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1두14
법인장부인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4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인의 장부가액은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인장부인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볍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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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0. 12. 1. 선고 2000누2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차량주차기기의 설계제작 및 판매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1990. 3.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 474의 1외 2필지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공장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신축공장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5. 9. 4. 소외 ○○○와 경산시 ○○○ 산 28의 4 임야 1,037㎡ 및 같은 시 ○○○ 산 6의 2 임야 538㎡(위 당곡리 산 28의 4 임야는 1999. 7. 28. 같은 리 125의 17 임야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9. 25.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2,603,5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252,070원, 등록세 378,1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인 116,046,790원으로 보고, 법 제112조 제2항,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17,407,010원, 등록세를 3,481,4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를 20,585,9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를 3,723,96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정하고,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887,05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682,72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정한 후 1998. 9. 25. 이를 원고에게 추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당초 대구 ○○○ 474의 1 지상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건물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5. 8. 1. 피고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1995. 9.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지작업까지 완료하였으나 주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중지하였다가, 1997. 5. 20.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얻어 1997. 7. 30.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서는 현재 공장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51,00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116,046,790원은 위 취득가액에 토지전용부담금 3,030,290원, 대체조림비 1,282,030원, 정지작업 및 도로공사비 58,480,000원, 취득세 330,200원, 등록세 453,700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70,320원, 설립수수료 등 1,300,250원을 포함한 가액인데도 피고가 위 116,046,79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⑴ 법 제112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가목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또한 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⑶ 한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 제130조 제3항에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는,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를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산시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1995. 8. 1.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계획을 승인받고(이로써 공장설립신고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1995. 8.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훼손기간을 1995. 7. 31.부터 1996. 6. 30.까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1995. 9. 4. 위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법인장부인 결산서 제6기(1995. 12. 31.) 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 토지 항목에 취득가액이 116,046,79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지작업만 한 채 그대로 방치하면서 공장을 대구 ○○○ 100의 57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였다가 1997. 5. 19.에 이르러 당초 창업계획승인때보다 감소된 면적의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고, 1997. 7. 30.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1999. 10. 4.에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로부터 공장건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 승강기설치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가 1998. 5.경 부도가 나서 원고는 약정에 따라 위 융자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상환통보를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므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니라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 9. 4.(또는 등기이전일은 1995. 9. 25.)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법령상의 장애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1998. 5.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더 경과한 후의 일이어서 사실상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등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이 가미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사업 내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법인장부인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116,046,79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조작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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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9구330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차량주차기기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신축공장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5. 9. 4. 경산시 ○○○ 산 28의 4임야 1,037㎡, 같은 시 ○○○ 산 6의 2 임야 538㎡(위 ○○○ 산 28의 4 임야는 1999. 7. 28. 같은 리 125의 17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9.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를 각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 각 세액을 원고에게 추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대구 ○○○ 474의 1 지상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기 위하여 1995. 9.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지작업까지 완료하였으나 주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중지하였다가 그 후 1997. 5. 20.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얻어 같은 해 7. 30.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금 51,000,000원임에도 피고가 토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들고 있고, 이러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는, 그 제1항에서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드는 한편, 제3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을 들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3)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4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0. 3. 28. 설립된 이래 차량 주차기기의 설계, 제작 및 판매, 설치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회사 설립 후 소외 ○○○ 소유의 대구 ○○○ 474의 1외 2필지상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승강기 및 주차설비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2) 그러다가 원고는 경산시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1995.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업계획을 승인받고(이로써 공장설립신고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훼손기간을 1995. 7. 31.부터 1996. 6. 30.까지로 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9. 4. 소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취득금액은 법인장부인 결산서 제6기(1995. 12. 31.현재) 대차대조표(갑 제13호증의 2) 유형고정자산 토지 항목에 금 116,046,79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원고는 정지작업만 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두었다가 1997. 5. 20.에 이르러서야 피고로부터 당초 창업계획승인시보다 감소된 면적의 공장신설변경승인 통보를 받고 같은 해 7. 30.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1999. 10. 4.에야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사용승인을 얻었다.
(4) 한편, 원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 승강기설치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가 1998. 5.경 부도가 나 원고는 약정에 따라 위 융자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상환통보를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바 있다.
