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1545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5년 내에 매각한 자산의 취득세 추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3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고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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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1269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컴퓨터와 PC 모니터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2000. 2. 15. 소외 00관광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00동 1305, 1305-1 대 860.8㎡ 및 그 지상 15층 건물 10,590.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0억원에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0. 4. 24. 이 사건 부동산 중 7,360.30㎡(지상 3, 4, 6 내지 13층 : 벤처시설 각 4,773.30㎡, 지하 1, 2층, 지상 6층 : 관련시설 각 1,505㎡, 지하 3, 4, 5층 : 공용시설 각 1,082㎡)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01. 2. 3. 법률 제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았다.
그후 당초 지정 면적과 실제 운용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2. 11.경 서울특별시장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면적 변경신청을 하여, 2002. 12.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7,915.90㎡(지상 3, 4, 6 내지 12층, 13층 일부 : 벤처시설 각 4,765.54㎡, 지상 5층 : 지원시설 499.13㎡, 지하 1, 2층 : 관련시설 각 1,287㎡, 지하 3, 4, 5층 : 공용시설 각 1,364.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변경지정을 받았다.
⑶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0. 2. 28.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그 후 2000. 5.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구 벤처기업법 제18조 제3항, 벤처기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인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키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인 2003. 4.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강 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16,911,010원(본세 264,092,510원 + 가산세 52,818,500원), 농어촌특별세 29,050,170원, 등록세 1,426,099,560원(본세 1,188,416,300원 + 가산세 237,683,260원) 및 교육세 261,451,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 3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감면받은 등록세 등의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 조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분양, 임대하였는 여부’는 그 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공사 및 엑세스플로워 공사를 하였고, 데이콤과 같은 대형 통신회사를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입주시켜 벤처기업들에게 편리한 사업공간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언제라도 1개 벤처기업이 추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을 비워두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 조성한 것이다.
② 가사 분양, 임대까지 되어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조성이 완료되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벤처기업이 추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을 비워둠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의 발생 당시 법률인 2002. 8. 26. 법률 제6723호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켰다.
㈏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3년 이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조성하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 중 4,492.17㎡에 5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였고, ②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1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이후 법원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하여 유치가 실패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매각이 부득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유의 발생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00. 4. 24.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2000. 5. 1. 위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인 2003. 4. 3.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에 관하여는 매각 당시의 법률인 개정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그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었고, 이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후인 2000년 6월경부터 임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000개발컨설팅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를 하였는데, 2003. 4. 3. 이 사건 건물의 매각 당시 5개의 벤처기업(입주면적 4,492.17㎡)을 입주하게 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2000년 하반기부터 컴퓨터 업계의 경기가 침체되고 해외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금융기관 차입금의 증가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가 되자 2001. 10. 25.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였다. 정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2001. 1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 이후의 회사소유 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후 2001. 11. 2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⑶ 원고는 기업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하여 「변제자금의 조달은 인수자인 ‘000-0000 컨소시엄(컨소시엄대표 : 0000 M&A 사모펀드 2호)’으로부터 조달된 인수자금(신주인수대금 550억원, 금융기관차입금 200억원)과 영업수익금 및 보유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금으로 변제자금에 충당하여 정리담보권자 등에게 변제를 한 후 회사를 갱생시킨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정리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정리계획안은 2003. 2. 6. 인가받아 확정되었다.
