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5구합885

취득신고후 무납부시 과세처분성 판단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8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 소외 황00으로부터 대전 중구 00동 56의 1 토지 466.0㎡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005,000,000원은 2004. 9.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황00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잔금 55,000,000원은 2004. 10. 1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인 2004. 8. 12.경 황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당초 예정된 것보다 다액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또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해 9. 2. 이미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대출 및 원고 명의로의 채무인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황00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시 계속하기로 약정하고, 2004. 10. 19. 황00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황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22,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을 합한 세액합계 24,200,000원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및 세액합계 39,600,000원의 등록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잔금을 지급한 후 황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황00과 정00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5. 3. 22.경까지 관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상의 대출금채무를 최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중순경 황00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황일용은 다시 소외 정병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5. 3. 22. 정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2,145,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20,000원 등 합계 24,565,2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4. 8. 12.경 해제하였고, 가사, 그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2004. 10. 19. 최종적으로 황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⑵ 원고가 황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0. 19.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황00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기초로 취득세 신고까지 한 사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관리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04. 10. 19.경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가사,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정해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