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1누137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1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스프링클러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심판청구의 대상은 오로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처분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나, 심판청구의 처분이 있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제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62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일원에 18홀의 회원제 및 9홀의 대중제를 합하여 27홀 규모의 골프장인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7. 8. 이 사건 골프장 각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시설’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건축물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도 건물분 재산세 34,951,040원, 지방교육세 6,990,200원, 합계 41,941,2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9. 7. 15.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4.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 603,253,920원, 지방교육세 120,650,780원, 합계 723,904,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2. 8.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상당액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10.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 부지 지하에 매설된 토지의 종물로 일반적인 급배수시설과 기능, 구조 및 형태가 전혀 다르므로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에 포함되어 평가된 후 이를 토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2) 혹시 이 사건 스프링클러시설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로 보더라도 이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과세율(과세표준액의 2%)이 아닌 일반세율(과세표준액의 0.25%)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나중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처분에서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금액을 공제해 줄 것으로 믿었으나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9.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처분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보고 각 본안판단을 하였으며 그 결정서에 ‘심판결정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는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판단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나 이 경우에도 그 행정심판의 청구는 법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청구되었을 것을 요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 2항).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처분청이 2009년 9월 4일에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 처분한 2009년도 재산세 등’이었고, 이에 관한 조세심판결정의 쟁점 또한 ‘골프코스 내의 송수관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다음, 그 송수관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오로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소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0. 7. 23.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혹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09. 12. 8. 제기되었고,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행정심판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고 본안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