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4363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 적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하한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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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