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15516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한 경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2월 8일 선고:

판결요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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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9. 15. 선고 2006누224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0.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에 대하여 한 등록세 3,150,000원, 가산세 667,800원, 지방교육세 700,560원, 취득세 2,100,000원, 가산세 445,200원, 소외 이필순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46,580원, 가산세 751,860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하여 한 등록세 4,320,000원, 가산세 1,027,290원, 지방교육세 983,050원, 취득세 2,880,000원, 가산세 684,860원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취득세 4,304,830원, 가산세 1,023,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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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867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그 소유인 서울 ○○○ 200-7 대 133㎡ 및 그 지상건물을 2003. 5. 1.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원고교회라고 한다)에 각 매도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3. 6. 12. 접수 제404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04. 8. 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6. 접수 제51678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원고교회의 위 2003. 5. 1.자 각 매수취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교회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0. 원고교회에 대하여 등록세 4,320,000원, 가산세 1,027,290원, 지방교육세 983,050원, 취득세 2,880,000원, 가산세 684,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1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또한 원고 ○○○에게 2004. 8. 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10. 취득세 4,304,830원, 가산세 1,023,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2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소외 ○○○은 그 소유인 서울 ○○○ 200-10대 112㎡ 및 그 지상건물을 2001. 10. 22. 원고교회에 각 매도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2. 2. 15. 접수 제129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04. 10. 29.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1. 1. 같은 등기소 접수 제67583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4. 12. 27. 원고교회에 각 증여하고 같은 등기소 2004. 12. 29. 접수 790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원고교회의 위 2001. 10. 22.자 매수취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교회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0. 원고교회에 대하여 등록세 3,150,000원, 가산세 667,800원, 지방교육세 700,560원, 취득세 2,100,000원, 가산세 445,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3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또한 ○○○에게 2004. 8. 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10. 취득세 3,546,580원, 가산세 751,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4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는 2005. 1. 26. 제2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교회는 같은 날 제1, 제3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5. 3. 14.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위 각 결정서는 2005. 3. 18.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2005. 6. 17.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교회는 교회 건립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뿐임에도, 피고가 중복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 2, 3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1, 2, 3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정본을 2005. 3. 18.에 수령하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5. 6.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2, 3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제4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이고 원고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3자로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4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