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733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0년 3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는 순수자연림 부분이나 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표준지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토지 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어 위법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가 199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258,580,990원,도시계획세 1,078,260원,교육세 51,716,200 원,농어촌특별세 38,78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 1, 2, 3,5 내지 8,10,11호증,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7,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3,갑 제20호증, 을 제3,5,8, 9호증의 각 기재와 당 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6. 12.경부터 경주시손곡동 산 96의 2등 489필지 합계 l,912,226㎡ 지상 에경주조선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 o 운영하기로 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여 1985. 11. 5. 준공검사를 받은 후 골프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1989. 7.1. 자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자 같은 법에 따라 1990. 6. 8. 경주시장에게 위 골프장의 등록 면적을 통지하면서 코 스(티그라운드,그린,훼어웨이, 벙커,러프 등을 포함한 것), 연습장 및 시설물 토지 면적을 793,686㎡로,일반 임야 면적을 l,367,335㎡로 각 등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골프장 부지 외곽에 위치하 거나 골프장 코스의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상으로는 체육용지, 임야 또는 전답으로 되 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수자연림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위 골프장 부지에 대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127필지 880,205㎡에 대하여는 표준지인 경주시손곡동 산 55의 1의 공시지가인 6,000원/㎡ 을,나머지 330필지 980,556㎡에 대하여는 표준지인 경주시손곡동 509의 2의 공시지가인 32,000원/면을 각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각 정한 후 1996. 10.경 원고에게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토지세 등이라고 한다)를 부 과하였다.
라. 그런데,피고는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기 전인 1996. 1. 15.경 위 골 프장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보고 위 골프장 부지의 표준지선정과 관련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여,1996. 8.경 위 골프장 부지의 실제 면적(1,912,062 ㎡)이 사업시행시 계획한 면적(1,912,226㎡)을 초과하고 있지 않아 순수자연림 상태의 기존의 임야 부분이 일반적인 골프장 부지의 적정 면적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를 표준지에서 삭제하고 위손곡동 509의 2만을 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127필지 880,205㎡에 대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1996. 8. 9. 경주시지 방토지 평 가위 원회 의 심 의를 거 친 후 개 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하여 1990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특성조사 착오,비교표준지 선정 착오 및 기타 오기 등으로 인하여 위 골프장 부지 중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하면서,1996. 8. 1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별지 목록 원결정 개별토지가격란 기재 금원에서 별지 목록 조정된 개별토지가격란 기재 금원으로 경정ㆍ공고하게 되었다.
바. 그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원고 에 대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새로 산정한 후 1997. 1. 20. 이미 납부한 1996년도 정기 분 종합토지세 등과의 차액 350,162,600원을 1996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 명목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표준지의 선정은 일단지의 토 지 중에서 당해 일단지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면,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은 표준지 선정의 착오,토지특 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o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지방토지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고,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조사담당공무원의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① 위 골프장 부지는 모두 489필지로서 각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상황, 기타 조건들이 크게 다르고, 특히 이 사건 토지는 순수자연림 상태의 기존 임야이며,토지의 모양도 경사가 매우 급한 임 야 내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골프장 시설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용지와 이 사건 토지를 각각 일단지의 토지로 보아 적절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 하고,따라서 기존에 위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2개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 정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은 그 경 정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가사 피고의 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토지특성비교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은 위법하며, ③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순수자연림 부분이므로 골프장의 훼어웨이 지역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ㆍ고지한 이 사건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피고는 1997. 1. 20.자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 및 주소,
세금 납부기한,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만 각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과세대상 목적물의 지번 및 지적 등은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부과내역란에도 과표는 물론 그 산출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특히 이 사건 세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어 떤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필 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골프장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 여 당해 골프장 내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일단지 로 보아 전체를 대표하는 1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골프장 부지 내에 위치한 위손곡동 509의 2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1995년도 개별공시지 가를 경정한 후 이에 따라 산정된 1996년도 종합토지세 중 증가된 부분을 1996년도 수시분 으로 하여 추가로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 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 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및 과표를 기 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대상 물건이 3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서 세액산출의 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할 것이고,이 사건 부과 처분은 1996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이므로 이미 부과된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과 과세 대상 물건,과표 등이 동일하여 원고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및 과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1)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법령등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개별토지의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 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 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o 지형 o 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 10조【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 o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 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 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 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 정하여야 한다.
