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7386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7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추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점, 1층을 창고로 사용하면서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이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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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5누210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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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8. 24. 선고 2005구합125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6. 모(母) ○○○ 명의의 서울 ○○○ 597-1 대 316㎡ 및 그 지상 2층 건물, 같은 동 598-1 대 1,346㎡ 및 같은 동 598-1, 598-2 양 토지 지상 가동 주택 483.83㎡와 나동 주택, 창고시설 및 주차장 555.12㎡에 관하여 같은 달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해 7. 8. 위 가동 건물 중 지층과 1층 연면적 합계 367.4㎡(지층 52.46㎡, 1층 314.94㎡)에 관하여 주택에서 창고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신고하고, 같은 해 7. 10. 위 각 부동산에 일반세율(취득가액의 20/1,000)에 따른 취득세 31,303,300원, 농어촌특별세 3,130,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25. 현장 확인 조사 후 위 가동 건물 중 지층과 1층이 구조변경 없이 취득 당시의 상태인 주택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 가동 건물 및 그 부속토지 626.8㎡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4. 11. 10.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189,970원과 농어촌특별세 5,059,0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1. 10. 위 가동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626.8㎡가 아닌 1,030㎡라고 보고 위 토지 면적 증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수정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865,370원, 농어촌특별세 7,962,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004. 11. 10.자 위 다항 처분은 증액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었는바, 다만 납세고지서에는 위 세액에서 위 다항 처분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취득세 55,189,970원과 농어촌특별세 5,059,080원을 차감한 취득세 31,675,400원과 농어촌특별세 2,903,5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5, 16, 18, 19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한 서울 ○○○ 598-1, 598-2 양 토지 지상 가동 건물 중 지층과 1층이 창고로 용도변경된 후 창고로 사용되고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위 가동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위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가동 건물은 1974년경 신축되어 2000년경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로, 원고가 위 가동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 시가표준액은 61,278,060원이었다.

(2) 원고는 2003. 7. 8. 위 가동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신고를 하면서 1층의 욕실을 그대로 둔 채 거실, 침실, 서재, 응접실, 주방(식당) 등을 창고 1 내지 10으로 표시를 다르게 하였을 뿐, 그 구조와 내벽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3) 가동 건물의 2층은 주택으로 별도의 외부출입문이 없고 건물의 1층과 2개의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층 거실에는 쇼파, 탁자, 의자 등 가구들이 쌓여 있고, 침실에는 장롱이 있다.

【인정 근거】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가동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면적이 483.83㎡이고, 건물 시가표준액이 61,278,060원이어서 위 건물이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본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인바, 설령 원고가 위 건물의 용도를 창고로 변경신고하고 실제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원고는 위 건물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추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점, 1층을 창고로 사용하면서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이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과 동일시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