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10733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10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제외한 쟁점 토지는 납세자와 무관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토지에 대해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6. 1. 선고 2005누2107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구합355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552,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5,67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4. 인천 ○○○ 50-4대 643.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단독주택 296.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경락받아(원고는 같은동 50-7토지도 경락받았으나 위 토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날「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동 45-8 대 37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위 주택의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라 보통세율의 500/1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552,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5,6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락에 의해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643.94㎡에 불과하고, 쟁점 토지는 원고와는 무관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쟁점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를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6. 29. 대통령령 제17648호)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살피건대,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678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6,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주택 소유자였던 소외 ○○○은 1995. 12.경 당시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 위 일시경부터 쟁점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쟁점 토지 주위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 이후 소외 ○○○가 1998. 1.경부터 쟁점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단, 쟁점 토지는 소외 ○○○과 공유) 쟁점 토지를 정원으로 사용한 사실, 그러던 중 2002. 2. 4. 쟁점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경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창고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락을 받았으나 창고용지로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2002. 7. 25.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고, 이후 위 ○○○는 이 사건 토지와 쟁점 토지의 경계선에 낮은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그 때부터는 쟁점 토지가 정원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경락받아 ○○○에게 이전할 때까지 쟁점 토지가 위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를 상대로 쟁점 토지의 반환을 구하지도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쟁점 토지의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여 양 토지 사이의 경계를 명백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쟁점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쟁점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쟁점 토지가 이 사건 주택 사용을 위한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