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0두12743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8월 17일 선고:

판결요지

사업목적은 토목공사업, 건설공사업, 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으로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토지 일원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 아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마목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8 2.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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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333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관계법령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경 이 사건 토지를 개발 및 성토하는 매립작업을 통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배나무를 식재하여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소유농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매립"이라 함은 해안호수늪저지대를 토사로 메워서 항만시설공장주택농경지 등의 용지를 조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바, 갑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해안호수늪저지대를 토사로 메우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은 토목공사업, 건설공사업, 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으로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 아래 화성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초등학교 시설)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배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영농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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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구합397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9. 11.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동 257 외 25필지 12,74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8.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9. 1. 29. 원고 회사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는 감면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유지되었던 기간에 상응하는 재산세는 감액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는 토목공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2005년경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였고, 화성시장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5. 5. 27.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초등학교)]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5. 7. 11.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화성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학교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화성시장에게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3) 화성시장은 2008. 1. 18.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 규정상 단순히 법인의 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원고 회사가 영리사업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감면의 대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의 법적 근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국계법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게 되어 있는바, 국계법 제2조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찾아보아도 학교용지의 경우는 공공시설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법령의 해석상 이를 공공시설용 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취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 회사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유지되던 기간에 상응하는 재산세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지방세법 제183조)이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어디까지나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과세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과세기준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정은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처분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따라서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2] 관련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