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6523

국토해양부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에 의해 지정된 아파트를 승인 받아 매입한 경우로서 10년의 임대기간 이후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2월 22일 선고:

판결요지

국토해양부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에 의해 지정된 아파트를 승인 받아 매입한 경우로서 10년의 임대기간 이후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거 이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어 200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2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규정하고,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2009. 10. 1. 폐지,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7. 5. 2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2008. 2. 21. ○○○건설 주식회사의 ○○○ 566○○○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사실, ② 그에 따라 구 특별법상의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원고가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경매절차에서 2009. 5. 27. 이 사건 아파트 중 707세대를, 2010. 1. 6. 추가로 4세대를, 2010. 2. 17. 추가로 4세대를 각각 취득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27.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중 707세대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7.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이라고 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중 2010. 1. 6. 취득한 4세대와 2010. 2. 17. 취득한 4세대에 대해서도 2010. 1. 22. 및 2010. 2. 22. 각각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심은, 우선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의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 10년도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해진 점, ②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 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는 점, ③ 구 특별법 제1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고,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일시 취득’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할 때까지의 일시적인 보유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가 인용하는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주택의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서의 ‘공급’에는 소유권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조항의 ‘공급’에 ‘임대’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그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하여 제3자에게 매각 공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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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235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 715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①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의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 10년은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업무편람매뉴얼’과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것인 점,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제1심은 쟁점②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 6, 7행, 제8면 제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제5면 제6행, 제8면 제16행의 ‘대통령령 제21215호’를 ‘대통령령 제21217호’로, 제6면 9, 10행, 제9면 제1행의 ‘특별법’을 ‘구 특별법’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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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 1. 22.자 취득세 3,137,140원, 등록세 3,137,140원 및 지방교육세 627,420원의 각 부과처분,



나. 같은 해 2. 22.자 취득세 3,258,910원, 등록세 3,258,910원 및 지방교육세 651,770원의 각 부과처분,



다. 같은 해 5. 7.자 취득세 385,383,020원, 등록세 385,383,020원 및 지방교육세 77,076,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그에 따른 2007. 5. 28.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 주식회사가 건축하고 2005. 1. 1. 부도가 발생한 ○○○ 566 소재 ○○○아파트를 2008. 2. 21.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신설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대한주택공사를 ‘원고’라 한다)는 2009. 5. 27. 위 아파트 중 707세대를, 2010. 1. 6. 추가로 4세대를, 같은 해 2. 17. 추가로 4세대(이하 위 매입세대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200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날 취득한 707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69조 제7항 소정의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전라남도지사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이 지방세법 제269조 제7항 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5. 7.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가 같은 해 1. 6. 추가로 취득한 4세대에 대하여 같은 달 22.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해 2. 17. 추가로 취득한 4세대에 대하여도 같은 달 22.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3회의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법리오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획과 국토해양부의 매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을 통해 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평과세 원칙 위배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저소득ㆍ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사업으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비하여 그 공공성이 더 높은 점,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고 등이 지방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ㆍ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입 근거가 된 특별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과 임대기간의 장단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공평과세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