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0두467
경계를 침범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2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00등이 경계를 침범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사유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들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법률의 규정을 위배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바, 적법하게 산정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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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누129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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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구합12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9. 8. 춘천시 ○○동 653-17 대 206.7㎡ 및 같은 동 653-18 대 206.6㎡(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237,710원, 도시계획세 143,850원, 지방교육세 47,540원 등 합계 429,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 김○○, 최△△(이하 ‘ 최○○ 등 3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자신들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합계 12.1㎡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위 최○○ 등 3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고, 원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최○○ 등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원고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환지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도로와의 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3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참조).
(나) 그런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8. 6.경부터 현재까지 등기부상 원고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7.경 최○○ 등 3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1㎡를 침범하여 담장과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최○○ 등 3인을 상대로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1998.경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공부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최○○ 등 3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허가 및 환지 과정에서의 위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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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누129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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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구합12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9. 8. 춘천시 ○○동 653-17 대 206.7㎡ 및 같은 동 653-18 대 206.6㎡(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237,710원, 도시계획세 143,850원, 지방교육세 47,540원 등 합계 429,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 김○○, 최△△(이하 ‘ 최○○ 등 3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자신들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합계 12.1㎡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위 최○○ 등 3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고, 원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최○○ 등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원고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환지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도로와의 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3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참조).
(나) 그런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8. 6.경부터 현재까지 등기부상 원고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7.경 최○○ 등 3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1㎡를 침범하여 담장과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최○○ 등 3인을 상대로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1998.경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공부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최○○ 등 3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허가 및 환지 과정에서의 위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