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8815
취득신고후 무납부시 과세처분성 판단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9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대전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655 판결)
제1심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5. 8. 24. 선고, 2005구합88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2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2,000,000원, 취득세 가산세 145,2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2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 황○○과 사이에 황○○ 소유인 대전 ○구 ○○동 **-4 대 466㎡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10억5백만원은 2004. 9.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황○○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5,500만원은 2004. 10. 1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4. 8. 12.경 황○○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다액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냄과 아울러 같은 해 9. 2.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4,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 및 원고 명의로의 채무인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황○○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다시 계속하여 존속시키기로 약정하고, 2004. 10. 19. 황○○에게 당초의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한 후 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같은 날 변호사 심○○에게 의뢰(실제로는 그 사무원인 이○○이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2,200만원, 농어촌특별세 220만원과 함께 등록세 3,300만원, 지방교육세 660만원으로 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잔금을 지급한 후 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직접 수취하여 이득하는 등 사용ㆍ수익 및 관리를 하여오던 중, 2005. 3. 중순경 결국은 이 사건 부동산상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황○○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황○○은 다시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5. 3. 22.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이미 신고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12. 10. 원고에게 위 취득세 2,200만원과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45,200원 및 위 농어촌특별세 220만원과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20,000원 등 합계 24,565,200원을 납부하는 고지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05. 2. 11. 피고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납부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5. 4. 18. 대전지방법원에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 및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일반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그러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세법」제72조제1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중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위 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신고세액을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를 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되,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 (1) 그런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4. 12. 10.자 납부고지는 원고가 2004. 10. 19.자로 신고한 취득세액 2,0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액 22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취득세에 대하여는 145,200원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20,000원을 각 부과한 것이어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위 징수처분을 원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2005. 2. 11.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2004. 10. 19.자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비록 원고가 위 이의신청을 거쳐 그 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법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에 따른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2004. 12. 10.자 납부고지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 부분은 원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2004. 12. 10.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하더라도,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황○○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액 신고가 당시 그 절차를 대행하던 자에 의하여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에 관한 등록세, 취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원인 이영선이 대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신고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징수처분에 어떠한 흠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각 신고(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을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법에 규정된 기한(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 12. 10.자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대전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655 판결)
제1심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5. 8. 24. 선고, 2005구합88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2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2,000,000원, 취득세 가산세 145,2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2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 황○○과 사이에 황○○ 소유인 대전 ○구 ○○동 **-4 대 466㎡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10억5백만원은 2004. 9.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황○○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5,500만원은 2004. 10. 1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4. 8. 12.경 황○○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다액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냄과 아울러 같은 해 9. 2.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4,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 및 원고 명의로의 채무인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황○○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다시 계속하여 존속시키기로 약정하고, 2004. 10. 19. 황○○에게 당초의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한 후 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같은 날 변호사 심○○에게 의뢰(실제로는 그 사무원인 이○○이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2,200만원, 농어촌특별세 220만원과 함께 등록세 3,300만원, 지방교육세 660만원으로 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잔금을 지급한 후 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직접 수취하여 이득하는 등 사용ㆍ수익 및 관리를 하여오던 중, 2005. 3. 중순경 결국은 이 사건 부동산상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황○○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황○○은 다시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5. 3. 22.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이미 신고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12. 10. 원고에게 위 취득세 2,200만원과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45,200원 및 위 농어촌특별세 220만원과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20,000원 등 합계 24,565,200원을 납부하는 고지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05. 2. 11. 피고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납부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5. 4. 18. 대전지방법원에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 및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일반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그러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세법」제72조제1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중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위 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신고세액을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를 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되,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 (1) 그런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4. 12. 10.자 납부고지는 원고가 2004. 10. 19.자로 신고한 취득세액 2,0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액 22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취득세에 대하여는 145,200원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20,000원을 각 부과한 것이어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위 징수처분을 원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2005. 2. 11.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2004. 10. 19.자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비록 원고가 위 이의신청을 거쳐 그 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법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에 따른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2004. 12. 10.자 납부고지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 부분은 원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2004. 12. 10.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하더라도,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황○○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액 신고가 당시 그 절차를 대행하던 자에 의하여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에 관한 등록세, 취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원인 이영선이 대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신고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징수처분에 어떠한 흠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각 신고(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을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법에 규정된 기한(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 12. 10.자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