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15848
학교법인이 헬스장을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0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에 일반 헬스장비 및 트레이너, 직원 등을 갖추고 성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구성된 헬스장을 설치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 및 학생들로 하여금 요금을 수납한 이상,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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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1누38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의 마.항 중 각 ‘지방세법’을 각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헬스장은 ○○○고등학교 등 인근학교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장소로서 인근주민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그 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건물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건립목적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 및 사용료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계약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도 ○○○고등학교의 잡수입으로 편성하여 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9. 27.경 소외 ○○○와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학교 헬스장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는 2005. 10. 6. ‘○○○스포츠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신고를 마친 후 2008. 10. 30.경까지 위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을 위한 전기ㆍ수도ㆍ가스료, 위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의 급료와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의료보험 등의 각종 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은 ○○○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제1조).
나) 헬스장의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06:00부터 23:00, 토요일 06:00부터 21: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하며, 회비는 일반인의 경우 1개 월 4만 원, 3개월 9만 원, 6개월 16만 원, 1년 29만 원으로 정하되, 교직원과 재학생의 경우 50%, 학부모와 인근학교 교직원의 경우 10%의 회비를 각 할인해 준다( 제3조).
다) 헬스장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는 ○○○가 원고의 동의하에 임의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 후에는 원고에게 기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제5조 제1, 2항).
라) ○○○는 원고에게 연간 임대료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과 상해보험(대인ㆍ대물)을 계약기간까지 가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 제4항),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가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은 물론 민사ㆍ형사ㆍ행정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3) ○○○는 실제로 위 계약에 따라 트레이너, 카운터 직원, 미화원, 에어로빅 강사 등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 헬스장에서 에어로빅, 스트레칭, 째즈댄스, 복근운동, 요가, 나이트댄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편성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헬스장 내ㆍ외부에 게시된 안내문이나 사진 등의 내용은 학생 등 청소년보다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4) 이후 명운식이 2008. 12. 1.경부터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운식이 원고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각각 3,0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인상된 이외에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운영 형태나 방식도 ○○○의 경우가 다를 바가 없다.
5) 2010. 8. 27. 기준으로 이 사건 헬스장의 유료회원 292명 중 182명이 일반인으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6) 이 사건 헬스장은 학교 정문이 아닌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서도 입장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별도 출입문 바로 옆의 학교 정문을 통해 위 헬스장에 입장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통제나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인정증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50,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체적 취지
[배척부족증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라. 판 단
1) 별지 기재와 같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되, 다만 위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위 각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명의로 신축하여 등록 및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헬스장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가 한 위 헬스장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0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헬스장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헬스장 수입을 원고의 교비회계로 처리하고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을 원고 비용으로 구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액수가 적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용 등을 수탁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헬스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 배상도 수탁자가 책임지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헬스장의 관리 및 운영책임이 수탁자에게 있고, 위탁자인 원고는 단지 임대수익만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보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제3조), 실제로 원고나 그 직원이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 명운식 등은 직접 ‘○○○스포츠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신고를 하고 트레이너나 강사 등의 직원을 고용한 후 각종 프로그램을 편성ㆍ시행하면서 위 헬스장에서 직접적인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
다) ○○○, 명운식 등이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스트레칭, 째즈댄스 등의 프로그램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헬스클럽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성인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등의 학생교육과의 관련성도 크지 않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정규교과과정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층과는 달리 이 사건 헬스장을 유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마) 또한, 이 사건 헬스장의 유료 회원들도 학생이나 교직원보다는 일반인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으며, ○○○ 등은 그들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이용료의 액수가 다른 일반 헬스장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하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바) 이 사건 헬스장의 위치와 별도 출입구의 존재, 학교 정문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위 헬스장에 대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별로 제한되거나 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이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고 원만한 교육사업의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과세규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서 입법 목적이나 다른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사유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헬스장을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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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1107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군포시 소재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10.부터 2005.10.까지 사업비 4,191,100,000원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각종 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다목적 강당, 헬스장 등을 설치ㆍ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체력단련 및 단체활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하1층 기계실, 사무실 406.77㎡, 1층 헬스클럽, 락카실 737.51㎡, 2층 강당, 홀, 화장실 1,380.28㎡, 3층 관람석, 화장실 498.15㎡, 4층 영사실, 창고 126,93㎡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위 건축물은 사업비로 원고 부담 2,683,810,000원, 시 보조 1,500,000,000원, 합계 4,183,81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원고가 2,691,100,150원, 시(도) 보조 1,500,000,000원, 합계 4,191,100,150원을 집행하여 건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건축물 중 2, 3, 4층을 강당으로 하여 ○○고등학교 및 인근 ○○중학교,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였고, 1층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5.9.27.부터 ○○스포츠클럽 ○○기와 학교헬스장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1.경 명○○과 위탁운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0.6.14. 원고에게「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헬스장(2005.8.5. 증축, 1층 737.51㎡)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한다고 통지하면서 2010.6.11.자 취득세 등 33,581,550원, 등록세 등 14,995,050원인 과세고지서를 송부하고, 2010.7.9.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한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등 1,698,23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가 다투는 취득세, 등록세는 이 사건 헬스장 취득, 등록으로 인한 것이고, 재산세는 이 사건 헬스장 보유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요건은 "수익사업"이고, 재산세 요건은 "유료"이다.
