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0두276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12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목적물의 지번 및 지적,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등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년도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내에 경주시손곡동 509-2. 토지(천마코스 6번홀 페어웨이가 조성된 체육용지)와 같은 동 산 55-1. 토지(골프장 경계부분의 자연림 지역)의 두 필지가 각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손곡동 509-2.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거나 골프장 코스의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상으로는 체육용지, 임야 또는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수 자연림에 불과함에 반하여, 표준지인손곡동 509-2. 토지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골프코스에 사용되는 개발지에 해당하여 그 토지 특성이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손곡동 509-2.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개발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손곡동 509-2.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그 공시지가를 순수 자연림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것은 표준지 선정을 잘못하거나,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들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목적물의 지번 및 지적,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위에 든 95누1729 판결등 참조),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년도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내에 경주시손곡동 509-2. 토지(천마코스 6번홀 페어웨이가 조성된 체육용지)와 같은 동 산 55-1. 토지(골프장 경계부분의 자연림 지역)의 두 필지가 각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손곡동 509-2.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거나 골프장 코스의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상으로는 체육용지, 임야 또는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수 자연림에 불과함에 반하여, 표준지인손곡동 509-2. 토지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골프코스에 사용되는 개발지에 해당하여 그 토지 특성이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손곡동 509-2.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개발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손곡동 509-2.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그 공시지가를 순수 자연림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것은 표준지 선정을 잘못하거나,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들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목적물의 지번 및 지적,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위에 든 95누1729 판결등 참조),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