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6346
법인의장부인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6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의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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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175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000공인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장부가액인 1,122,970,198원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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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199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7. 7. 24. 유한회사 0000여행사(이하 ‘0000’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70자3966 등 31대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2007. 8. 9.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을 138,392,65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5,535,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09. 11. 1.∼2009. 11. 20.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법인장부상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이 1,122,970,198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0. 1. 12. 위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취득가격 138,392,650원의 차액인 984,577,5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786,670원, 등록세 28,786,6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0. 3.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000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2.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0.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4.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2011. 3. 8. 결정문을 송달받음), 2011.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적 회계담당자가 없어 그 업무를 000 공인회계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000 공인회계사 사무소 직원이 업무처리 미숙 또는 과실로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138,392,650원)과 다르게 양도인인 0000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아무런 가감도 없이 원고의 법인장부에 그대로 이기하였던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은 31대 중 12대만 내용년수가 4년 미만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4년 이상으로서 잔존가치가 현저히 하락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가격을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원고 법인장부상의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은 과세표준으로 한 점에서, ② 적어도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 의한 시가표준율 또는 취득 당시의 중고시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7년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인 1,122,970,198원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 주장과 같이 000 공인회계사 사무소 직원이 업무처리 미숙 또는 과실로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138,392,650원)과 다르게 양도인인 0000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아무런 가감도 없이 원고의 법인장부에 그대로 이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회계기관인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사실과 다르게 양도가액을 이기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 한편, 실제의 취득가격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취득 당시 중고시세가 합계 531,500,000원이었고, 여기에서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채무 5,900,000원,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0000의 채무 419,356,377원을 공제한 106,243,623원(=531,500,000원-5,900,000원-419,356,377원)이 실제 취득가격이므로 이를 이 사건 차량 총 31대당 각 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취득가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차량 대부분이 전세버스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차량 대부분이 내용년수가 4년 이상으로서 이를 감각상각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그 중고시세가 1대당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31대 중 12대는 내용년수가 4년 미만이라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내용년수가 4년 이상인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차량의 취득가격을 일률적으로 5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예컨대, 이 사건 차량 중 전남 70자3950 그랜버드 차량의 경우 0000이 2006. 8. 10. 신규 취득한 가격이 1억 1,420만 원인데 비하여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7. 7. 24.에 취득한 위 차량의 취득가격을 5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③ 무엇보다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채무인수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138,392,650원)은 여러 모로 실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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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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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175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000공인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장부가액인 1,122,970,198원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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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199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7. 7. 24. 유한회사 0000여행사(이하 ‘0000’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70자3966 등 31대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2007. 8. 9.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을 138,392,65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5,535,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09. 11. 1.∼2009. 11. 20.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법인장부상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이 1,122,970,198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0. 1. 12. 위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취득가격 138,392,650원의 차액인 984,577,5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786,670원, 등록세 28,786,6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0. 3.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000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2.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0.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4.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2011. 3. 8. 결정문을 송달받음), 2011.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적 회계담당자가 없어 그 업무를 000 공인회계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000 공인회계사 사무소 직원이 업무처리 미숙 또는 과실로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138,392,650원)과 다르게 양도인인 0000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아무런 가감도 없이 원고의 법인장부에 그대로 이기하였던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은 31대 중 12대만 내용년수가 4년 미만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4년 이상으로서 잔존가치가 현저히 하락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가격을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원고 법인장부상의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은 과세표준으로 한 점에서, ② 적어도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 의한 시가표준율 또는 취득 당시의 중고시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7년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인 1,122,970,198원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 주장과 같이 000 공인회계사 사무소 직원이 업무처리 미숙 또는 과실로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138,392,650원)과 다르게 양도인인 0000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아무런 가감도 없이 원고의 법인장부에 그대로 이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회계기관인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사실과 다르게 양도가액을 이기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 한편, 실제의 취득가격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취득 당시 중고시세가 합계 531,500,000원이었고, 여기에서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채무 5,900,000원,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0000의 채무 419,356,377원을 공제한 106,243,623원(=531,500,000원-5,900,000원-419,356,377원)이 실제 취득가격이므로 이를 이 사건 차량 총 31대당 각 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취득가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차량 대부분이 전세버스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차량 대부분이 내용년수가 4년 이상으로서 이를 감각상각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그 중고시세가 1대당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31대 중 12대는 내용년수가 4년 미만이라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내용년수가 4년 이상인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차량의 취득가격을 일률적으로 5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예컨대, 이 사건 차량 중 전남 70자3950 그랜버드 차량의 경우 0000이 2006. 8. 10. 신규 취득한 가격이 1억 1,420만 원인데 비하여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7. 7. 24.에 취득한 위 차량의 취득가격을 5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③ 무엇보다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채무인수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138,392,650원)은 여러 모로 실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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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