,690,290원 지방교육세15,479,740원,합계 221,251,39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2.27.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2007.8.27. 합성수지사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는바, 처분청이「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46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로 인정해야 함에도「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분할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에서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분할법인이 법인분할 당시 합성수지부문에서 발생한 받을어음 106,161,220원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처리하지 않고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여 받을어음을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시켰고, 분할등기일 이후에도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분할법인에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로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성질상 공동사용자산과 채무자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받을어음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열거한 바 없어 받을어음을 공동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승계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제9호 및「법인세법」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요건은 첫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며, 셋째,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기 위하여는 첫째 내지 셋째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그 첫째 요건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는 분할하는 사업부분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행정자치부 세정-547, 2004.2.11. 같은 뜻)이므로, 분할법인은 1976.10.28.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록 수지제조 및 판매업을 2006.8.10.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이는 내국법인의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하겠으나, 후단에서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포괄적 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를 열거하고 있는바, 법인분할시 포괄적 승계의 예외가 인정된 자산·부채의 규정에서 지급어음만 열거하고 있을 뿐, 받을어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받을어음 106,161,220원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 회계 처리한 사실, 청구법인의 법인분할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받을어음 총 9건 58,188,500원 또한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처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인분할의 둘째, 셋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첫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법인세법」상의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법인세법」제47조제1항및 제46조제1항의 분할요건을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것)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부채
가.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8.27. OOO에 본점을 둔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임대부문과 합성수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이고 2007.8.28. 설립 등기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OOO, 같은동 362-1, 같은 동 364, 같은 동 365-1, 같은 동 971-1의 토지 9,003㎡와 같은 토지상의 공장 및 사무실 961㎡로 청구법인은 2007.9.3.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이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감면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분할이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해 2008.8.20. 과세예고 통지 후,2008.11.10. 4,194,37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10,983,070원,농어촌특별세 11,098,290원, 등록세 83,690,290원 지방교육세15,479,740원,합계 221,251,39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분할법인 현황을 보면 업종은 염가공 및 정제염, 무기화학약품 제조·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이고 2006.8.10.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1976.10.28. 설립 후 1977.7.7.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라)분할법인은 법인분할당시 합성수지부문에서 발생한 받을어음 106,161,220원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여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시켰으며, 분할등기일이후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받을어음 총 9건, 58,188,500원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처리한 사실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법인세법」제46조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또한,포괄승계의 예외인 자산과 부채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는 성질상 공동사용자산과 채무자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한부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받을어음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열거한 바 없어 받을어음을 공동자산으로볼 수 없다 하여 승계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법인세법」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적분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서는 물적분할 요건에 대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분할요건에 대해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상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산의 경우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가’목),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나’목),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다’목)라고 하고 있고, 부채의 경우 지급어음(‘가’목),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나’목),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다’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라’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신설 내용과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부채의 경우 현실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데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법인세법」제46조제1항 제1호의 해석을‘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영위한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닌‘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받을어음을 법인분할 요건과 관련하여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OOO,「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에서 법인분할시 포괄적 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를 규정하면서 자산의 경우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받을어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