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6856

감정수수료 및 위탁수수료 등의 취득절차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10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취득 이전에 현실적으로 지급된 비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 이전에 지급한 감정수수료 및 위탁수수료 등의 취득절차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 비용을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111조제7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2090 판결참조).

2. 이 사건 위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매수구역선의 확정, 제보상비의 부담, 토지지장물의 보상가액 및 영농보상비 산출통보, 감정측량등기공탁소송공고 등의 법정수수료와 제세공과금, 문화재 발굴 및 이전비 부담, 제시 보상물건의 착오 또는 추가발생분의 조사확정, 지장물의 철거비 및 이전비 부담, 보상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보상가격결정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취득 이전에 현실적으로 지급된 비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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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3. 5. 30. 선고 2002누57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2.다.(1)항의 ‘전체 위탁수수료의 20%의 이내에서 용지매수금액 및 이주대책사업비 합계액의 2.6%를 지급하고’를 ‘용지매수금액 및 이주대책사업비 합계액의 2.6%를 지급하며, 전체 위탁수수료의 2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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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2. 12. 5. 선고 2002구합88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1998. 12. 1.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1997. 12. 26.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09호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134 외 611필지 2,678,086㎡중 1,065,06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효암비학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소요된 보상비 6,848,030,490원, 이주정착비 1,279,290,290원, 지상정착물 철거비 89,770,000원,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890,310,307원 등 합계 9,197,401,087원을 법인장부에 계상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부산광역시가 원고의 취득세 신고액이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혀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2000. 7. 15. 원고에게 과소신고금액 합계 9,197,401,087원(보상비 6,848,030,490원, 이주정착비 1,279,290,290원, 지상정착물 철거비 89,770,000원,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890,310,307)에 대한 취득세 221,945,800원, 농어촌특별세 20,345,020원, 등록세 288,432,560원, 교육세 52,879,290원 합계 583,602,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과정 중 심사청구단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2000. 10. 31.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위 과세처분을 취득세 130,904,880원, 농어촌특별세 11,999,600원, 등록세 2,243,700원, 교육세 411,340원 합계 145,595,5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위탁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890,310,307원의 경우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의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포함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토지에 대한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1. 1. 26.자로 토지와 관련된 위탁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합계 890,310,307의 안분내역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탁수수료 및 감정수수료를 650,491,690원(위탁수수료 607,541,885원, 감정수수료 42,949,805원)으로 확정하여 2001. 2. 16. 원고에게 취득세 15,611,790원(가산세 2,601,9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31,070원(가산세 130,090원 포함), 등록세 19,040,770원, 지방교육세 3,490,800원 합계 39,574,43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명하여진 취득세 등 39,574,430원을 납부한 다음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차례로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증거] 갑1 내지 3,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지급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며, 감정비 및 위탁수수료가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나며, 수위탁계약서상 위탁수수료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분리하여 계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반하는 바 따라서 감정수수료와 위탁수수료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들 수수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4, 5, 6의 각 기재와 증인 강희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99. 1. 1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하여야 할 효암비학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그 지상의 지장물에 관한 보상업무(토지매수구역선의 확정, 제보상비의 부담, 토지지장물의 보상가액 및 영농보상비 산출통보, 감정측량등기공탁소송공고 등의 법정수수료와 제세공과금, 문화재 발굴 및 이전비 부담, 제시 보상물건의 착오 또는 추가발생분의 조사확정, 지장물의 철거비 및 이전비 부담, 보상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보상가격결정 등)를 관할 행정관청인 피고에게 위탁하되위탁수수료로 전체 위탁수수료의 20%의 이내에서 용지매수금액 및 이주대책사업비 합계액의 2.6%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실적급으로 분기말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업무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보상업무 등을 마치자 원고는 위 보상업무위수탁협약에 의거하여 1999. 3. 5.부터 1999. 12.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탁수수료로 814,912,090원을 지급하고 위 위탁수수료 814,912,090원 및 감정평가법인에게 지급한 감정수수료 75,398,217원 합계 890,310,307원을 원고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원고의 행정심판절차 중 심사청구단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2000.10.31.자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탁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가려내여 그 금액만 과세표준에 넣으라는 결정이 있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와 관련된 위탁수수료 및 감정수수료의 안분내역서를 제출받아 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위탁수수료 및 감정수수료를650,491,690원(위탁수수료 607,541,885원, 감정수수료 42,949,805원)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본래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보상업무를 원, 피고간에 체결된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피고가 수행하여 주고 받은 반대급부로서 납세의무로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발생원인, 내용, 법적성질이 전혀 다르므로 비록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피고가 그것을 과세표준에 넣어 그 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다 하여도 그를 가리켜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ㆍㆍ’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물건자체의 취득대가 뿐만 아니라 취득절차비용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보상업무를 피고에게 대행시키고 지급한 위탁수수료와 보상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감정수수료는 위에서 본 취득절차비용에 속함이 명백한 만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근거 없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넣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지보상위수탁협약에 근거한 것인 이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그 지급시기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인 것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범위를 획정하는데 아무런 표지가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그로써 위탁수수료 및 감정수수료가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금액의 안분내역서를 제출받아 그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여 준 외에 그 자체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독자적인 것 내지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부당한 것이므로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