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2371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 취득이 회사의 업무에 관련되어 불량채권에 대한 투자 후 그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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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365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항 중 제2쪽 제13, 14행 괄호 안의 "합계 6,708,884,994원"을 "합계 8,306,058,393원"으로 수정하고, 제2의 다항 중 제5쪽 제17행 다음에 피고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에 따른 부기등기나 근저당권부채권 행사를 위한 보전절차 및 압류절차 상의 등기 등을 말하는 것일 뿐 경낙을 원인으로 한 취득 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단서는 "…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 역시 "… 그 설립설치전입(괄호 안 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 … "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등록세 중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부동산 등기는 처음부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고, 한편,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경낙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을 보전,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채권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이콘테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채권의 실현이 어려워진 채권자들로부터



하이콘테크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저렴하게 인수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이를 낙찰 받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이 원고의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 및 취득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유가증권 운용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처음부터 채권투자의 목적으로 채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그 채권 담보조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와 같이 채권 회수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만족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 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취득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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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5. 4. 선고 2006구합82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07,872,000원, 가산세 금 47,062,220원, 지방교육세 금 46,82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 9, 10, 12,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융서비스업, 유가증권 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4. 20. 00000전문 유한회사(이하 ‘00’라 한다) 및 00산업 주식회사(이하 ‘00산업’이라 한다)로부터 00 및 00산업이 000테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00제과 주식회사로서 이하 ‘000테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부채권(00의 대출잔액채권 1,597,173,399원과 00산업의 구상금채권 6,708,884,994원의 합계 6,708,884,994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6. 위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인 서울 영등포구 00동 5가 106-1 대 2,656.5㎡ 중 2,656.5분의 1,660.5 지분, 같은 동 106-2 공장용지 1,190.1㎡ 중 1,190.1분의 743.1 지분, 같은 동 106-3 공장용지 793.4㎡ 중 793.4분의 496.4 지분(이하 위 지분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15543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사건에서 제1회 최저매각가격을 8,120,000,000원으로, 제2회 최저매각가격을 6,496,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각기일이 실시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자, 원고는 제3회 매각기일인 2004. 12. 13. 최저매각가격인 5,196,800,000원에 매수신고를 하여 같은 달 20.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5. 2. 3.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의 000테크에 대한 원리금 채권액 6,696,241,932원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62,425,112원(배당비율 77.09%)과 위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103,936,000원, 지방교육세 20,787,2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207,872,000원, 가산세 47,062,220원, 지방교육세 46,829,4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 이후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4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양수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었다가 3회 매각기일에 이르러는 최저매각가격이 다시 저감되어 원고의 청구채권액 약 66억 3,000여만원에 못 미치는 5,196,800,000원으로 유찰이 계속되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경우 원고의 청구채권액 중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신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차액지급의 방법으로 대금납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은 5,162,425,112원으로 배당비율이 77.09%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5.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계된 공유자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000닉스의 관리인 강00, 정리회사 000테크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00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나머지 지분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해 줄 것을 구하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2. 3.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고의 업무에 관련되어 불량채권에 대한 투자 후 그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