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5두8955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 곧 위 교환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0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항고소송등으로 변경 및 취소 된 바 없어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된 이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바 없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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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누157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금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이 그중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금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그 나머지 부분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금의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4. 23. 인천 ○○○ 443-1 대 244.8m2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과세표준을 248,140,517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4,962,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6,28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2001. 6. 15.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 하였다가 고지서 송달에 흠결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다시 2003. 1. 14. 취득세 4,962,81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92,560원, 가산금 1,584,040원과 농어촌특별세 496,28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9,620원, 가산금 145,1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3. 2.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3. 8.경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3. ○○○과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위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 곧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이 지정하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고 따라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법 상의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구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된 이상 징수처분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가산세는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에도 별도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산세의 부과고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하지만, 본세의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없으면 가산세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이는 적법한 처분이 된다.

또한, 가산금은 본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그후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지방세법」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항고소송(「지방세법」제72조제1항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등으로 변경취소 된 바 없어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위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바 없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징수처분(가산세의 경우에는 부과처분도 포함한다)으로서의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신고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가하여 납입을 독촉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세인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본세에 아무런 취소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위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고유의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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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4. 6. 3. 선고 2003구합161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금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이 그중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금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그 나머지 부분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금의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4. 23. 인천 ○○○ 443-1 대 244.8m2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과세표준을 248,140,517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4,962,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6,28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2001. 6. 15.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 하였다가 고지서 송달에 흠결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다시 2003. 1. 14. 취득세 4,962,81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92,560원, 가산금 1,584,040원과 농어촌특별세 496,28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9,620원, 가산금 145,1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3. 2.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3. 8.경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3. ○○○과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위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 곧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이 지정하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고 따라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법 상의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구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된 이상 징수처분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가산세는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에도 별도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산세의 부과고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하지만, 본세의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없으면 가산세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이는 적법한 처분이 된다.

또한, 가산금은 본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그후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지방세법」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항고소송(「지방세법」제72조제1항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등으로 변경취소 된 바 없어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위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바 없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징수처분(가산세의 경우에는 부과처분도 포함한다)으로서의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신고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가하여 납입을 독촉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세인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본세에 아무런 취소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위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고유의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