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2두7432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적정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10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76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인텔리젼트 빌딩으로서 가산율 35/100이 적용되어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I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6. 26. 선고 99누1523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7호증의2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 주식회사는 서울 ○○○ 40의 1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33층으로 된 연면적 564,791.21㎡의 이른바 ‘ ○○○’ 건물(백화점, 쇼핑몰, 스포츠센터, 어드밴쳐, 호텔, 마그넷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들 중 연면적 364,823.59㎡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나머지 연면적 199,967.62㎡의 건물은 ○○○ 주식회사의 소유이나 그 구체적인 소유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이하 ‘IBS’라고 약칭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1998년 정기분 재산세로 금 565,310,350원을, 도시계획세로 금 352,647,440원을, 공동시설세로 금 500,738,980원을, 교육세로 금 113,062,0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폐지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결정고시한 1998년도 건축물, 선박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179,215,743,104원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가. 개정전 지방세법
⑴ 제104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⑵ 제111조(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⑶ 제180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⑷ 제181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대상 등】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⑸ 제187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
⑴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⑶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⑷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③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⑴ 제76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⑵ 제80조(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⑶ 제131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마.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⑴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
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⑵ 제40조의5【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
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
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바. 1998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을 제7호증의2의 1 내지 3)
4.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1)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100
<적용요령>
1)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위 ‘제2의 나항. (2) 제111조’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써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개정된「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또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4항, 제6항,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후 개정된「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가 2000. 2. 3.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폐지전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들은 비로소 합헌적인 위임에 터잡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 및 피고가 결정, 고시한 위 1998년도 고시와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2000. 2. 3. 이후에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IBS 건물에 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가산율 특례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개정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2) 판단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80조 제2호 단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IBS 시설 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부착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 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99두124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998년도 고시에서 정한 가산율 50%가 적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IBS 시설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대상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음에도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되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IBS 시설이 구체적으로 건물의 가액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가산율도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불합리하므로, 따라서 피고가 폐지전 시행규칙 및 1998년도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가산율 특례대상인 IBS 건물로 보아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헌법 및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개정된「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 부칙 제3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6항,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결정, 고시한 1998년도 고시(을 제7호증의 1)와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을제7호증의2의 1 내지 3)는,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관하여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IBS 시설을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IBS 시설을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지방세 관련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은 특수부대설비의 존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수부대설비를 참작하여 그 가감산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가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비율이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등 참조), 또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IBS 시설의 개념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IBS 시설의 일반적인 개념(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과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IBS 시설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IBS 시설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그 가산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도 없어 가산율 특례 규정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9두1243 판결 및 99두9076 판결 등 참조), 결국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위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과 1998년도 고시 및 부동산시가표준액표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 ○○○’ 건물( ○○○ 주식회사의 소유 부분 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백화점, 쇼핑몰, 스포츠센터, 어드벤처, 호텔, 마그넷점 등 6개의 건물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건물마다 중앙감시실을 두어 모두 6개의 중앙감시실에서 각 해당 건물의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설들의 제어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냉난방시설
냉난방설비는 열원설비와 공조설비로 분류되는데, 열원설비의 경우 백화점 저층부와 호텔 일부를 제외한 전체 건물을 담당하는 에너지센터에서 보일러 6대, 냉동기 10대, 제빙기 2개, 냉각탑, 관련 펌프 및 수조의 운전상태와 경보상태 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가동정지 등의 제어, 관리도 에너지센터 내에서 하고 있지만, 백화점 저층부(지하 3층 - 지상 8층)의 냉방을 위하여 설치된 냉동기 4대와 호텔 냉방을 위하여 설치된 냉동기 2대는 중앙에서 제어, 관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기기 자체에 부착된 콘트롤 패널에 의하여 가동정지되는 방식으로 개별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조설비의 경우 설비과 사무실과 방재감시실에서 공조기와 팬코일유닛, 댐퍼 등의 가동상황을 감시하면서 온도와 습도 조절, 스케줄 감시, 가동정지 기능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방재감시실에서 중앙관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2) 급배수시설
열원기기 및 방화(방재) 시설과 관련된 수조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그 외의 시수, 정수(지하수), 배수, 오수의 중수도 시설은 설비과 사무실에 설치된 공조설비 컴퓨터로 수위 감지 및 경보 등의 중앙감시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고, 각 수조에 설치된 레벨스위치가 작동하여 적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기기 자체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중앙에서 자동으로 제어, 관리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방화시설
연기, 온도 등의 탐지, 경보, 스프링클러, 하론설비, CO₂, 급배기 댐파(fan), 배연창, 소화용수, 방화샷다, 방연커텐 등을 감시, 제어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이 방재감시실에 설치되어 있다.
