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5두14035

취득일로 부터3년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1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전도사나 집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도를 전환하여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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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누1011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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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4. 27. 선고 2005구합358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590,880원, 농어촌특별세 512,490원, 등록세 4,831,860원, 지방교육세 88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9. 서울 △△구 △동 23-1 종교용지 9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 위에 연면적 3,412.96㎡의 9층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완공하여 2003. 12. 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4. 6.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교육관 5층 내지 8층의 일부(면적 합계 388.78㎡, 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원고 교회의 전도사 및 집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 쟁점건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쟁점건물의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5,590,880원, 농어촌특별세 512,490원, 등록세 4,831,860원, 지방교육세 885,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위 비율을 전체 토지나 전체 건물의 과세표준에 곱하여 토지 및 건물 관련 각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구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건물은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전도사나 집사의 사택으로 제공되고 있어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되(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등 참조), 위 규정을「지방세법」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 각 단서와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되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지방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3년의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비영리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매각을 한 경우와 같이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 통념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의 유예기간 경과 전에 추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6,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건물 502호, 703호 및 802호는 집사의 사택으로, 602호와 702호는 전도사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집사나 전도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종교단체인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비과세된 지방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전도사나 집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언제든지 이러한 용도를 전환하여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나 쟁점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2001. 7. 9.이고(지방세법상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데 통상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일은 2003. 12. 10.이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취득일 혹은 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결국 원고에 대한 지방세 추징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일 당시에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