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5두10804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1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고, 다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경우 추징 유예기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추징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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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8. 10. 선고 2004누2030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면 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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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4. 9. 8. 선고 2003구합31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12. 9. ○○○ 외 4인으로부터 그들이 성남시 ○○○ 222-4대 1,033㎡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중 별지목록 기재 각 주택 12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다음, 같은 달 16.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달 19.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비동 101호 등 4채에 대하여는 위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에이동 101호 등 나머지 8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인 2002. 12. 19.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03. 2. 26.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 사유가 위 감면조례 제15조 제2항 소정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해 4.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로 19,344,000원, 등록세로 25,972,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2. 10. 2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무렵 등기필통지가 되었을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수 차례 토지대장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소유자란이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토지대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2. 19. 직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소유자란 정리를 신청하여, 같은 날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난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유예시한의 마지막날인 2003. 2. 19.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측에 책임이 있는바, 이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의 예외사유인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지변, 사변, 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거나 50%로 경감되지만,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고, 다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다가, 위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03. 2. 19. 오전에 이르러서야 이석구 법무사에게 그 소요비용을 입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위 사무실의 직원은 피고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대장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소유자란(대지권)이 정리되지 않아 대장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온 사실, 원고는 그 사실을 전해듣고 직접 피고 구청을 찾아갔다가 담당직원으로부터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을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업무종료시간 6분 전인 당일 16:54경에 이르러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소유자란의 정리를 신청한 사실(등기부등본을 전산 발급받을 수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는 피고 구청에서 택시로 10분 거리에 있다), 피고 구청 담당직원은 곧바로 대지권이 설정되었다는 내용으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을 정리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12통의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03. 2. 26.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사실, 한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토지대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통상 7일 내에 대장관리청에 등기필통지가 행해짐에도,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2개월이 지나도록 그 소유자란이 정리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감면조례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유예기한의 마지막날인 2003. 2. 19. 오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통상 토지대장 발급신청, 담당직원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소유자정리 신청요구, 등기부등본의 발급과 소유권정리신청, 토지대장 정리와 발급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조금만 서둘렀다면 2003. 2. 19. 당일 내에 소유자란이 정리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은 업무종료시간 6분 전인 16:54경에 이르러서야 토지대장의 정리와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당일 토지대장을 발급받고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7일이 지나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기까지 원고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토지대장 발급 담당직원은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사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지적법 제29조), 이 사건에서 피고 구청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소유권의 정리신청을 요구한 것이 위 법령에 위배되는 업무처리방법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분당등기소로부터 등기필통지가 없었거나 등기필통지가 있었음에도 피고 구청 담당직원이 이를 간과함에 따라 토지대장이 제때에 정리되지 않았고 그 결과 토지대장의 발급이 다소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감면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의 예외사유인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지변, 사변, 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감면조례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없다고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