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10733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10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제외한 쟁점 토지는 납세자와 무관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토지에 대해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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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6. 1. 선고 2005누2107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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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구합355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552,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5,67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4. 인천 ○○○ 50-4대 643.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단독주택 296.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경락받아(원고는 같은동 50-7토지도 경락받았으나 위 토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날「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동 45-8 대 37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위 주택의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라 보통세율의 500/1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552,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5,6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락에 의해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643.94㎡에 불과하고, 쟁점 토지는 원고와는 무관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쟁점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를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6. 29. 대통령령 제17648호)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살피건대,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678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6,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주택 소유자였던 소외 ○○○은 1995. 12.경 당시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 위 일시경부터 쟁점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쟁점 토지 주위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 이후 소외 ○○○가 1998. 1.경부터 쟁점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단, 쟁점 토지는 소외 ○○○과 공유) 쟁점 토지를 정원으로 사용한 사실, 그러던 중 2002. 2. 4. 쟁점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경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창고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락을 받았으나 창고용지로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2002. 7. 25.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고, 이후 위 ○○○는 이 사건 토지와 쟁점 토지의 경계선에 낮은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그 때부터는 쟁점 토지가 정원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경락받아 ○○○에게 이전할 때까지 쟁점 토지가 위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를 상대로 쟁점 토지의 반환을 구하지도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쟁점 토지의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여 양 토지 사이의 경계를 명백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쟁점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쟁점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쟁점 토지가 이 사건 주택 사용을 위한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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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6. 1. 선고 2005누2107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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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구합355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552,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5,67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4. 인천 ○○○ 50-4대 643.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단독주택 296.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경락받아(원고는 같은동 50-7토지도 경락받았으나 위 토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날「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동 45-8 대 37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위 주택의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라 보통세율의 500/1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552,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5,6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락에 의해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643.94㎡에 불과하고, 쟁점 토지는 원고와는 무관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쟁점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를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6. 29. 대통령령 제17648호)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살피건대,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678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6,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주택 소유자였던 소외 ○○○은 1995. 12.경 당시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 위 일시경부터 쟁점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쟁점 토지 주위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 이후 소외 ○○○가 1998. 1.경부터 쟁점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단, 쟁점 토지는 소외 ○○○과 공유) 쟁점 토지를 정원으로 사용한 사실, 그러던 중 2002. 2. 4. 쟁점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경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창고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락을 받았으나 창고용지로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2002. 7. 25.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고, 이후 위 ○○○는 이 사건 토지와 쟁점 토지의 경계선에 낮은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그 때부터는 쟁점 토지가 정원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경락받아 ○○○에게 이전할 때까지 쟁점 토지가 위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를 상대로 쟁점 토지의 반환을 구하지도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쟁점 토지의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여 양 토지 사이의 경계를 명백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쟁점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쟁점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쟁점 토지가 이 사건 주택 사용을 위한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