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16930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10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과처분이 무효나 부과취소 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다.
-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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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2누2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4. 000으로부터 00시 0동 1423-1 토지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9.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 청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일반상가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다음 일반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3,342,030원,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12,645,050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고지서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25,987,080원(= 13,342,030원 + 12,645,05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0.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위 고지서에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자, 2010. 12. 14. 원고에게 과소 납부된 등록세 2,758,92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등록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2010. 12. 14.자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00시는 2011. 2. 15. 원고 소유의 00시 중동 1418 무등파크맨션 105동 105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달 22.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2,758,920원과 그 가산금 248,210원 합계 3,007,130원의 체납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2011. 6. 20.자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1. 9. 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발급해 준 고지서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도, 피고는 2010. 12. 14. 담당 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한 후, 이 사건 등록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1. 2. 22. 원고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등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면서 그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2010. 12. 14.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재차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1. 6. 말경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과실로 과소 부과된 등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한편, 피고가 2010. 12. 14.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1. 6. 20. 이 사건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1. 6.말경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1. 6. 30.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2,758,92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0. 12. 20.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와 그 가산금 합계 3,007,1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및 가산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지방세 및 가산금 납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2010. 12. 14.자 처분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이고, 위 2011. 6. 20.자 처분은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2010. 12. 14.자 처분 이후에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가 말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2010. 12. 14.자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0. 12. 14.자 처분이 취소되어 무효이고, 위 2011. 6. 20.자 처분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6. 20.자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위 2011. 6. 20.자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11. 6. 20.자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인 위 2010. 12. 14.자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011. 6. 20.자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2011. 6. 2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인 위 2010. 12. 14.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0. 12. 14.자 처분서를 2010. 12. 20.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9.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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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0. 9. 4. 000으로부터 0남 00시 0동 1423-1 토지와 그 지상의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4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2010. 9. 29.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 청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을 일반상가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다음 일반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3,342,030원이,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12,645,050원이 각 기재된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고지서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25,987,080원(= 13,342,030원 + 12,645,05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0. 9.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이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위 고지서에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10. 12. 14. 원고에게, 원고가 과소납부한 등록세 2,758,92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등록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고지서에 나온 대로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고,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며 이를 해제한 다음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고지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다면서 이 사건 등록세를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2010. 12. 20.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0.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9.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안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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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2누2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4. 000으로부터 00시 0동 1423-1 토지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9.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 청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일반상가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다음 일반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3,342,030원,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12,645,050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고지서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25,987,080원(= 13,342,030원 + 12,645,05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0.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위 고지서에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자, 2010. 12. 14. 원고에게 과소 납부된 등록세 2,758,92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등록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2010. 12. 14.자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00시는 2011. 2. 15. 원고 소유의 00시 중동 1418 무등파크맨션 105동 105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달 22.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2,758,920원과 그 가산금 248,210원 합계 3,007,130원의 체납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2011. 6. 20.자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1. 9. 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발급해 준 고지서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도, 피고는 2010. 12. 14. 담당 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한 후, 이 사건 등록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1. 2. 22. 원고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등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면서 그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2010. 12. 14.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재차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1. 6. 말경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과실로 과소 부과된 등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한편, 피고가 2010. 12. 14.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1. 6. 20. 이 사건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1. 6.말경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1. 6. 30.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2,758,92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0. 12. 20.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와 그 가산금 합계 3,007,1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및 가산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지방세 및 가산금 납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2010. 12. 14.자 처분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이고, 위 2011. 6. 20.자 처분은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2010. 12. 14.자 처분 이후에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가 말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2010. 12. 14.자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0. 12. 14.자 처분이 취소되어 무효이고, 위 2011. 6. 20.자 처분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6. 20.자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위 2011. 6. 20.자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11. 6. 20.자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인 위 2010. 12. 14.자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011. 6. 20.자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2011. 6. 2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인 위 2010. 12. 14.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0. 12. 14.자 처분서를 2010. 12. 20.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9.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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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0. 9. 4. 000으로부터 0남 00시 0동 1423-1 토지와 그 지상의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4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2010. 9. 29.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 청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을 일반상가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다음 일반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3,342,030원이,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12,645,050원이 각 기재된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고지서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25,987,080원(= 13,342,030원 + 12,645,05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0. 9.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이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위 고지서에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10. 12. 14. 원고에게, 원고가 과소납부한 등록세 2,758,92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등록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고지서에 나온 대로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고,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며 이를 해제한 다음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고지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다면서 이 사건 등록세를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2010. 12. 20.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0.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9.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안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