(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제7조【토지가격의 조사 o 산정】 시장 o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가의 조사 및 산정대상인 개별토지와 유사한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시지가표준지 (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와 당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 을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제8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다 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표준지의 적정 여부
2. 토지가격비준S에 의한 가격조정률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3. 조사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조 정한다.
1.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
2.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비준표에 의한 가격 조정률의 균형
3.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⑵ 과세통지와 관련된 법령
(가)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
율,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이 경우 납세의 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가) 피고는 골프장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당해 골프장 내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일단지로 보아 전체를 대표하는 1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 는 없고, 오히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 10조,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하 합동조사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 지를 이루어 하나의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가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 일단지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 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을 산정하여 그 단일한 가격을 개개의 필지에 적용하여 필지마다 개 별공시 지가를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 라도 토지현황의 차이로 이용가치가 다르다고 판단되어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때 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지가공시법 제10조,합동조사지침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개별공시지가는 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 이로 인한 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산정지가),다만 합동조사지침 제8조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한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지가공시법 및 합동조사 지침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면서 새로 표준지로 선정한 위손곡동 509의 2토지에 대한 1995년도 공시지가가 개발지와 원형보존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위 골프장 부지 전체를 대표하는 표준지로 결정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 를 포함한 위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하나의 필지를 표준지로 정 하였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지가공시법 및 합동조사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정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1990년,1991년 및 1995년에는 위 골프장 부지 내의 위손곡동 509의 2토지(천마코스 6번홀 훼어웨이가 조성된 체육용지)와 위 손곡 동 산 55의 1 토지(골프장 경계 부분의 자연림 지역)의 두필지가 각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다 가 1996년부터는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가 표준지에서 제외되고 위손곡동 509의 2토지만 표준지로 남게 된 사실, 위손곡동 509의 2토지의 공시지가는 1990년 24,000원/㎡,1991년 9,000원/㎡, 1992년 32,000원/㎡, 1993년 33,000원/㎡, 1994년 31,000원/㎡, 1995년 32,000원/㎡이었고,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의 공시지가는 1990년 8,000원/㎡,1991년 2,000원/㎡, 1995년 6,000원/㎡이었던 사실,피고는 1995. 6. 30. 이 사건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위 골프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표준지를 정함에 있 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위손곡동 509의 2토지와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한 후 그중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원결정 개별토지가격란 기재와 같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ㆍ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1990년,1991년 및 1995년에는 위 골프장 내에 공지시가를 달리하는 2개의 표준지가 있었는데 그 표준지를 정함에 있어 피고가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 의를 거친 점에 비추어, 피고는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당시에는 위손곡동 509의 2토지의 공시지가를 위 골프장 부지 전체의 평균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위 골프 장 부지의 개별요인을 파악하여 위손곡동 509의 2토지와 그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를 각 표준지로 두고 각 표준지의 특성에 맞추어 위 골프장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손곡동 509의 2토지의 1995년도 공시지가는 위 골프장 부지 전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위 골프장 부지 중 개발지의 특성을 반 영하여 결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위손곡동 509의 2토지를 위 골프장 부지 전체를 대표하는 표준지로 삼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지가공시법 제10조및 합동조사지침 제7조,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개별공 시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가산정 대상토지(이하 당해 토지라 한다)와 유사한 이용가 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비교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 하고 상호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개별요인의 차이,당해 토지와 표준 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과의 균형 및 기 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산정의 목적에 따라 가 감조정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 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 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감액 또는 증액하여 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당부 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때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 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공시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주로 위 골프장 부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거나 골프장 코스의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상으로는 체육용지,임야 또는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수자연 림에 불과함에 반하여,표준지로 선정된 위손곡동 509의 2토지는 위 골프장 부지의 중심부 에 위치하면서 골프코스로 사용되는 개발지에 해당하여 그 토지 특성이 전혀 다르므로, 피고 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 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공시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인바,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손곡동 509의 2토지가 위 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표준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 사건 토 지 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위와 같이 경정한 것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법하게 경정된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ㆍ고지한 이 사건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의 방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 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 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적용할 세율,세액, 납기,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 납할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납세자 및 주소, 세목,세금 납부기한,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만 각 기재하였 을 뿐 이 사건 과세대상 목적물의 지번 및 지적,부과내역란의 과표 및 세액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지사항을 밝혀서 납세의무 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결국 이 사건 부과 처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부과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 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 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가 199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258,580,990원,도시계획세 1,078,260원,교육세 51,716,200 원,농어촌특별세 38,78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 1, 2, 3,5 내지 8,10,11호증,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7,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3,갑 제20호증, 을 제3,5,8, 9호증의 각 기재와 당 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6. 