"수익사업"이 인정된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고, "수익사업"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유료가 인정된다면 재산세 부과만이 적법하며, "수익사업"과 "유료" 모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과 모두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법리 및 인정사실
1) 법리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2.28. 선고, 86누14845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두1609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5, 9호증, 을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헬스장 내에 있는 "○○스포츠클럽"은 2005.10.6. ○○기가 체육시설업신고를 마쳤고, 일반 헬스클럽과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을 "월∼금요일 06:00부터 23:00, 토요일 06:00부터 21: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하고 있는 사실, ② 회비는 일반인의 경우 1개월 4만원, 3개월 9만원, 6개월 16만원, 1년 29만원이고, 교직원, 재학생의 경우 50%, 학부모, 인근학교 교직원의 경우 10%의 회비를 할인해 주고 있는 사실, ③ 프로그램은 성인에게 적합한 에어로빅, 스트레칭, 째즈댄스, 복근운동, 요가, 나이트댄스 등이 있고, 직원으로 이○○ 등이 고용한 트레이너, 카운터직원, 미화원, 에어로빅 강사 등을 두고 있는 사실, ④ 2010.8.27. 기준회원 292명 중 182명이 일반인인 사실, ⑤ 이 사건 헬스장은 학교 정문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출입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헬스장 내부와 외부의 안내문, 사진 등은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참작 사정
1) 학생 이용 측면
이 사건 헬스장의 주된 용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학생의 체육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층과는 달리 학생은 이 사건 헬스장을 유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2) 투자 및 관리 측면
위탁관리계약으로 얻은 월차임 250만원 내지 300만원은 원고의 잡수입(임대료 수입)으로 처리되고, 잡수입이 이 사건 헬스장에 다시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이 사건 헬스장에 투자하는 시설 등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갑 제5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이용자 측면 - 대학교 구내 시설 사안와의 비교 측면 -
일반인 이용은 종된 것이거나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일반인의 이용이 용이하고 실제로도 주된 것이다. 외관, 시설, 강습 등의 측면에서 일반사업자가 하는 수익사업과 다른 징표를 찾을 수 없다.
마. 소결
위 인정사실과 참작 사정에 의하면, "수익사업"과 "유료"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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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1누38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의 마.항 중 각 ‘지방세법’을 각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헬스장은 ○○○고등학교 등 인근학교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장소로서 인근주민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그 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건물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건립목적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 및 사용료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계약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도 ○○○고등학교의 잡수입으로 편성하여 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9. 27.경 소외 ○○○와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학교 헬스장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는 2005. 10. 6. ‘○○○스포츠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신고를 마친 후 2008. 10. 30.경까지 위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을 위한 전기ㆍ수도ㆍ가스료, 위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의 급료와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의료보험 등의 각종 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은 ○○○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제1조).
나) 헬스장의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06:00부터 23:00, 토요일 06:00부터 21: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하며, 회비는 일반인의 경우 1개 월 4만 원, 3개월 9만 원, 6개월 16만 원, 1년 29만 원으로 정하되, 교직원과 재학생의 경우 50%, 학부모와 인근학교 교직원의 경우 10%의 회비를 각 할인해 준다( 제3조).
다) 헬스장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는 ○○○가 원고의 동의하에 임의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 후에는 원고에게 기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제5조 제1, 2항).
라) ○○○는 원고에게 연간 임대료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과 상해보험(대인ㆍ대물)을 계약기간까지 가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 제4항),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가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은 물론 민사ㆍ형사ㆍ행정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3) ○○○는 실제로 위 계약에 따라 트레이너, 카운터 직원, 미화원, 에어로빅 강사 등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 헬스장에서 에어로빅, 스트레칭, 째즈댄스, 복근운동, 요가, 나이트댄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편성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헬스장 내ㆍ외부에 게시된 안내문이나 사진 등의 내용은 학생 등 청소년보다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4) 이후 명운식이 2008. 12. 1.경부터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운식이 원고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각각 3,0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인상된 이외에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운영 형태나 방식도 ○○○의 경우가 다를 바가 없다.
