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5두10507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1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고급주택에 해당할지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고급주택의 경우 당해 공사착공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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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누2557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9행의 배척증거에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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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11. 11. 선고 2004구합221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7. 18. 소외 ○○○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 562-58 대 71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6억 7,100만 원에 취득하고, 2003. 7. 30. 피고에게 위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8,668,380원과 농어촌특별세 6,866,830원을 자진신고하고 2003. 8. 14. 이를 납부하였다(「지방세법」제72조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위 자진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실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2003. 7. 13.경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을 각 독립된 가구의 주거용으로 분리하여 2가구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통하는 내부 계단을 칸막이로 차단하는 공사와 건물 외부에 2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지라도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살피건대, 갑9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내부의 1층과 2층을 통하는 계단 통로를 양면에 철판을 덧붙인 판넬로 차단하고, 위 주택의 외부에 2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사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되었음에 부합하는 갑7, 8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스스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지방세이의신청, 지방세심사청구시 다른 이유를 들어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다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위 공사착공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점(갑4, 6호증의 각 기재), ② 외부 계단의 축조는 건축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착공할 수 있는데, 위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신고를 마쳤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5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내에 위 각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 내부의 1층과 2층 사이의 통로를 차단한 판넬을 철거하면 언제라도 내부에서 1, 2층을 통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공사의 완공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이 독립된 가구의 주거용으로 기능상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원고가 2003. 8. 18.경 1, 2층이 구분되지 않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는데, 그의 아들인 전수영과 그 가족이 2004. 2. 21. 위 주택의 1층에 다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주택의 1, 2층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주거용으로 분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착공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