(4) 방범시설
영업장 및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이것을 통하여 주차장 안전실과 백화점 안전실 등에서 중앙감시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중앙관제를 위한 시설은 없고 상당수의 경비인력이 배치되어 방범을 담당하고 있는데, 방범시설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CCTV를 통한 중앙감시 기능 이외에 리더의 설치,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등을 통한 보안, 통제기능이 필요하나 이 사건 건물에는 이러한 보안,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기타 시설
(가) 전기, 조명시설분야
전기,전력설비는 콘트롤 룸에서 중앙감시만을 하고 있고, 기기 자체에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구성기기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진공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달리 중앙관제시스템은 없고, 각 건물별 전기실에서 별도로 수동조작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설비는 각 건물의 전기과 사무실에서 타임스케줄 및 그룹별 점등, 소등을 중앙감시 및 중앙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그넷점과 호텔의 조명 설비는 현장에 위치한 분전반의 스위치를 통하여 직접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을 하고 있으며, 어드벤처 지상 부분의 조명 설비는 전기과 사무실에 있는 제어패널에 의하여 수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 방재감시실에서 건물 전체의 승강기 시설을 중앙감시하고 있으나, 승강기 자체의 자동제어 기능만이 있을 뿐이고 중앙관제 기능은 없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무인주차권 발매기에서 주차권을 발행하여 출차시 9개의 정산소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단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중앙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고, 급배수시설은 기기자체제어 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으며, 방범시설로는 출입구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IBS 시설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IBS 시설을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시설 등이 각기 자동제어되는 시설을 갖추면 되지 이들 시설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공조), 전기(조명), 방화(방재), 급배수 등의 시설이 중앙에서 관제되거나 기기 자체에 의하여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위 규정 소정의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서울특별시가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BS 시설의 일반적인 개념과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정당한 세액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149,178,781,205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는 금 474,057,590원, 도시계획세는 금 298,357,520원, 공동시설세는 금 399,511,560원, 교육세는 금 94,811,51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10. 20. 선고 99구1358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정기분 재산세 573,406,390원의 부과처분 중 474,057,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358,431,440원의 부과처분 중 298,357,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495,629,840원의 부과처분 중 399,511,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114,681,270원의 부과처분 중 94,81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1, 4, 5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내지 19, 을1, 2, 4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 6. 26. 서울 ○○○ 40의 1 지상에 연면적 554,055.41㎡의 이른바 롯데단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공기조절, 전기조명, 방화, 냉ㆍ난방시설을 건물 내 6개의 중앙감시실에서 컴퓨터로 자동관리ㆍ제어하는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나. 피고는, (1)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및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8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179,215,743,104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에 법 소정의 각 세율 및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서,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1998년 정기분 재산세 573,406,390원, 도시계획세 358,431,440원, 공동시설세 495,629,840원, 교육세 114,681,27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및 건축환경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건축환경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 중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정신,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에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취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산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은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모두 갖추되,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은 이들 시설 중 냉ㆍ난방, 방화시설만이 중앙에서 자동관리제어되고 있음에 불과하여 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를 적용하거나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위 가산율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149,178,781,205원이고, 그에 따른 재산세는 474,057,590원, 도시계획세는 298,357,520원, 공동시설세는 399,511,560원, 교육세는 94,811,51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I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6. 26. 선고 99누1523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7호증의2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 주식회사는 서울 ○○○ 40의 1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33층으로 된 연면적 564,791.21㎡의 이른바 ‘ ○○○’ 건물(백화점, 쇼핑몰, 스포츠센터, 어드밴쳐, 호텔, 마그넷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들 중 연면적 364,823.59㎡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나머지 연면적 199,967.62㎡의 건물은 ○○○ 주식회사의 소유이나 그 구체적인 소유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이하 ‘IBS’라고 약칭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1998년 정기분 재산세로 금 565,310,350원을, 도시계획세로 금 352,647,440원을, 공동시설세로 금 500,738,980원을, 교육세로 금 113,062,0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폐지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결정고시한 1998년도 건축물, 선박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179,215,743,104원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가. 개정전 지방세법
⑴ 제104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⑵ 제111조(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⑶ 제180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⑷ 제181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대상 등】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⑸ 제187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