⑷ 원고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2003. 2. 7. 「원고 소유의 주요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구미시 소재 아파트와 기숙사 및 00방송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7억 7,000만원 정도였다)을 00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나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사정변화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2003. 2. 2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금강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원을 차입하기」로 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⑸ 한편 원고와 0000 M&A 0000 2호는 공동으로, 2002. 11.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5억원으로 하여 금강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금강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조로 28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00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원을 차입하기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은 2003. 2. 27. 원고의 관리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278억원으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200억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다만 등기는 일단 2003. 2. 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금강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0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인 위 278억원과 인수자로부터 유입된 인수자금 등을 변제자금으로 삼아 정리담보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함으로써(갑 제8호증) 원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정상화되어 2003. 3. 2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⑺ 그런 후 원고는 2003. 4.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경위로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00 주식회사에 정식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하였고 2003. 7. 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1, 2, 3, 갑 제21호증, 갑 제22, 23호증의 각 1, 2, 갑 제24, 25, 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3,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명식, 당심 증인 서정명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에 이를 추징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그 취득이 이루어질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추징사유의 존부는 추징사유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이 발생할 당시,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일인 2003. 4. 3. 또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5. 1.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1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 사건에서는 위 ㈎항의 법리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법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하고, 벤처기업들에게 편리한 사업공간 환경을 조성하며, 추가로 벤처기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을 비워두었으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조성의 의미에 대하여 살핀다. ① 개정 벤처기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조성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로, 그 지정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②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벤처기업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단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이를 벤처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벤처기업 등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그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결국 위 ①②의 해석을 종합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였다는 의미는 벤처기업법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 즉 당해 부동산을 벤처기업 등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을 이행한 경우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의 개발·조성의 의미를 달리 본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개정 벤처기업법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2000.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3. 4. 3.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이 추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추징사유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즉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이 발생한 당시,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일인 2003. 4. 3.이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5. 1. 당시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벤처기업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정 벤처기업법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개정 벤처기업법 제18조 제2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으로 ‘① 4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하며, ③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7,915.90㎡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변경지정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5개의 벤처기업을 입주시켰는데, 그 면적이 4,492.17㎡이며, 나머지 1개의 벤처기업의 입주를 위하여 비워둔 공실의 면적이 273.37㎡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5개 벤처기업을 입주하도록 하여 위 지정요건 중 ①항인 4 이상의 벤처기업을 입주하도록 한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추가로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로 비워둔 면적 273.37㎡를 벤처기업이 사용하는 면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4,492.17㎡만을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지정요건 중 ②항인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인 5,541.13㎡(= 7,915.90㎡ ⅹ 70/100)를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사용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일부는 취득일부터 매각하기 전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가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정 벤처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 및 일정한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정 벤처기업법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벤처기업에 임대된 것만으로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벤처기업을 입주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
㈏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부정적 태도로 인하여 입주시키지 못했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매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가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내부적으로 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것은 원고가 존속·갱생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정리법원의 부정적인 태도로 벤처기업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정리절차상 변제자금 조달방법으로 계획되었음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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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1269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컴퓨터와 PC 모니터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2000. 2. 15. 소외 00관광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00동 1305, 1305-1 대 860.8㎡ 및 그 지상 15층 건물 10,590.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0억원에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0. 4. 24. 이 사건 부동산 중 7,360.30㎡(지상 3, 4, 6 내지 13층 : 벤처시설 각 4,773.30㎡, 지하 1, 2층, 지상 6층 : 관련시설 각 1,505㎡, 지하 3, 4, 5층 : 공용시설 각 1,082㎡)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01. 2. 3. 법률 제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았다.
그후 당초 지정 면적과 실제 운용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2. 11.경 서울특별시장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면적 변경신청을 하여, 2002. 12.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7,915.90㎡(지상 3, 4, 6 내지 12층, 13층 일부 : 벤처시설 각 4,765.54㎡, 지상 5층 : 지원시설 499.13㎡, 지하 1, 2층 : 관련시설 각 1,287㎡, 지하 3, 4, 5층 : 공용시설 각 1,364.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변경지정을 받았다.
⑶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0. 2. 28.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그 후 2000. 5.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구 벤처기업법 제18조 제3항, 벤처기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인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키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인 2003. 4.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강 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16,911,010원(본세 264,092,510원 + 가산세 52,818,500원), 농어촌특별세 29,050,170원, 등록세 1,426,099,560원(본세 1,188,416,300원 + 가산세 237,683,260원) 및 교육세 261,451,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 3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감면받은 등록세 등의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 조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분양, 임대하였는 여부’는 그 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공사 및 엑세스플로워 공사를 하였고, 데이콤과 같은 대형 통신회사를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입주시켜 벤처기업들에게 편리한 사업공간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언제라도 1개 벤처기업이 추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을 비워두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 조성한 것이다.
② 가사 분양, 임대까지 되어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조성이 완료되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벤처기업이 추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을 비워둠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의 발생 당시 법률인 2002. 8. 26. 법률 제6723호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켰다.
