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2두5733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세 부과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6. 4. 선고 2001누173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2000. 3. 23. 자 말소등록은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말소등록을 해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1994. 10. 이후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 을3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 9. 경 피고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작업을 하면서 소실, 파괴 등으로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양도로 인한 미소유)를 제출하면 동장이 신고 수리한 날 이후 분의 자동차세과세를 유예해 주겠다는 취지로 안내(갑9)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말소등록요청에 대하여는 1999. 12. 6. 자 회시로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로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3. 23. 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 등록원부상에도 양수인 불명을 이유로 한 자진말소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1994. 10. 13. 무렵에 구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3은 구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라는 개선명령서에 불과할 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가사 그 시경 원고가 구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반납시점에 바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1994. 10. 경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이 사건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4, 7의 일부기재는 원고 자신의 주장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특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갑9 중 "폐차하기 위하여 폐차업소에 입고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 입고일자 이후 분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10. 19. 선고 2001구320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내지 10,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소외 ○○○으로부터 그 명의의 ○○○ ○○○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던 중, ○○○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자동차소유권이전명의변경청구 사건에서 1994.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에 관하여 199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원고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기하여 1994. 10. 7. 위 차량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되고, 차량번호가 ○○○호로 변경되었으며(이하 위 ○○○ ○○○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2000. 3. 23. 말소등록이 행해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4년도 제4기분부터 2000년도 제1기분까지 각 기별로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납부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0. 11. 11. 원고에 대하여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95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6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6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7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7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8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8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9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02,760원, 교육세 금 30,820원, 1999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02,760원, 교육세 금 30,820원, 2000년도 1기분(2000. 1. 1.부터 말소등록일인 2000. 3. 23.까지) 자동차세 금 46,860원, 교육세 14,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이전등록사실을 통보받고서 기존의 ○○○ 번호판을 반납하고 위 차량을 폐차하려 하였으나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모두 완납하여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폐차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피고는 그 위법을 인식하고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1994년도 제4기부터 2000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서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말소등록일인 2000. 3. 23.까지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할 교육세(자동차세의 100분의 30)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당초의 과세처분에 송달의 하자가 있었음을 사유로 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의 과세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음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은 그 과세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을 경우 당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6. 4. 선고 2001누173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2000. 3. 23. 자 말소등록은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말소등록을 해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1994. 10. 이후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 을3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 9. 경 피고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작업을 하면서 소실, 파괴 등으로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양도로 인한 미소유)를 제출하면 동장이 신고 수리한 날 이후 분의 자동차세과세를 유예해 주겠다는 취지로 안내(갑9)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말소등록요청에 대하여는 1999. 12. 6. 자 회시로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로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3. 23. 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 등록원부상에도 양수인 불명을 이유로 한 자진말소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1994. 10. 13. 무렵에 구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3은 구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라는 개선명령서에 불과할 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가사 그 시경 원고가 구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반납시점에 바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1994. 10. 경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이 사건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4, 7의 일부기재는 원고 자신의 주장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특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갑9 중 "폐차하기 위하여 폐차업소에 입고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 입고일자 이후 분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10. 19. 선고 2001구320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내지 10,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소외 ○○○으로부터 그 명의의 ○○○ ○○○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던 중, ○○○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자동차소유권이전명의변경청구 사건에서 1994.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에 관하여 199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원고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기하여 1994. 10. 7. 위 차량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되고, 차량번호가 ○○○호로 변경되었으며(이하 위 ○○○ ○○○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2000. 3. 23. 말소등록이 행해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4년도 제4기분부터 2000년도 제1기분까지 각 기별로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납부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0. 11. 11. 원고에 대하여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95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6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6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7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7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8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8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9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02,760원, 교육세 금 30,820원, 1999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02,760원, 교육세 금 30,820원, 2000년도 1기분(2000. 1. 1.부터 말소등록일인 2000. 3. 23.까지) 자동차세 금 46,860원, 교육세 14,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이전등록사실을 통보받고서 기존의 ○○○ 번호판을 반납하고 위 차량을 폐차하려 하였으나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모두 완납하여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폐차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피고는 그 위법을 인식하고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1994년도 제4기부터 2000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서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말소등록일인 2000. 3. 23.까지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할 교육세(자동차세의 100분의 30)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당초의 과세처분에 송달의 하자가 있었음을 사유로 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의 과세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음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은 그 과세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을 경우 당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