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9358

취득신고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경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7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 처분청이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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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4. 17. 선고 2006누2054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째줄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고, 매매잔금을 2005. 1. 27.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1) 주장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인상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높인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시가표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과세권자에게 부여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없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판단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 다만, 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참조).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1호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에는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산정ㆍ고시하는바,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건물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75,000원/㎡이던 것을 162% 인상시켜 2005년 460,000원/㎡으로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도 1,258,397,700원에서 3,261,465,200원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세청장의 산정ㆍ고시액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의 각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건물의 납세의무자들이 신고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의 산정ㆍ고시액이 시가 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주장



법인과 달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지방세법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이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입증책임론에도 반하며, 시가가 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판단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 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심판대상 단서부분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참조), 입증책임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건물 중 102호(납세의무자 : ○○○)는 시가표준액 83,025,000원, 신고가액 502,250,000원, 204호(납세의무자 : ○○○)는 시가표준액 428,712,264원, 신고가액 521,000,000원, 603호(납세의무자 : ○○○)는 시가표준액 494,350,700원, 신고가액 467,88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 주장



피고가 2005년도에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고 광고를 해 놓고도 거래세율을 조금 낮추는 대신 시가표준액을 대폭 높인 것은 신뢰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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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구합95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1. 5. ○○○ 등 2명으로부터 ○○○내 상업용지 B1-1호 소재 ○○○ 701호, 702호(‘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5. 1. 27. 피고에게, 2,395,197,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903,940원과 농어촌특별세 4,790,390원을, 1,628,733,960원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32,574,670원과 지방교육세 6,514,930원을 각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3,615,235,700원임을 이유로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5. 2. 19. 취득세 24,400,770원, 농어촌특별세 2,440,070원, 등록세 21,966,170원, 지방교육세 4,027,210원, 농어촌특별세 1,342,040원을, 2005. 3. 5. 등록세 7,430,300원, 지방교육세 1,362,330원, 농어촌특별세 453,950원을 각 추가로 납부할 것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7,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단서의 취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가액 조작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거래가액의 조작이 없었다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면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2,395,197,000원에 취득하였음은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3,615,235,700원은 2004년도 시가표준액이 1,258,397,7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신고가액 2,395,197,000원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3,615,235,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다만「지방세법」제1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2,395,197,000원(취득세), 1,628,733,960원(등록세)이고 시가표준액은 3,615,235,700원이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 등 2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