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7구합2686
이 사건 크레인이 취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7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설회사의 크레인이 선박건조기능 뿐만 아니라 화물하역기능을 함께 겸유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가 규정하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 5. 15. 갠트리크레인 1대(장비명 : GOLIATH CRANE, 최대하중 70톤,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3,300,000,000원에 취득하여 부산에 있는 원고의 e조선소에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11. 16. 그 취득가액인 3,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89,496,000원(가산세 23,496,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260,000원(가산세 66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07. 4. 13. 이 사건 크레인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 설치공사비(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를 위한 기초토목공사와 콘크리트 타설 및 레일을 설치하는데 든 비용이다. 이하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라고 한다) 3,350,000,000원 및 선대의 증·개수에 관한 공사비 407,356,527원 합계 3,757,356,5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4,875,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66,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는 93,505,200원, 농어촌특별세는 7,370,000원이다(이하 위 2006. 11. 1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2007. 4. 13.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93,505,200원과 농어촌특별세7,370,00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용도면에서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크레인의 경우 조선소 내에서 선박의 구성부분이 되는 블록을 하역하여 선대 또는 조립장소로 이동하는데 이용되기는 하나 이는 선박건조공정의 일부이므로 그 본래의 용도는 선박제조용일뿐 화물하역용은 아니다.
(2)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은 건설기계 중 하나인 기중기에 대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 역시 위와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에서 기중기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용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크레인은 레일식이고 선회장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건설기계로서의 기중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 및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공정은 ‘강재절단→조립(가공된 강재를 작은 블록으로 조립, 용접)→선행의장(조립완료된 블록 내외부에 각종파이프나 전선, 기기류를 설치)→탑재{이 사건 크레인으로 블록을 독(dock) 또는 선대에 이동하여 블록 이음 부분을 용접하여 선박의 형태로 제작}→진수→시운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2) 이 사건 크레인이 설치된 원고의 e조선소의 경우, 선박의 블록을 원고의 f조선소 또는 외부에서 외주 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후 바지선을 이용하여 e조선소로 해상운송한 다음 운송된 블록을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하역, 곧바로 이동하여 선대에 탑재하여 작업하거나 독(dock) 주변의 야적장에 임시로 두었다가 탑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3) 이 사건 크레인은 약 70m 높이의 문(門)형으로 독 양쪽에 세운 강재의 다리로 지지되고, 크레인의 다리가 독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독의 전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는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5]에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하나인 기중기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 내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지방세법」제104조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이 점에서 위 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부인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에서 정하는 기계장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 [별표 5]에서 정한 기계장비 중 기중기에 해당하고, 그 기능면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제작·운송된 블록을 해상에 있는 바지선에서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하역, 곧바로 이동하여 선대에 탑재하여 작업하거나 독 주변의 야적장에 임시로 두었다가 탑재하여 작업하는 등 선박건조기능 뿐만 아니라 화물하역기능을 함께 겸유한 것이어서 화물화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부산광역시 지방세법 운용세칙 104-3은 ‘법 제104조 제2호의2의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콘베이어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크레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조 및 기능에 비추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장비이고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크레인은「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2가 규정하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 5. 15. 갠트리크레인 1대(장비명 : GOLIATH CRANE, 최대하중 70톤,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3,300,000,000원에 취득하여 부산에 있는 원고의 e조선소에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11. 16. 그 취득가액인 3,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89,496,000원(가산세 23,496,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260,000원(가산세 66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07. 4. 13. 이 사건 크레인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 설치공사비(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를 위한 기초토목공사와 콘크리트 타설 및 레일을 설치하는데 든 비용이다. 이하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라고 한다) 3,350,000,000원 및 선대의 증·개수에 관한 공사비 407,356,527원 합계 3,757,356,5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4,875,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66,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는 93,505,200원, 농어촌특별세는 7,370,000원이다(이하 위 2006. 11. 1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2007. 4. 13.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93,505,200원과 농어촌특별세7,370,00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용도면에서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크레인의 경우 조선소 내에서 선박의 구성부분이 되는 블록을 하역하여 선대 또는 조립장소로 이동하는데 이용되기는 하나 이는 선박건조공정의 일부이므로 그 본래의 용도는 선박제조용일뿐 화물하역용은 아니다.
(2)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은 건설기계 중 하나인 기중기에 대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 역시 위와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에서 기중기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용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크레인은 레일식이고 선회장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건설기계로서의 기중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 및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공정은 ‘강재절단→조립(가공된 강재를 작은 블록으로 조립, 용접)→선행의장(조립완료된 블록 내외부에 각종파이프나 전선, 기기류를 설치)→탑재{이 사건 크레인으로 블록을 독(dock) 또는 선대에 이동하여 블록 이음 부분을 용접하여 선박의 형태로 제작}→진수→시운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2) 이 사건 크레인이 설치된 원고의 e조선소의 경우, 선박의 블록을 원고의 f조선소 또는 외부에서 외주 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후 바지선을 이용하여 e조선소로 해상운송한 다음 운송된 블록을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하역, 곧바로 이동하여 선대에 탑재하여 작업하거나 독(dock) 주변의 야적장에 임시로 두었다가 탑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3) 이 사건 크레인은 약 70m 높이의 문(門)형으로 독 양쪽에 세운 강재의 다리로 지지되고, 크레인의 다리가 독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독의 전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는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5]에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하나인 기중기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 내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지방세법」제104조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이 점에서 위 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부인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에서 정하는 기계장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 [별표 5]에서 정한 기계장비 중 기중기에 해당하고, 그 기능면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제작·운송된 블록을 해상에 있는 바지선에서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하역, 곧바로 이동하여 선대에 탑재하여 작업하거나 독 주변의 야적장에 임시로 두었다가 탑재하여 작업하는 등 선박건조기능 뿐만 아니라 화물하역기능을 함께 겸유한 것이어서 화물화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부산광역시 지방세법 운용세칙 104-3은 ‘법 제104조 제2호의2의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콘베이어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크레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조 및 기능에 비추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장비이고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크레인은「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2가 규정하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