5) 2010. 8. 27. 기준으로 이 사건 헬스장의 유료회원 292명 중 182명이 일반인으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6) 이 사건 헬스장은 학교 정문이 아닌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서도 입장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별도 출입문 바로 옆의 학교 정문을 통해 위 헬스장에 입장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통제나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인정증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50,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체적 취지
[배척부족증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라. 판 단
1) 별지 기재와 같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되, 다만 위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위 각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명의로 신축하여 등록 및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헬스장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가 한 위 헬스장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0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헬스장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헬스장 수입을 원고의 교비회계로 처리하고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을 원고 비용으로 구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액수가 적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용 등을 수탁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헬스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 배상도 수탁자가 책임지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헬스장의 관리 및 운영책임이 수탁자에게 있고, 위탁자인 원고는 단지 임대수익만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보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제3조), 실제로 원고나 그 직원이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 명운식 등은 직접 ‘○○○스포츠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신고를 하고 트레이너나 강사 등의 직원을 고용한 후 각종 프로그램을 편성ㆍ시행하면서 위 헬스장에서 직접적인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
다) ○○○, 명운식 등이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스트레칭, 째즈댄스 등의 프로그램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헬스클럽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성인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등의 학생교육과의 관련성도 크지 않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정규교과과정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층과는 달리 이 사건 헬스장을 유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마) 또한, 이 사건 헬스장의 유료 회원들도 학생이나 교직원보다는 일반인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으며, ○○○ 등은 그들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이용료의 액수가 다른 일반 헬스장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하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바) 이 사건 헬스장의 위치와 별도 출입구의 존재, 학교 정문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위 헬스장에 대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별로 제한되거나 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이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고 원만한 교육사업의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과세규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서 입법 목적이나 다른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사유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헬스장을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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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1107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군포시 소재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10.부터 2005.10.까지 사업비 4,191,100,000원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각종 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다목적 강당, 헬스장 등을 설치ㆍ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체력단련 및 단체활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하1층 기계실, 사무실 406.77㎡, 1층 헬스클럽, 락카실 737.51㎡, 2층 강당, 홀, 화장실 1,380.28㎡, 3층 관람석, 화장실 498.15㎡, 4층 영사실, 창고 126,93㎡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위 건축물은 사업비로 원고 부담 2,683,810,000원, 시 보조 1,500,000,000원, 합계 4,183,81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원고가 2,691,100,150원, 시(도) 보조 1,500,000,000원, 합계 4,191,100,150원을 집행하여 건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건축물 중 2, 3, 4층을 강당으로 하여 ○○고등학교 및 인근 ○○중학교,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였고, 1층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5.9.27.부터 ○○스포츠클럽 ○○기와 학교헬스장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1.경 명○○과 위탁운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0.6.14. 원고에게「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헬스장(2005.8.5. 증축, 1층 737.51㎡)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한다고 통지하면서 2010.6.11.자 취득세 등 33,581,550원, 등록세 등 14,995,050원인 과세고지서를 송부하고, 2010.7.9.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한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등 1,698,23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가 다투는 취득세, 등록세는 이 사건 헬스장 취득, 등록으로 인한 것이고, 재산세는 이 사건 헬스장 보유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요건은 "수익사업"이고, 재산세 요건은 "유료"이다.
"수익사업"이 인정된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고, "수익사업"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유료가 인정된다면 재산세 부과만이 적법하며, "수익사업"과 "유료" 모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과 모두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법리 및 인정사실
1) 법리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2.28. 선고, 86누14845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두1609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5, 9호증, 을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헬스장 내에 있는 "○○스포츠클럽"은 2005.10.6. ○○기가 체육시설업신고를 마쳤고, 일반 헬스클럽과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을 "월∼금요일 06:00부터 23:00, 토요일 06:00부터 21: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하고 있는 사실, ② 회비는 일반인의 경우 1개월 4만원, 3개월 9만원, 6개월 16만원, 1년 29만원이고, 교직원, 재학생의 경우 50%, 학부모, 인근학교 교직원의 경우 10%의 회비를 할인해 주고 있는 사실, ③ 프로그램은 성인에게 적합한 에어로빅, 스트레칭, 째즈댄스, 복근운동, 요가, 나이트댄스 등이 있고, 직원으로 이○○ 등이 고용한 트레이너, 카운터직원, 미화원, 에어로빅 강사 등을 두고 있는 사실, ④ 2010.8.27. 기준회원 292명 중 182명이 일반인인 사실, ⑤ 이 사건 헬스장은 학교 정문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출입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헬스장 내부와 외부의 안내문, 사진 등은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참작 사정
1) 학생 이용 측면
이 사건 헬스장의 주된 용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학생의 체육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층과는 달리 학생은 이 사건 헬스장을 유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2) 투자 및 관리 측면
위탁관리계약으로 얻은 월차임 250만원 내지 300만원은 원고의 잡수입(임대료 수입)으로 처리되고, 잡수입이 이 사건 헬스장에 다시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이 사건 헬스장에 투자하는 시설 등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갑 제5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이용자 측면 - 대학교 구내 시설 사안와의 비교 측면 -
일반인 이용은 종된 것이거나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일반인의 이용이 용이하고 실제로도 주된 것이다. 외관, 시설, 강습 등의 측면에서 일반사업자가 하는 수익사업과 다른 징표를 찾을 수 없다.
마. 소결
위 인정사실과 참작 사정에 의하면, "수익사업"과 "유료"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