12.경부터 경주시손곡동 산 96의 2등 489필지 합계 l,912,226㎡ 지상 에경주조선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 o 운영하기로 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여 1985. 11. 5. 준공검사를 받은 후 골프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1989. 7.1. 자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자 같은 법에 따라 1990. 6. 8. 경주시장에게 위 골프장의 등록 면적을 통지하면서 코 스(티그라운드,그린,훼어웨이, 벙커,러프 등을 포함한 것), 연습장 및 시설물 토지 면적을 793,686㎡로,일반 임야 면적을 l,367,335㎡로 각 등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골프장 부지 외곽에 위치하 거나 골프장 코스의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상으로는 체육용지, 임야 또는 전답으로 되 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수자연림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위 골프장 부지에 대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127필지 880,205㎡에 대하여는 표준지인 경주시손곡동 산 55의 1의 공시지가인 6,000원/㎡ 을,나머지 330필지 980,556㎡에 대하여는 표준지인 경주시손곡동 509의 2의 공시지가인 32,000원/면을 각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각 정한 후 1996. 10.경 원고에게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토지세 등이라고 한다)를 부 과하였다.
라. 그런데,피고는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기 전인 1996. 1. 15.경 위 골 프장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보고 위 골프장 부지의 표준지선정과 관련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여,1996. 8.경 위 골프장 부지의 실제 면적(1,912,062 ㎡)이 사업시행시 계획한 면적(1,912,226㎡)을 초과하고 있지 않아 순수자연림 상태의 기존의 임야 부분이 일반적인 골프장 부지의 적정 면적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를 표준지에서 삭제하고 위손곡동 509의 2만을 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127필지 880,205㎡에 대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1996. 8. 9. 경주시지 방토지 평 가위 원회 의 심 의를 거 친 후 개 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하여 1990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특성조사 착오,비교표준지 선정 착오 및 기타 오기 등으로 인하여 위 골프장 부지 중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하면서,1996. 8. 1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별지 목록 원결정 개별토지가격란 기재 금원에서 별지 목록 조정된 개별토지가격란 기재 금원으로 경정ㆍ공고하게 되었다.
바. 그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원고 에 대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새로 산정한 후 1997. 1. 20. 이미 납부한 1996년도 정기 분 종합토지세 등과의 차액 350,162,600원을 1996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 명목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표준지의 선정은 일단지의 토 지 중에서 당해 일단지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면,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은 표준지 선정의 착오,토지특 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o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지방토지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고,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조사담당공무원의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① 위 골프장 부지는 모두 489필지로서 각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상황, 기타 조건들이 크게 다르고, 특히 이 사건 토지는 순수자연림 상태의 기존 임야이며,토지의 모양도 경사가 매우 급한 임 야 내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골프장 시설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용지와 이 사건 토지를 각각 일단지의 토지로 보아 적절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 하고,따라서 기존에 위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2개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 정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은 그 경 정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가사 피고의 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토지특성비교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은 위법하며, ③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순수자연림 부분이므로 골프장의 훼어웨이 지역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ㆍ고지한 이 사건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피고는 1997. 1. 20.자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 및 주소,
세금 납부기한,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만 각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과세대상 목적물의 지번 및 지적 등은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부과내역란에도 과표는 물론 그 산출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특히 이 사건 세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어 떤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필 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골프장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 여 당해 골프장 내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일단지 로 보아 전체를 대표하는 1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골프장 부지 내에 위치한 위손곡동 509의 2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1995년도 개별공시지 가를 경정한 후 이에 따라 산정된 1996년도 종합토지세 중 증가된 부분을 1996년도 수시분 으로 하여 추가로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 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 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및 과표를 기 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대상 물건이 3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서 세액산출의 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할 것이고,이 사건 부과 처분은 1996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이므로 이미 부과된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과 과세 대상 물건,과표 등이 동일하여 원고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및 과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1)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법령등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개별토지의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 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 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o 지형 o 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 10조【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 o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 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 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 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 정하여야 한다.
