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0두467

경계를 침범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2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00등이 경계를 침범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사유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들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법률의 규정을 위배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바, 적법하게 산정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3조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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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누129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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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구합12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9. 8. 춘천시 ○○동 653-17 대 206.7㎡ 및 같은 동 653-18 대 206.6㎡(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237,710원, 도시계획세 143,850원, 지방교육세 47,540원 등 합계 429,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 김○○, 최△△(이하 ‘ 최○○ 등 3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자신들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합계 12.1㎡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위 최○○ 등 3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고, 원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최○○ 등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원고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환지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도로와의 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3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참조).

(나) 그런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8. 6.경부터 현재까지 등기부상 원고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7.경 최○○ 등 3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1㎡를 침범하여 담장과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최○○ 등 3인을 상대로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1998.경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공부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최○○ 등 3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허가 및 환지 과정에서의 위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