⑴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⑶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⑷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③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⑴ 제76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⑵ 제80조(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⑶ 제131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마.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⑴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
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⑵ 제40조의5【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
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
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바. 1998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을 제7호증의2의 1 내지 3)
4.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1)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100
<적용요령>
1)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위 ‘제2의 나항. (2) 제111조’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써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개정된「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또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4항, 제6항,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후 개정된「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가 2000. 2. 3.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폐지전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들은 비로소 합헌적인 위임에 터잡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 및 피고가 결정, 고시한 위 1998년도 고시와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2000. 2. 3. 이후에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IBS 건물에 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가산율 특례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개정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2) 판단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80조 제2호 단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IBS 시설 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부착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 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99두124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998년도 고시에서 정한 가산율 50%가 적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IBS 시설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대상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음에도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되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IBS 시설이 구체적으로 건물의 가액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가산율도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불합리하므로, 따라서 피고가 폐지전 시행규칙 및 1998년도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가산율 특례대상인 IBS 건물로 보아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헌법 및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개정된「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 부칙 제3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6항,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결정, 고시한 1998년도 고시(을 제7호증의 1)와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을제7호증의2의 1 내지 3)는,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관하여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IBS 시설을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IBS 시설을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지방세 관련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은 특수부대설비의 존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수부대설비를 참작하여 그 가감산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가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비율이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등 참조), 또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IBS 시설의 개념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IBS 시설의 일반적인 개념(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과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IBS 시설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IBS 시설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그 가산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도 없어 가산율 특례 규정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9두1243 판결 및 99두9076 판결 등 참조), 결국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위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과 1998년도 고시 및 부동산시가표준액표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 ○○○’ 건물( ○○○ 주식회사의 소유 부분 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백화점, 쇼핑몰, 스포츠센터, 어드벤처, 호텔, 마그넷점 등 6개의 건물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건물마다 중앙감시실을 두어 모두 6개의 중앙감시실에서 각 해당 건물의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설들의 제어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냉난방시설
냉난방설비는 열원설비와 공조설비로 분류되는데, 열원설비의 경우 백화점 저층부와 호텔 일부를 제외한 전체 건물을 담당하는 에너지센터에서 보일러 6대, 냉동기 10대, 제빙기 2개, 냉각탑, 관련 펌프 및 수조의 운전상태와 경보상태 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가동정지 등의 제어, 관리도 에너지센터 내에서 하고 있지만, 백화점 저층부(지하 3층 - 지상 8층)의 냉방을 위하여 설치된 냉동기 4대와 호텔 냉방을 위하여 설치된 냉동기 2대는 중앙에서 제어, 관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기기 자체에 부착된 콘트롤 패널에 의하여 가동정지되는 방식으로 개별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조설비의 경우 설비과 사무실과 방재감시실에서 공조기와 팬코일유닛, 댐퍼 등의 가동상황을 감시하면서 온도와 습도 조절, 스케줄 감시, 가동정지 기능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방재감시실에서 중앙관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2) 급배수시설
열원기기 및 방화(방재) 시설과 관련된 수조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그 외의 시수, 정수(지하수), 배수, 오수의 중수도 시설은 설비과 사무실에 설치된 공조설비 컴퓨터로 수위 감지 및 경보 등의 중앙감시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고, 각 수조에 설치된 레벨스위치가 작동하여 적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기기 자체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중앙에서 자동으로 제어, 관리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방화시설
연기, 온도 등의 탐지, 경보, 스프링클러, 하론설비, CO₂, 급배기 댐파(fan), 배연창, 소화용수, 방화샷다, 방연커텐 등을 감시, 제어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이 방재감시실에 설치되어 있다.
