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6422
취득세중과세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1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의 면제 및 중과대상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와 다른 입장에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단서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면제 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선고 96누16810 판결,1997. 10. 10.선고 96누1074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화학제품의 생산,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가 국산화개발대상품목으로 지정한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3. 4. 30.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대불국가산업단지 31블럭 공장용지 209,502㎡ 및 32블럭 공장용지 161,706㎡(이하 위 2필지 합계 371,226㎡를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 한편 위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는 연간 약 100,000t 정도의 잔사물인 붉은 점토(red mud)가 배출되는데 그 입지여건상 해수저수법·건조고형적치법 또는 심해배출법 등의 방법으로는 이를 폐기하기가 곤란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재활용의 방안을 모색하게 된 사실, 점토벽돌제조업은 1984. 3. 10. 이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폐지전중소기업사업조정법(1986. 5. 12. 법률 제383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자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공부장관이 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일반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시키거나 이를 하지 않도록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의 대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고, 당시 전국에 178개의 적벽돌공장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자연산 점토를 사용한 일반벽돌임에 반하여 원고의 경우는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여 주로 경량골재 및 단열재용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업체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일반기업체가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로서는 위 벽돌제조업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장용지내에 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사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92. 11. 26.남양사라는 상호로 벽돌제조업체를 경영하여 오던소외 홍찬영과 붉은 점토 견본 1t을 수입하여 점토벽돌개발시험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시험을 하여 위남양사가 그 기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데에 이어 1993. 12. 29.에는 생산기술연구원과 붉은 점토에 대한 활용기술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사실, 그 후 위 공장건설에 착수하기에 앞서 위 중소기업고유업종의 개시신고절차를 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적벽돌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재고가 늘어나 조업을 단축하고 있어 당분간 대기업의 참여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부득이 위 남양사와 합작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가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는 벽돌공장을 세우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1994. 9. 24. 위홍찬영과 합작투자하여소외 남양화성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5. 1. 16. 위남양화성주식회사에게 위 31블럭 공장용지 중 49,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수산화알루미늄공장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재활용하여 벽돌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벽돌제조업에의 신규참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이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양도하게 된 점, 취득세의 면제 및 중과대상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원고법인의 성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1블럭의 토지를 취득한 본래의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와 다른 입장에서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단서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면제 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선고 96누16810 판결,1997. 10. 10.선고 96누1074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화학제품의 생산,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가 국산화개발대상품목으로 지정한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3. 4. 30.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대불국가산업단지 31블럭 공장용지 209,502㎡ 및 32블럭 공장용지 161,706㎡(이하 위 2필지 합계 371,226㎡를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 한편 위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는 연간 약 100,000t 정도의 잔사물인 붉은 점토(red mud)가 배출되는데 그 입지여건상 해수저수법·건조고형적치법 또는 심해배출법 등의 방법으로는 이를 폐기하기가 곤란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재활용의 방안을 모색하게 된 사실, 점토벽돌제조업은 1984. 3. 10. 이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폐지전중소기업사업조정법(1986. 5. 12. 법률 제383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자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공부장관이 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일반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시키거나 이를 하지 않도록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의 대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고, 당시 전국에 178개의 적벽돌공장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자연산 점토를 사용한 일반벽돌임에 반하여 원고의 경우는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여 주로 경량골재 및 단열재용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업체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일반기업체가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로서는 위 벽돌제조업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장용지내에 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사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92. 11. 26.남양사라는 상호로 벽돌제조업체를 경영하여 오던소외 홍찬영과 붉은 점토 견본 1t을 수입하여 점토벽돌개발시험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시험을 하여 위남양사가 그 기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데에 이어 1993. 12. 29.에는 생산기술연구원과 붉은 점토에 대한 활용기술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사실, 그 후 위 공장건설에 착수하기에 앞서 위 중소기업고유업종의 개시신고절차를 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적벽돌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재고가 늘어나 조업을 단축하고 있어 당분간 대기업의 참여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부득이 위 남양사와 합작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가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는 벽돌공장을 세우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1994. 9. 24. 위홍찬영과 합작투자하여소외 남양화성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5. 1. 16. 위남양화성주식회사에게 위 31블럭 공장용지 중 49,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수산화알루미늄공장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재활용하여 벽돌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벽돌제조업에의 신규참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이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양도하게 된 점, 취득세의 면제 및 중과대상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원고법인의 성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1블럭의 토지를 취득한 본래의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와 다른 입장에서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