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3구합26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3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양도한 후에 증빙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득세법 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상이함은 물론, 이러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여전히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행정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제5호증(갑 제15호증과 같다), 제6호증의 1,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6, 17, 18, 2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6. 28.이충남,이광선등으로부터 김포시대곶면 대벽리 38-1답 460㎡, 같은 리 38-2 답 1,134㎡, 같은 리 42-1 답 774㎡, 같은 리 42-2 답 1,101㎡, 같은 리 42-3 답 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9.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황응용 앞으로 1999.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9. 5. 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140,000,000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146,970,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대금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황응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갑 제1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2. 7. 2.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33,913,96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02. 7.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대금이 12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황응용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갑 제12호증의 1, 2), 양병준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원고는 1999. 4. 22. 양병준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병준 소유의 김포시 풍무동 100 신안아파트 상가동 1층 104호 13.8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가액을 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5,000,000원만을 실제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병준으로부터 계약 당일 10,000,000원, 1999. 5. 7. 35,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1999. 4. 29.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양병준의 요구에 따라양병준의 시아버지인황응용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9. 13.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125,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2002. 10.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7,734,200원, 취득가액을 39,935,700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913,96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46,970,000원이어서 그 양도가액 1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 (양도가액)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법 제96조 제1호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자료로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 2(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갑 제18호증(거래사실확인서)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당초 1999. 5. 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와 황응용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1999. 6.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소요서류로서 제출한 검인 매매계약서(갑 제21호증의 2)에는 매매대금이 11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각 그 매매대금과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그 불일치를 수긍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6. 6. 28. 당시 1㎡당 9,450원이던 것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1㎡당 31,800원 및 33,900원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125,000,000원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46,970,000원보다 적은 금액일 뿐 아니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 가액 137,734,2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채무변제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급히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어 제값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수인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를 교환하면서 그 시가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통상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되기 마련인 기준시가로 산정한 토지가액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이 사건 상가는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 8,017,502원을 훨씬 상회하는 8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원고의 당시 자금사정이 상당한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양도할 만큼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수요가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45,000,000원 가운데 35,000,000원만을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위 각 증빙서류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때에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병준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병준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제5호증(갑 제15호증과 같다), 제6호증의 1,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6, 17, 18, 2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6. 28.이충남,이광선등으로부터 김포시대곶면 대벽리 38-1답 460㎡, 같은 리 38-2 답 1,134㎡, 같은 리 42-1 답 774㎡, 같은 리 42-2 답 1,101㎡, 같은 리 42-3 답 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9.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황응용 앞으로 1999.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9. 5. 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140,000,000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146,970,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대금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황응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갑 제1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2. 7. 2.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33,913,96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02. 7.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대금이 12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황응용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갑 제12호증의 1, 2), 양병준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원고는 1999. 4. 22. 양병준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병준 소유의 김포시 풍무동 100 신안아파트 상가동 1층 104호 13.8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가액을 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5,000,000원만을 실제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병준으로부터 계약 당일 10,000,000원, 1999. 5. 7. 35,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1999. 4. 29.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양병준의 요구에 따라양병준의 시아버지인황응용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9. 13.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125,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2002. 10.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7,734,200원, 취득가액을 39,935,700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913,96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46,970,000원이어서 그 양도가액 1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 (양도가액)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법 제96조 제1호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자료로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 2(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갑 제18호증(거래사실확인서)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당초 1999. 5. 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와 황응용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1999. 6.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소요서류로서 제출한 검인 매매계약서(갑 제21호증의 2)에는 매매대금이 11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각 그 매매대금과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그 불일치를 수긍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6. 6. 28. 당시 1㎡당 9,450원이던 것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1㎡당 31,800원 및 33,900원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125,000,000원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46,970,000원보다 적은 금액일 뿐 아니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 가액 137,734,2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채무변제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급히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어 제값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수인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를 교환하면서 그 시가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통상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되기 마련인 기준시가로 산정한 토지가액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이 사건 상가는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 8,017,502원을 훨씬 상회하는 8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원고의 당시 자금사정이 상당한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양도할 만큼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수요가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45,000,000원 가운데 35,000,000원만을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위 각 증빙서류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때에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병준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병준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