㈏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3년 이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조성하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 중 4,492.17㎡에 5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였고, ②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1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이후 법원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하여 유치가 실패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매각이 부득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유의 발생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00. 4. 24.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2000. 5. 1. 위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인 2003. 4. 3.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에 관하여는 매각 당시의 법률인 개정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그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었고, 이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후인 2000년 6월경부터 임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000개발컨설팅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를 하였는데, 2003. 4. 3. 이 사건 건물의 매각 당시 5개의 벤처기업(입주면적 4,492.17㎡)을 입주하게 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2000년 하반기부터 컴퓨터 업계의 경기가 침체되고 해외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금융기관 차입금의 증가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가 되자 2001. 10. 25.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였다. 정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2001. 1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 이후의 회사소유 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후 2001. 11. 2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⑶ 원고는 기업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하여 「변제자금의 조달은 인수자인 ‘000-0000 컨소시엄(컨소시엄대표 : 0000 M&A 사모펀드 2호)’으로부터 조달된 인수자금(신주인수대금 550억원, 금융기관차입금 200억원)과 영업수익금 및 보유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금으로 변제자금에 충당하여 정리담보권자 등에게 변제를 한 후 회사를 갱생시킨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정리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정리계획안은 2003. 2. 6. 인가받아 확정되었다.
⑷ 원고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2003. 2. 7. 「원고 소유의 주요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구미시 소재 아파트와 기숙사 및 00방송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7억 7,000만원 정도였다)을 00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나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사정변화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2003. 2. 2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금강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원을 차입하기」로 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⑸ 한편 원고와 0000 M&A 0000 2호는 공동으로, 2002. 11.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5억원으로 하여 금강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금강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조로 28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00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원을 차입하기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은 2003. 2. 27. 원고의 관리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278억원으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200억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다만 등기는 일단 2003. 2. 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금강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0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인 위 278억원과 인수자로부터 유입된 인수자금 등을 변제자금으로 삼아 정리담보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함으로써(갑 제8호증) 원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정상화되어 2003. 3. 2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⑺ 그런 후 원고는 2003. 4.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경위로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00 주식회사에 정식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하였고 2003. 7. 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1, 2, 3, 갑 제21호증, 갑 제22, 23호증의 각 1, 2, 갑 제24, 25, 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3,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명식, 당심 증인 서정명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에 이를 추징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그 취득이 이루어질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추징사유의 존부는 추징사유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이 발생할 당시,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일인 2003. 4. 3. 또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5. 1.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1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 사건에서는 위 ㈎항의 법리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법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하고, 벤처기업들에게 편리한 사업공간 환경을 조성하며, 추가로 벤처기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을 비워두었으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조성의 의미에 대하여 살핀다. ① 개정 벤처기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조성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로, 그 지정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②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벤처기업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단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이를 벤처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벤처기업 등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그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결국 위 ①②의 해석을 종합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였다는 의미는 벤처기업법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 즉 당해 부동산을 벤처기업 등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을 이행한 경우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의 개발·조성의 의미를 달리 본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개정 벤처기업법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2000.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3. 4. 3.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이 추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추징사유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즉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이 발생한 당시,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일인 2003. 4. 3.이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5. 1. 당시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벤처기업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정 벤처기업법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개정 벤처기업법 제18조 제2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으로 ‘① 4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하며, ③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7,915.90㎡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변경지정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5개의 벤처기업을 입주시켰는데, 그 면적이 4,492.17㎡이며, 나머지 1개의 벤처기업의 입주를 위하여 비워둔 공실의 면적이 273.37㎡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5개 벤처기업을 입주하도록 하여 위 지정요건 중 ①항인 4 이상의 벤처기업을 입주하도록 한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추가로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로 비워둔 면적 273.37㎡를 벤처기업이 사용하는 면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4,492.17㎡만을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지정요건 중 ②항인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인 5,541.13㎡(= 7,915.90㎡ ⅹ 70/100)를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사용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일부는 취득일부터 매각하기 전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가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정 벤처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 및 일정한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정 벤처기업법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벤처기업에 임대된 것만으로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벤처기업을 입주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
㈏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부정적 태도로 인하여 입주시키지 못했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매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가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내부적으로 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것은 원고가 존속·갱생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정리법원의 부정적인 태도로 벤처기업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정리절차상 변제자금 조달방법으로 계획되었음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