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6누2435

업진행을 위해 영업보상비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명도비용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6년 12월 1일 선고:

판결요지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도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했더라도, 해당 명도비용이 임차인들의 영업권 상실이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도비용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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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구합334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714,200원, 농어촌특별세 3,182,120원, 등록세 51,239,710원, 지방교육세 9,393,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1, 2호증, 을3, 4호증의 각 1, 을5호증의 1, 2, 을6 내지 2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6. 27.부터 200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1 표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표 ‘매도인’란 기재 사람들(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후, 그 취득가액 합계 9,556,9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별지 1 표 ‘수령인(임차인)’란 기재 사람들(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명도비로 지급한 합계 1,433,380,000원(이하 ‘이 사건 명도비용’이라 한다)을 법인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 4. 20., 이 사건 명도비용이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4,714,200원, 농어촌특별세 3,182,120원, 등록세 51,239,710원, 지방교육세 9,393,940원 등 합계 98,529,9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도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영업보상비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용이 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1, 갑5호증의 1, 2, 을3, 4호증의 각 2, 을5호증의 3, 을6호증의 2, 3, 을7호증의 2 내지 4, 을8호증의 2, 3, 을9 내지 11호증의 각 2, 을12호증의 2 내지 4, 을13호증의 2, 을14호증의 2 내지 5, 을15호증의 2 내지 6, 을16호증의 2 내지 4, 을17호증의 2, 을18호증의 2 내지 5, 을19호증의 2 내지 5, 을20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들이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택 또는 점포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들과는 별지 1 표 ‘합의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점유부분의 명도와 그 명도비용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별지 1 표 ‘취득일(잔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고, 임차인들에게 같은 표 ‘지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명도비용을 각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인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위 (1)항에서 보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법인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지급한 돈의 성격이나 본질이 바뀐다고 볼 수 없고, 지급한 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따져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매매약정에 따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임차인들과는 위 매매약정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에 의해 그 명도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성격을 달리하는 점, 임차인들은 각 해당 건물을 점포나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를 명도함으로써 그 영업권의 상실, 주거이전비용의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도비용은 임차인들의 영업권 상실이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