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4두2370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송달의 효력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7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지방세법의 송달규정에서 정하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지방세법의 송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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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2누514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제1번 내지 제59번의 각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및 면허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9. 6. 26. 부산 3라○○호 프레스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면서, 그 사용본거지를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동 126-79 (9-4)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인 피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제1번 내지 제59번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각 그 세액란 기재의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및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이 결정에 따른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⑵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다.
나.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구「지방세법」제78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그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지방세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구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위 가.⑵항 주장에 관한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의 ‘처분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8.2.24. 선고 97누18226 판결참조), 위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민등록 현황
가) 1989. 1. 13.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부산 사하구 ○○동 126-79(9-4)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0. 2. 21. 재등록(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 같은 달 27. 전남 강진군 ○○면 ○○리 846(이하 그냥 ‘○○리 846’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1991. 2. 9. 서울 구로구 ○○동 896-29 (44-3)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2. 2. 27.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으며, 같은 해 5. 23. 재등록 후 같은 달 28. ○○리 846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1993. 2. 27. 광주 서구 ○○동 764-85 (6-2)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5. 7. 5.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재등록 후 같은 달 27. ○○리 846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1996. 2. 27. 광주 서구 ○○동 902-7 (35-1) 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6. 11. 19.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으며, 같은 해 11. 28. 재등록 후 같은 달 29. 광주 북구 ○○동 872-2 (24-4) 럭키아파트 102동 1106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1998. 1. 21. 광주 북구 ○○동 977-4 (8-5)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6. 5. 다시 광주 북구 ○○동 479-27 (13-3)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1999. 6. 8. 광주 북구 ○○동 488-13 (12-5)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1. 상반기에 원고의 현재 주소지인 광주 북구 ○○동 421-2 (3-3)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의 송달현황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1996. 1기분, 1997. 1, 2기분, 1998. 1, 2기분 각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부산 사하구 ○○동 126-79로 기재하였고, 1999. 1기분 자동차세 등은 광주 북구 ○○동 479-27 (13-3)으로, 1999. 2기분 자동차세 등은 광주 북구 ○○동 488-13 (12-5)로 각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7.경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동 421-2 대 231㎡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나는, 원고의 주소지가 자주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차동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은 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법령에 따른 송달절차(교부 또는 등기우편)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점, 원고의 주소지가 광주 등으로 변경된 뒤에도 1998년까지의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부산 사하구 ○○동 126-79로 기재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결정연월일에 부과 또는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그 독촉에 관한 서류들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송달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위 각 서류들을 우편으로 발송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거나, 위 각 서류들이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위 각 서류들을 우편으로 발송할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가.⑵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차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도난당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원고에게 부과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소재를 추적하여 공매 처분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자동차세 등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⑶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지방세법 제196조의3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8조(납세의 의무)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로 무효이다.
⑷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실(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위 가.⑴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2.나.⑵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이거나, 달리 그 각 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가.⑴항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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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구64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989. 6. 26. 부산 3라○○호 프레스토 승용차를 취득한 이래 이를 소유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제58번과 같이 각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1, 을3 내지 을5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승용차를 취득후 그 무렵 막바로 이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승용차를 소유, 사용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을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순번 제1 내지 제58번의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별지 과세내역 기재 각 결정연월일에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2001. 8.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순번 제1 내지 제56번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순번 제57, 제58번의 각 부과처분은 그 부과처분이 고지되어 원고가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각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어느 것이나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의 도난을 원인으로 자동차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군수가 당해 자동차를 도난으로 인하여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는 체납시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도 진행이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지방세법의 송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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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2누514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제1번 내지 제59번의 각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및 면허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9. 6. 26. 부산 3라○○호 프레스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면서, 그 사용본거지를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동 126-79 (9-4)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인 피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제1번 내지 제59번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각 그 세액란 기재의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및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이 결정에 따른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⑵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다.
나.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구「지방세법」제78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그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지방세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구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위 가.⑵항 주장에 관한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의 ‘처분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8.2.24. 선고 97누18226 판결참조), 위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민등록 현황
가) 1989. 1. 13.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부산 사하구 ○○동 126-79(9-4)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0. 2. 21. 재등록(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 같은 달 27. 전남 강진군 ○○면 ○○리 846(이하 그냥 ‘○○리 846’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1991. 2. 9. 서울 구로구 ○○동 896-29 (44-3)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2. 2. 27.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으며, 같은 해 5. 23. 재등록 후 같은 달 28. ○○리 846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1993. 2. 27. 광주 서구 ○○동 764-85 (6-2)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5. 7. 5.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재등록 후 같은 달 27. ○○리 846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1996. 2. 27. 광주 서구 ○○동 902-7 (35-1) 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6. 11. 19.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으며, 같은 해 11. 28. 재등록 후 같은 달 29. 광주 북구 ○○동 872-2 (24-4) 럭키아파트 102동 1106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1998. 1. 21. 광주 북구 ○○동 977-4 (8-5)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6. 5. 다시 광주 북구 ○○동 479-27 (13-3)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1999. 6. 8. 광주 북구 ○○동 488-13 (12-5)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1. 상반기에 원고의 현재 주소지인 광주 북구 ○○동 421-2 (3-3)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의 송달현황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1996. 1기분, 1997. 1, 2기분, 1998. 1, 2기분 각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부산 사하구 ○○동 126-79로 기재하였고, 1999. 1기분 자동차세 등은 광주 북구 ○○동 479-27 (13-3)으로, 1999. 2기분 자동차세 등은 광주 북구 ○○동 488-13 (12-5)로 각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7.경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동 421-2 대 231㎡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나는, 원고의 주소지가 자주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차동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은 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법령에 따른 송달절차(교부 또는 등기우편)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점, 원고의 주소지가 광주 등으로 변경된 뒤에도 1998년까지의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부산 사하구 ○○동 126-79로 기재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결정연월일에 부과 또는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그 독촉에 관한 서류들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송달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위 각 서류들을 우편으로 발송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거나, 위 각 서류들이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위 각 서류들을 우편으로 발송할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가.⑵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차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도난당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원고에게 부과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소재를 추적하여 공매 처분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자동차세 등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⑶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지방세법 제196조의3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8조(납세의 의무)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로 무효이다.
⑷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실(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위 가.⑴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2.나.⑵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이거나, 달리 그 각 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가.⑴항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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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구64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989. 6. 26. 부산 3라○○호 프레스토 승용차를 취득한 이래 이를 소유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제58번과 같이 각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1, 을3 내지 을5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승용차를 취득후 그 무렵 막바로 이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승용차를 소유, 사용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을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순번 제1 내지 제58번의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별지 과세내역 기재 각 결정연월일에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2001. 8.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순번 제1 내지 제56번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순번 제57, 제58번의 각 부과처분은 그 부과처분이 고지되어 원고가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각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어느 것이나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의 도난을 원인으로 자동차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군수가 당해 자동차를 도난으로 인하여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는 체납시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도 진행이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