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11843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위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8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처분청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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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2누2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에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게 산출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개별공시지가 산출에 대하여 적법한 기한 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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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18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00시 00동 653-17 대 206.7㎡ 및 653-18 대 2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 388,090원, 지방교육세 50,340원 등 합계 438,4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년 개별공시지가는 357,000원/㎡으로, 이는 ㎡당 공시지가가 540,000원인 같은 동 653-19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 사건토지가 위 비교표준지에 비해 토지이용상황과 토지형상이 열세인 점을 고려하여 각 해당항목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0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등을 내 주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000 등이 건축물을 통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2.1㎡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위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점유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000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