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0두4712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10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 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대도시 내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등록세를 중과당한 것은 소규모 영세업체와 등록된 주택건설 업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38조(현 지방세법 제1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령 제101조 제5호를 가리켜 소규모 영세업체와 등록된 주택건설 업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이를 임대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어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의 취지가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 있다 하여도「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를 사업장에 개설이용 등과 관련된 고정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만으로 한정하고,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유동자산으로서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지방세법」제13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법규정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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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0. 5. 17. 선고 99누123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2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1~5,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26. 성남시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 ○○동 1665의 12 ○○ 4층 연립주택 101호, 103호, 104호, 402호,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5. 16. 원고 명의로 1998. 5. 1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교육세 중 원고가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3,840,000원과 교육세 22,704,0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1조 제5호 소정의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부분은 등록되지 아니한 소규모 영세업체와 등록된 주택건설업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16세대의 주택( ○○)을 신축하고 그 중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6세대의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주택건설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등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영 제102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 무효의 규정이다.
나. 관련법령
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열거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영 제101조 제1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영 제102조 제1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성남시는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영 제102조 제2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 내에서 1994. 9. 26. 설립되었고,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1998. 5.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관련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세가 중과된다고 할 것인데, 갑3~4호증, 갑6호증의 1~5, 갑7~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태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3. 10. ○○동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박인영 외 9인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1665의 12 외 2필지의 토지상에 4층 연립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을 1997. 3. 15.부터 1998. 3. 15.까지로, 공사대금을 1,054,9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다음 위 박인영 등은 1998. 4. 15. 그들의 공동명의로 위 각 연립주택 16세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박인영 등은 1998. 5. 11.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한 연립주택 중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원고는 같은 해 5.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당시 시행되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용경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임대사업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등기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라.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영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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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8. 27. 선고 99구275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26.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 ○○동 1665의 12○○ 4층 연립주택 101호, 103호, 104호, 402호,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5. 16.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8. 5. 11. 대물변제)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교육세 중 원고가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3,840,000원, 교육세 22,704,0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동업으로 16세대의 주택을 신축하고 그 중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6세대의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주택건설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등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⑴ 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열거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1조 제1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영 제102조 제1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영 제102조 제2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세의 중과 대상으로 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 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실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85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참조).
다. 판 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1994. 9. 26. 설립되었고,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1998. 5.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세가 중과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하는 바는, 원고가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영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등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3. 10. ○○동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박인영 외 9인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1665의 12 외 2필지의 토지상에 4층 연립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을 1997. 3. 15.부터 1998. 3. 15.까지로, 공사대금을 1,054,9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다음 위 박인영 등은 1998. 4. 15. 그들의 공동명의로 위 각 연립주택 16세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박인영 등은 1998. 5. 11.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한 연립주택 중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원고는 같은 해 5.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당시 시행되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용경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임대사업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등기를 영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원고가 영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실질적인 동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한 편의상 공사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령 제101조 제5호를 가리켜 소규모 영세업체와 등록된 주택건설 업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이를 임대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어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의 취지가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 있다 하여도「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를 사업장에 개설이용 등과 관련된 고정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만으로 한정하고,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유동자산으로서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지방세법」제13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법규정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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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0. 5. 17. 선고 99누123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2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1~5,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26. 성남시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 ○○동 1665의 12 ○○ 4층 연립주택 101호, 103호, 104호, 402호,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5. 16. 원고 명의로 1998. 5. 1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교육세 중 원고가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3,840,000원과 교육세 22,704,0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1조 제5호 소정의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부분은 등록되지 아니한 소규모 영세업체와 등록된 주택건설업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16세대의 주택( ○○)을 신축하고 그 중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6세대의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주택건설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등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영 제102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 무효의 규정이다.
나. 관련법령
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열거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영 제101조 제1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영 제102조 제1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성남시는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영 제102조 제2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 내에서 1994. 9. 26. 설립되었고,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1998. 5.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관련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세가 중과된다고 할 것인데, 갑3~4호증, 갑6호증의 1~5, 갑7~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태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3. 10. ○○동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박인영 외 9인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1665의 12 외 2필지의 토지상에 4층 연립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을 1997. 3. 15.부터 1998. 3. 15.까지로, 공사대금을 1,054,9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다음 위 박인영 등은 1998. 4. 15. 그들의 공동명의로 위 각 연립주택 16세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박인영 등은 1998. 5. 11.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한 연립주택 중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원고는 같은 해 5.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당시 시행되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용경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임대사업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등기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라.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영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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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8. 27. 선고 99구275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26.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 ○○동 1665의 12○○ 4층 연립주택 101호, 103호, 104호, 402호,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5. 16.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8. 5. 11. 대물변제)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교육세 중 원고가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3,840,000원, 교육세 22,704,0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동업으로 16세대의 주택을 신축하고 그 중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6세대의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주택건설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등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⑴ 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열거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1조 제1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영 제102조 제1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영 제102조 제2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세의 중과 대상으로 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 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실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85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참조).
다. 판 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1994. 9. 26. 설립되었고,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1998. 5.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세가 중과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하는 바는, 원고가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영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등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3. 10. ○○동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박인영 외 9인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1665의 12 외 2필지의 토지상에 4층 연립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을 1997. 3. 15.부터 1998. 3. 15.까지로, 공사대금을 1,054,9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다음 위 박인영 등은 1998. 4. 15. 그들의 공동명의로 위 각 연립주택 16세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박인영 등은 1998. 5. 11.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한 연립주택 중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원고는 같은 해 5.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당시 시행되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용경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임대사업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등기를 영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원고가 영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실질적인 동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한 편의상 공사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