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8846
재산세과세표준 산정시 가감산율을 정함에 있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9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가감산율은 특정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실거래가격에서 다른 건물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정요소이며,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여건’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 반영의 취지에서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여 가감산율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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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169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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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7. 1. 선고 2004구합339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당시 서울 ○○○ 434 신현대아파트 113동 206호 전유면적 170.01㎡, 공유면적 29.15㎡인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306,67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당 142,000원으로 산정하고, 행정자치부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기준시가총액÷전용면적)를 활용하여 마련한 가감산율 중 이 사건 아파트에 해당하는 가산율 100%(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 ㎡당 700만 원 초과)를 전유면적 부분에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52,422,140원{=170.01㎡×142,000원×(1+100%)+29.15㎡×14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가감산율을 정함에 있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렵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를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산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이고, 가감산율은 특정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실거래가격에서 다른 건물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정요소로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소재 지역별로 실거래가격에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며 그로써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여건’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 반영의 취지에서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여 가감산율을 산정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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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169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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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7. 1. 선고 2004구합339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당시 서울 ○○○ 434 신현대아파트 113동 206호 전유면적 170.01㎡, 공유면적 29.15㎡인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306,67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당 142,000원으로 산정하고, 행정자치부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기준시가총액÷전용면적)를 활용하여 마련한 가감산율 중 이 사건 아파트에 해당하는 가산율 100%(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 ㎡당 700만 원 초과)를 전유면적 부분에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52,422,140원{=170.01㎡×142,000원×(1+100%)+29.15㎡×14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가감산율을 정함에 있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렵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를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산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이고, 가감산율은 특정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실거래가격에서 다른 건물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정요소로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소재 지역별로 실거래가격에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며 그로써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여건’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 반영의 취지에서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여 가감산율을 산정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