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7416

일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의 변압기 부대시설인 수냉각설비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7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변전·배전시설 등은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므로 수냉각 설비를 건축물의 부수시설물로 보고 취득세등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옹벽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경우 건설원가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건 옹벽공사는 건물의 신축에 불가피한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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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누1339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옥외에 변전소를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되자 옥내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9. 9. 21. 서울 ○○○ 97-8 ○○○아파트 지하 2, 3, 4층(가락변전소)을 분양대금 18,781,030,600원에, 1998. 8. 27. 서울 ○○○ 546-4 ○○○ 건물 지하 3, 4, 5층(○○변전소)을 분양대금 10,915,086,910원에, 2001. 12. 3. 서울 ○○○ 279-1 ○○○아파트 지하 2, 3, 4층(○○변전소)을 분양대금 19,756,261,250원에 각 분양받아 등기를 마쳤는데, 위 분양가액 중에는 변압기의 부대설비인 수냉각설비의 가격(○○변전소 : 823,030,000원, ○○변전소 : 683,509,787원, ○○변전소 : 779,13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수냉각설비는「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8호가 정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치하는 것은「지방세법」제104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해당 항목 세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2. 24.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4. 7. 수냉각설비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2004. 7. 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9. 8.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8호가 정하고 있는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은 건축물 자체에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만을 의미함에도, 피고들이 일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의 변압기 부대시설인 수냉각설비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수냉각설비가「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가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냉각설비는 변압기의 일부로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수냉각설비의 기능 및 설치 경위



위 가락, 구의, 녹번 변전소는 그 지역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반 건물 내에 변압기를 설치한 이른바 복합변전소로서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하여 수냉각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다. 수냉각설비는 변압기와 연결된 배관에 펌프를 설치하여 그 배관을 통한 부동액으로 변압기의 열을 식혀주는 시설인데 기술상 그 일부가 건물을 통과거나 건물 내부에 부합되어 설치되어야 하므로 건물 신축공사시 일반 배관시설과 연계하여 설계, 시공되어 원고는 건물과 수냉각설비를 일괄하여 분양받았다. 한편, 건물 내부에 설치된 변압기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수냉각설비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104조제10호가 건축물의 부수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이를 건물의 개수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이것이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됨으로써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7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과 같이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변전배전시설 등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아파트 지층 등에 설치된 변전소의 변압기의 부대설비인 수냉각설비 역시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건축물의 부수시설물로 보고 행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수냉각설비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냉각설비는 발전소 구내에서 공용하수도까지 오폐수 등을 배수하는 일반적인 급배수시설과는 달리 변압기와 연결된 배관 내의 부동액으로 변압기의 열을 식혀주는 변압기의 부대시설로서 그 주된 기능이 급수와 배수가 아닌 부동액을 통한 냉각인바,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