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175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0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하여 토지를 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농수산물의 구매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 4. 설립된 원고 회사는 1995. 1. 14. 이 사건 토지(서울 송파구송파동 186의 3대 1,272㎡)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여 1995. 10. 10.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1996. 6. 7.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에 의한 지정연쇄화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1,029.56㎡를 지정연쇄화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138조 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지정연쇄화사업도 등록세 중과대상 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부동산등기 후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점 등의 설치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연쇄화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1,029.56㎡를 지정연쇄화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피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 회사는 1994. 1. 4. 대도시 내의 서울 강남구삼성동 168의 26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1995. 3.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지상에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여 같은 해 12. 7. 그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그 곳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직영점(5호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따로 원고 회사의 지점을 설치한 바가 없다(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한 1995. 10. 10.에는 다른 토지인 같은 동 186번지에 지점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및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아니라, 그 후단이 규정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이고, 이 경우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중과를 면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중과대상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위 전단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등기일이다(이 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고, 또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