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4363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 적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하한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29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