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0두2586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3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였지만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각 경우에만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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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3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8. 3. 7. 00시 00동 1044-8 대 1,421.9㎡ 및 그 지상 1층 나이트클럽 884.52㎡, 2층 나이트클럽 425.34㎡(이하 위 대지 및 나이트클럽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나이트클럽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915,749,900원에 경락받고, 2008. 5. 8.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91,574,990원[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이 규정하는 취득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한 세액], 농어촌특별세 9,157,49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8. 5. 8.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6. 9.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604,390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92,179,380원 및 60,430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9,217,9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자진신고행위 및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00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도지사는 2008. 11. 3.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축산 영농직판 및 유통업을 위한 매장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000이 원고에게 이를 인도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고, 2008. 6. 10. 위 인도명령을 강제집행하여 강재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러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은 2008. 6. 10.이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던바, 이는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4호 소정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취득의 경우,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그 취득일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2008. 5. 8.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언제 인도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락대금을 납입한 2008. 5. 8.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이 된다.

(2)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단서의 적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0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08. 6.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공실로 남겨둔 이상 이는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사유인 ‘고급오락장용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이 2008. 5. 8.이라고 하더라도, 000이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바람에 경락받은 직후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원고가 용도변경공사를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나이트클럽과 같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본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단서). 그런데 위 단서 조항 중 ‘건축물을 취득한 날’이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납입된 2008. 5. 8.이 이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8. 6. 9.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나이트클럽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였지만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각 경우에만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그 점유자가 인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 고급오락장 중과세 규정을 법문과 달리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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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합33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8. 3. 7. ○○○ 1044-8 대 1,421.9㎡ 및 그 지상 1층 나이트클럽 884.52㎡, 2층 나이트클럽 425.34㎡(이하 위 대지 및 나이트클럽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나이트클럽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915,749,900원에 경락받고, 2008. 5. 8.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8. 5. 8.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6. 9.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무도장영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08. 7. 1. 원고가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이 규정하는 취득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101,397,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2008. 11. 3.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축산 영농직판 및 유통업을 위한 매장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강재섭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고, 2008. 6. 10. 위 인도명령을 강제집행하여 강재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그러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은 2008. 6. 10.이다.

2) 가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이 2008. 5. 8.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강재섭이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아 경락받은 후 곧바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원고가 용도변경공사를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던바, 이는「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4호 소정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과 유사한 성격의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취득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그 취득일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2008. 5. 8.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언제 인도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락대금을 납입한 2008. 5. 8.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세율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나이트클럽과 같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본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단서), 구 지방세법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였지만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각 경우에만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그 점유자가 인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 고급오락장 중과세 규정을 법문과 달리 해석ㆍ적용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