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6529

체납한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무재산 및 납부능력상실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재산이 발견되어 압류한 경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대외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뿐 아니라 각종 의무도 부담해야 하므로 자동차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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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0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7. 26. 원고가 체납한 자동차세 등 3,281,950원에 대하여 무재산 및 납부능력상실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등기사실을 발견하고 2003. 8. 2. 원고에 대하여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자동차세 등 3,326,950원(중가산금 45,000원 포함)의 체납을 이유로 2003. 8. 6.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이하 위 결손처분취소처분 및 체납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교포인 처 ○○○과 2002. 2. 8. 혼인하였는데, ○○○이 중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한 자금 3,000만 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은 외국인 신분이라서 대출자격이 없다고 하여 부득이 원고가 2002. 12. 20. 그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2003. 4.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소유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판단



우선, 갑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02. 2. 8.자로 원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2002. 9.경 매매대금을 중국 인민폐 253,390위앤(元)으로 정하여 중국에서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제7 내지 10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1, 22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2. 20. 그 명의로 반야월농협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5,000만 원(그 후 원금 중 500만 원이 변제되어 현재 원금채무는 4,500만 원이 남아있다.)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명의로 대출받은 위 돈의 변제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명의의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에 사용된 이상 ○○○이 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뿐 아니라 각종 의무도 부담해야 하는 점과 ○○○이 중국에서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하여 수령한 자금 중 3,000만 원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볼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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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5. 5. 6. 선고 2004구합77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7. 26. 원고가 체납한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무재산 및 납부능력상실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 2003. 8. 2.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중가산금을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교포인 처 ○○○이 중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도대금 중 3,000만원과 대출금 5,000만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처가 외국인 신분이라 대출자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재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22. 미화 5만달러를 반출하였다가, 같은 해 9. 16.에 1,100만원, 같은 해 11. 18. 900만원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보태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구입비용을 ○○○만이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