라. 판 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5. 9.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사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이 가미되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1998. 5.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더 경과한 후의 일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사업 내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작성한 결산서인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 116,046,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볍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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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0. 12. 1. 선고 2000누2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차량주차기기의 설계제작 및 판매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1990. 3.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 474의 1외 2필지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공장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신축공장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5. 9. 4. 소외 ○○○와 경산시 ○○○ 산 28의 4 임야 1,037㎡ 및 같은 시 ○○○ 산 6의 2 임야 538㎡(위 당곡리 산 28의 4 임야는 1999. 7. 28. 같은 리 125의 17 임야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9. 25.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2,603,5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252,070원, 등록세 378,1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인 116,046,790원으로 보고, 법 제112조 제2항,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17,407,010원, 등록세를 3,481,4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를 20,585,9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를 3,723,96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정하고,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887,05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682,72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정한 후 1998. 9. 25. 이를 원고에게 추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당초 대구 ○○○ 474의 1 지상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건물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5. 8. 1. 피고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1995. 9.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지작업까지 완료하였으나 주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중지하였다가, 1997. 5. 20.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얻어 1997. 7. 30.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서는 현재 공장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51,00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116,046,790원은 위 취득가액에 토지전용부담금 3,030,290원, 대체조림비 1,282,030원, 정지작업 및 도로공사비 58,480,000원, 취득세 330,200원, 등록세 453,700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70,320원, 설립수수료 등 1,300,250원을 포함한 가액인데도 피고가 위 116,046,79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⑴ 법 제112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가목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또한 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⑶ 한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 제130조 제3항에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는,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를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산시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1995. 8. 1.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계획을 승인받고(이로써 공장설립신고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1995. 8.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훼손기간을 1995. 7. 31.부터 1996. 6. 30.까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1995. 9. 4. 위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법인장부인 결산서 제6기(1995. 12. 31.) 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 토지 항목에 취득가액이 116,046,79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지작업만 한 채 그대로 방치하면서 공장을 대구 ○○○ 100의 57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였다가 1997. 5. 19.에 이르러 당초 창업계획승인때보다 감소된 면적의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고, 1997. 7. 30.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1999. 10. 4.에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로부터 공장건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 승강기설치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가 1998. 5.경 부도가 나서 원고는 약정에 따라 위 융자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상환통보를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므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니라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 9. 4.(또는 등기이전일은 1995. 9. 25.)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법령상의 장애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1998. 5.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더 경과한 후의 일이어서 사실상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등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이 가미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사업 내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법인장부인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116,046,79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조작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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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9구330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차량주차기기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신축공장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5. 9. 4. 경산시 ○○○ 산 28의 4임야 1,037㎡, 같은 시 ○○○ 산 6의 2 임야 538㎡(위 ○○○ 산 28의 4 임야는 1999. 7. 28. 같은 리 125의 17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9.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를 각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 각 세액을 원고에게 추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대구 ○○○ 474의 1 지상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기 위하여 1995. 9.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지작업까지 완료하였으나 주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중지하였다가 그 후 1997. 5. 20.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얻어 같은 해 7. 30.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금 51,000,000원임에도 피고가 토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들고 있고, 이러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는, 그 제1항에서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드는 한편, 제3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을 들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3)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4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0. 3. 28. 설립된 이래 차량 주차기기의 설계, 제작 및 판매, 설치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회사 설립 후 소외 ○○○ 소유의 대구 ○○○ 474의 1외 2필지상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승강기 및 주차설비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2) 그러다가 원고는 경산시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1995.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업계획을 승인받고(이로써 공장설립신고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훼손기간을 1995. 7. 31.부터 1996. 6. 30.까지로 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9. 4. 소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취득금액은 법인장부인 결산서 제6기(1995. 12. 31.현재) 대차대조표(갑 제13호증의 2) 유형고정자산 토지 항목에 금 116,046,79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원고는 정지작업만 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두었다가 1997. 5. 20.에 이르러서야 피고로부터 당초 창업계획승인시보다 감소된 면적의 공장신설변경승인 통보를 받고 같은 해 7. 30.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1999. 10. 4.에야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사용승인을 얻었다.
(4) 한편, 원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 승강기설치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가 1998. 5.경 부도가 나 원고는 약정에 따라 위 융자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상환통보를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바 있다.
라. 판 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5. 9.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사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이 가미되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1998. 5.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더 경과한 후의 일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사업 내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작성한 결산서인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 116,046,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