(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제7조【토지가격의 조사 o 산정】 시장 o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가의 조사 및 산정대상인 개별토지와 유사한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시지가표준지 (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와 당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 을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제8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다 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표준지의 적정 여부
2. 토지가격비준S에 의한 가격조정률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3. 조사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조 정한다.
1.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
2.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비준표에 의한 가격 조정률의 균형
3.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⑵ 과세통지와 관련된 법령
(가)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
율,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이 경우 납세의 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가) 피고는 골프장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당해 골프장 내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일단지로 보아 전체를 대표하는 1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 는 없고, 오히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 10조,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하 합동조사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 지를 이루어 하나의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가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 일단지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 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을 산정하여 그 단일한 가격을 개개의 필지에 적용하여 필지마다 개 별공시 지가를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 라도 토지현황의 차이로 이용가치가 다르다고 판단되어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때 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지가공시법 제10조,합동조사지침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개별공시지가는 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 이로 인한 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산정지가),다만 합동조사지침 제8조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한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지가공시법 및 합동조사 지침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면서 새로 표준지로 선정한 위손곡동 509의 2토지에 대한 1995년도 공시지가가 개발지와 원형보존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위 골프장 부지 전체를 대표하는 표준지로 결정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 를 포함한 위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하나의 필지를 표준지로 정 하였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지가공시법 및 합동조사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정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1990년,1991년 및 1995년에는 위 골프장 부지 내의 위손곡동 509의 2토지(천마코스 6번홀 훼어웨이가 조성된 체육용지)와 위 손곡 동 산 55의 1 토지(골프장 경계 부분의 자연림 지역)의 두필지가 각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다 가 1996년부터는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가 표준지에서 제외되고 위손곡동 509의 2토지만 표준지로 남게 된 사실, 위손곡동 509의 2토지의 공시지가는 1990년 24,000원/㎡,1991년 9,000원/㎡, 1992년 32,000원/㎡, 1993년 33,000원/㎡, 1994년 31,000원/㎡, 1995년 32,000원/㎡이었고,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의 공시지가는 1990년 8,000원/㎡,1991년 2,000원/㎡, 1995년 6,000원/㎡이었던 사실,피고는 1995. 6. 30. 이 사건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위 골프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표준지를 정함에 있 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위손곡동 509의 2토지와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한 후 그중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원결정 개별토지가격란 기재와 같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ㆍ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1990년,1991년 및 1995년에는 위 골프장 내에 공지시가를 달리하는 2개의 표준지가 있었는데 그 표준지를 정함에 있어 피고가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 의를 거친 점에 비추어, 피고는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당시에는 위손곡동 509의 2토지의 공시지가를 위 골프장 부지 전체의 평균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위 골프 장 부지의 개별요인을 파악하여 위손곡동 509의 2토지와 그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위손곡동 산 55의 1토지를 각 표준지로 두고 각 표준지의 특성에 맞추어 위 골프장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손곡동 509의 2토지의 1995년도 공시지가는 위 골프장 부지 전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위 골프장 부지 중 개발지의 특성을 반 영하여 결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위손곡동 509의 2토지를 위 골프장 부지 전체를 대표하는 표준지로 삼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지가공시법 제10조및 합동조사지침 제7조,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개별공 시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가산정 대상토지(이하 당해 토지라 한다)와 유사한 이용가 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비교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 하고 상호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개별요인의 차이,당해 토지와 표준 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과의 균형 및 기 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산정의 목적에 따라 가 감조정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 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 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감액 또는 증액하여 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당부 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때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 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공시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주로 위 골프장 부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거나 골프장 코스의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상으로는 체육용지,임야 또는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수자연 림에 불과함에 반하여,표준지로 선정된 위손곡동 509의 2토지는 위 골프장 부지의 중심부 에 위치하면서 골프코스로 사용되는 개발지에 해당하여 그 토지 특성이 전혀 다르므로, 피고 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 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공시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인바,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손곡동 509의 2토지가 위 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표준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 사건 토 지 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위와 같이 경정한 것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법하게 경정된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ㆍ고지한 이 사건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의 방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 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 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적용할 세율,세액, 납기,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 납할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납세자 및 주소, 세목,세금 납부기한,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만 각 기재하였 을 뿐 이 사건 과세대상 목적물의 지번 및 지적,부과내역란의 과표 및 세액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지사항을 밝혀서 납세의무 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결국 이 사건 부과 처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부과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 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 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