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5두13124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2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조합원들의 명시적인 잔여지 매수청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과 조합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잔여지매수청구와 그에 대한 협의매수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하여 토지를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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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181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각 29㎡ 및 8㎡에 불과하며 그 형태도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폭이 좁은 형태로 되어 있어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잔여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조합의 청산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도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다가, 지적확정측량시 서울시민속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재개발구역에서 제적시켜 분할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조합의 청산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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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181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각 29㎡ 및 8㎡에 불과하며 그 형태도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폭이 좁은 형태로 되어 있어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잔여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조합의 청산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도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다가, 지적확정측량시 서울시민속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재개발구역에서 제적시켜 분할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조합의 청산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