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2930

종교단체 부목사들의 사택인 부목사관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4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건축물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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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누7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14,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 속하여 예배, 전도, 신앙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이다.

나. 원고는 2004. 1. 31. 대구 ○○○ 149-64 대 211.6㎡ 외 1필지 지상에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는 주차장 및 59.64㎡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2층에는 아파트 2세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3, 4, 5층에는 각 층마다 아파트가 3세대씩 있다.

라. 피고는 2004.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 본당과는 직선거리로 약 50m 정도 떨어진 별도의 건물로서 그 중 3, 4, 5층의 각 아파트에는 2004. 2. 24.부터 2004. 4. 8.까지 사이에 원고 교회의 부목사 8명과 선교사 박영목이 차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2층 중 아파트 2세대에는 침대, 탁자, 의자 등의 가구가 비치되어 있으며, 사무소는 아파트와 내부구조가 유사한 형태인데 공가인 상태이며, 1층의 사무소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종교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07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때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이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제107조제1호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건물 중 부목사 및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3, 4, 5층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교회의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부목사 여러 명이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 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 및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는 교회에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영빈실로, 사무소는 교회 예배 및 회의실로 각 사용하고 있고, 1층 사무소는 교회물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교회에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손님의 숙박을 위하여 영빈실로 사용하는 것을 종교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2층의 사무소는 공가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1층의 사무소 또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차장 중 계단실 옆에 벽체를 쌓은 형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교회 본당과 따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원고 교회에서 종교용으로 사용될 물건을 따로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영빈실, 사무소, 창고 등도 모두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지방세법」제107조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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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구합43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200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696,500원, 농어촌특별세 1,869,650원, 등록세 7,478,600원, 지방교육세 1,495,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예배, 전도 및 신앙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조직으로 당회, 제직회, 교육기관을 두고 있고, 2004. 1. 31. 대구 ○○○ 2가 149-64 대 211.6㎡ 외 1필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의 부목사관(이하 ‘이 사건 부목사관’이라 한다)으로 사용해 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 2. 27. 이 사건 부목사관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목사관은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07조제1항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등 참조), 위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대상은 그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사용되면 족하고, 반드시 그것이 직접적 또는 중추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외에도 3개의 상임위원회, 총무부, 관리부 등 23개의 부를 두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목사관의 취득시인 2004. 1. 31. 당회장인 위임목사 1명, 부목사 8명, 전도사 1명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예배, 선교 등 종교활동을 담당하면서 원고의 공동의회, 당회 및 재직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원고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인 부목사관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대한예수교장례회에 있어서 부목사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예배, 선교 등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목사관이 원고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부목사관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