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5014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사용일’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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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누117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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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구합48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8,810,610원, 지방교육세 1,762,100원, 취득세 5,861,570원, 농어촌특별세 637,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0. 4. 2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 2182-9 공장용지 1,6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86,438,148원에 매수하여 2004. 1. 28.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4. 2.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9. 1.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4.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31. 원고가 산업입지법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2004. 12.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위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76조 제1항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861,57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637,300원, 등록세 8,810,61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1,762,1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1층: 공장, 식당, 창고, 기타 955.65㎡, 2층: 사무실 136.83㎡)을 신축하여 2001. 1. 22. 위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1. 2. 9. 위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1. 1.경 위 공장에 입주하여 그때부터 2004. 9.경까지 위 공장에서 특수강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쟁점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장과 위 공장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01. 1.경부터 2004. 9.경까지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상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용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대금 완납일인 2004. 1. 28. 취득한 후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9. 1. 이를 매각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용일’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1. 1.경부터 2004. 9.경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①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득일’과 ‘사용일’을 문언상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동일법령상의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부동산의 취득일’과 ‘부동산의 사용일’을 별개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 ③ 법 제276조 제1항이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에 있는 것인데, 어떠한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록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금완납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용일’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1. 1.경부터 2004. 9.경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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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누117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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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구합48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8,810,610원, 지방교육세 1,762,100원, 취득세 5,861,570원, 농어촌특별세 637,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0. 4. 2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 2182-9 공장용지 1,6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86,438,148원에 매수하여 2004. 1. 28.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4. 2.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9. 1.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4.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31. 원고가 산업입지법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2004. 12.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위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76조 제1항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861,57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637,300원, 등록세 8,810,610원 및 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1,762,1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1층: 공장, 식당, 창고, 기타 955.65㎡, 2층: 사무실 136.83㎡)을 신축하여 2001. 1. 22. 위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1. 2. 9. 위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1. 1.경 위 공장에 입주하여 그때부터 2004. 9.경까지 위 공장에서 특수강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쟁점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장과 위 공장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01. 1.경부터 2004. 9.경까지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상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용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대금 완납일인 2004. 1. 28. 취득한 후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9. 1. 이를 매각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용일’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1. 1.경부터 2004. 9.경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①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득일’과 ‘사용일’을 문언상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동일법령상의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부동산의 취득일’과 ‘부동산의 사용일’을 별개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 ③ 법 제276조 제1항이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에 있는 것인데, 어떠한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록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금완납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용일’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1. 1.경부터 2004. 9.경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