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5두13124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2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조합원들의 명시적인 잔여지 매수청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과 조합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잔여지매수청구와 그에 대한 협의매수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하여 토지를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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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181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각 29㎡ 및 8㎡에 불과하며 그 형태도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폭이 좁은 형태로 되어 있어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잔여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조합의 청산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도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다가, 지적확정측량시 서울시민속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재개발구역에서 제적시켜 분할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조합의 청산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