(4) 방범시설
영업장 및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이것을 통하여 주차장 안전실과 백화점 안전실 등에서 중앙감시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중앙관제를 위한 시설은 없고 상당수의 경비인력이 배치되어 방범을 담당하고 있는데, 방범시설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CCTV를 통한 중앙감시 기능 이외에 리더의 설치,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등을 통한 보안, 통제기능이 필요하나 이 사건 건물에는 이러한 보안,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기타 시설
(가) 전기, 조명시설분야
전기,전력설비는 콘트롤 룸에서 중앙감시만을 하고 있고, 기기 자체에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구성기기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진공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달리 중앙관제시스템은 없고, 각 건물별 전기실에서 별도로 수동조작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설비는 각 건물의 전기과 사무실에서 타임스케줄 및 그룹별 점등, 소등을 중앙감시 및 중앙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그넷점과 호텔의 조명 설비는 현장에 위치한 분전반의 스위치를 통하여 직접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을 하고 있으며, 어드벤처 지상 부분의 조명 설비는 전기과 사무실에 있는 제어패널에 의하여 수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 방재감시실에서 건물 전체의 승강기 시설을 중앙감시하고 있으나, 승강기 자체의 자동제어 기능만이 있을 뿐이고 중앙관제 기능은 없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무인주차권 발매기에서 주차권을 발행하여 출차시 9개의 정산소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단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중앙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고, 급배수시설은 기기자체제어 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으며, 방범시설로는 출입구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IBS 시설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IBS 시설을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시설 등이 각기 자동제어되는 시설을 갖추면 되지 이들 시설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공조), 전기(조명), 방화(방재), 급배수 등의 시설이 중앙에서 관제되거나 기기 자체에 의하여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위 규정 소정의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서울특별시가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BS 시설의 일반적인 개념과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정당한 세액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149,178,781,205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는 금 474,057,590원, 도시계획세는 금 298,357,520원, 공동시설세는 금 399,511,560원, 교육세는 금 94,811,51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10. 20. 선고 99구1358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정기분 재산세 573,406,390원의 부과처분 중 474,057,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358,431,440원의 부과처분 중 298,357,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495,629,840원의 부과처분 중 399,511,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114,681,270원의 부과처분 중 94,81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1, 4, 5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내지 19, 을1, 2, 4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 6. 26. 서울 ○○○ 40의 1 지상에 연면적 554,055.41㎡의 이른바 롯데단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공기조절, 전기조명, 방화, 냉ㆍ난방시설을 건물 내 6개의 중앙감시실에서 컴퓨터로 자동관리ㆍ제어하는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나. 피고는, (1)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및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8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179,215,743,104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에 법 소정의 각 세율 및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서,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1998년 정기분 재산세 573,406,390원, 도시계획세 358,431,440원, 공동시설세 495,629,840원, 교육세 114,681,27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및 건축환경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건축환경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 중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정신,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에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취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산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은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모두 갖추되,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은 이들 시설 중 냉ㆍ난방, 방화시설만이 중앙에서 자동관리제어되고 있음에 불과하여 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를 적용하거나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위 가산율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149,178,781,205원이고, 그에 따른 재산세는 474,057,590원, 도시계획세는 298,357,520원, 공동시설세는 399,511,560원, 교육세는 94,811,51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