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2두1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2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I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2누8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5행의 ‘등록세 1,867,940원’을 ‘등록세 1,867,840원’으로 정정하고, 제2항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또「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은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부과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조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2. 5. 2. 선고 2001구18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1. 8. 21. 원고 앞으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1. 8. 21. 원고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2,490,460원, 농어촌특별세 249,040원, 등록세 1,867,940원, 지방교육세 373,560원 합계 4,980,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로서 종중원들에게 신탁했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앞서 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I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2누8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5행의 ‘등록세 1,867,940원’을 ‘등록세 1,867,840원’으로 정정하고, 제2항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또「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은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부과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조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2. 5. 2. 선고 2001구18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1. 8. 21. 원고 앞으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1. 8. 21. 원고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2,490,460원, 농어촌특별세 249,040원, 등록세 1,867,940원, 지방교육세 373,560원 합계 4,980,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로서 종중원들에게 신탁했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앞서 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