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8348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6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증축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구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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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누151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사업협동조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업단지인 ‘○○○’ 내의 토지인 ○○시 ○○읍 ○○리 525- 3 공장용지 1,7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건축면적 659.89㎡, 연면적 514.46㎡, 건폐율 38.68%,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9. 8. ○○시 ○○면장으로부터 존치기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의 홍보 및 관리를 위한 건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 11. 5. ‘○○○ 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591,000,000원에 매수하고, 2004. 2. 4.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4. 6. 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건축구분 : 신축)를 받아 외부형태와 주요 구조부는 그대로 둔 채 건물내부를 공장용도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한 다음(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일하나, 건축면적은 673.41㎡로, 건폐율 39.47%로 각 증가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변경공사’라고 한다), 2004. 7. 23. 피고로부터 공장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04.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9. 2.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로 등록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2006. 1.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9,325,11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759,640원, 등록세 14,059,15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2,604,640원 합계 26,748,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서 내부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공장’으로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건축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등에서의 감면 요건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조항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한 것이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한 것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은 신축이나 증축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9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건축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 건축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변경공사가 구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하며, 구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존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내부를 공장용 건물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건축법이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증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사로 인하여 건축면적과 건폐율이 다소 증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라고 규정하여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증축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변경공사가 구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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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6구합11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325,110원, 농어촌특별세 759,640원, 등록세 14,059,150원, 지방교육세 2,604,640원 합계 26,74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4.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산업단지인 ‘○○○’ 내의 토지인 ○○시 ○○ 525-3공장용지 1,7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7.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사업협동조합은 ○○○의 안내 및 공사 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건축면적 659.89㎡, 연면적 514.46㎡, 건폐율 38.68%)을 신축하여 1999. 9. 8. ○○시 ○○면장으로부터 존치기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03. 11. 5. 원고에게 가설건축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4. 6. 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건축구분 : 신축)를 받아 내부공사 등을 시행하여 일반공장(건축면적 673.41㎡, 연면적 514.46㎡, 건폐율 39.4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4. 7. 23. 피고로부터 공장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04. 7. 23.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로 등록하는 한편, 2004.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1.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9,325,11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759,640원, 등록세 14,059,15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2,604,640원 합계 26,748,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서 내부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공장’으로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건축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공장용의 일반건축물로 변경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지방세법은 신축이나 증축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9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하며, 구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으로, 같은 항 제2호는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축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은 구 건축법 및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먼저 신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허가조건이 다르고, 피고도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함에 있어서 신축을 전제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지만,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의 내부 등을 공사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증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항 제3호에서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축은 그 증가 범위에 대하여 개축과는 달리 일정한 제한이 없는 점, 건축면적에 따라 건폐율이 결정되고,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축이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또는 높이) 모두가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만 증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갑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면적 659.89㎡, 연면적 514.46㎡, 건폐율 38.68%인데 비해, 원고가 가설건축물의 내부 및 주출입구의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공장용 건축물로 공부에 기재하여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은 건축면적 673.41㎡, 연면적 514.46㎡, 건폐율 39.47%로 건축면적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기존의 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증축)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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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누151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사업협동조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업단지인 ‘○○○’ 내의 토지인 ○○시 ○○읍 ○○리 525- 3 공장용지 1,7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건축면적 659.89㎡, 연면적 514.46㎡, 건폐율 38.68%,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9. 8. ○○시 ○○면장으로부터 존치기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의 홍보 및 관리를 위한 건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 11. 5. ‘○○○ 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591,000,000원에 매수하고, 2004. 2. 4.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4. 6. 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건축구분 : 신축)를 받아 외부형태와 주요 구조부는 그대로 둔 채 건물내부를 공장용도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한 다음(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일하나, 건축면적은 673.41㎡로, 건폐율 39.47%로 각 증가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변경공사’라고 한다), 2004. 7. 23. 피고로부터 공장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04.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9. 2.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로 등록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2006. 1.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9,325,11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759,640원, 등록세 14,059,15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2,604,640원 합계 26,748,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서 내부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공장’으로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건축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등에서의 감면 요건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조항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한 것이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한 것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은 신축이나 증축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9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건축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 건축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변경공사가 구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하며, 구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존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내부를 공장용 건물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건축법이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증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사로 인하여 건축면적과 건폐율이 다소 증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라고 규정하여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증축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변경공사가 구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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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6구합11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325,110원, 농어촌특별세 759,640원, 등록세 14,059,150원, 지방교육세 2,604,640원 합계 26,74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4.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산업단지인 ‘○○○’ 내의 토지인 ○○시 ○○ 525-3공장용지 1,7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7.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사업협동조합은 ○○○의 안내 및 공사 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건축면적 659.89㎡, 연면적 514.46㎡, 건폐율 38.68%)을 신축하여 1999. 9. 8. ○○시 ○○면장으로부터 존치기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03. 11. 5. 원고에게 가설건축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4. 6. 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건축구분 : 신축)를 받아 내부공사 등을 시행하여 일반공장(건축면적 673.41㎡, 연면적 514.46㎡, 건폐율 39.4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4. 7. 23. 피고로부터 공장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04. 7. 23.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로 등록하는 한편, 2004.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1.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9,325,11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759,640원, 등록세 14,059,15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2,604,640원 합계 26,748,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서 내부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공장’으로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건축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공장용의 일반건축물로 변경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지방세법은 신축이나 증축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9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하며, 구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으로, 같은 항 제2호는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축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은 구 건축법 및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먼저 신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허가조건이 다르고, 피고도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함에 있어서 신축을 전제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지만,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의 내부 등을 공사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증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항 제3호에서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축은 그 증가 범위에 대하여 개축과는 달리 일정한 제한이 없는 점, 건축면적에 따라 건폐율이 결정되고,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축이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또는 높이) 모두가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만 증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갑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면적 659.89㎡, 연면적 514.46㎡, 건폐율 38.68%인데 비해, 원고가 가설건축물의 내부 및 주출입구의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공장용 건축물로 공부에 기재하여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은 건축면적 673.41㎡, 연면적 514.46㎡, 건폐율 39.47%로 건축면적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기존의 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증축)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