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459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8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정리회사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므로, 토지를 처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5,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주(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1994. 8. 31.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남구도곡동 467의 14대 1,350.2㎡를 사옥신축용으로 대금 71억 9,346만 6,990원에 매수한 후, 1995. 1. 27.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5. 6. 9. 서울특별시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그해 7. 7.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채 1995. 7. 13.소외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매매대금 131억 5천만원에 매각하여 1995. 8. 31.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나. 이에 피고는 정리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6. 4. 10.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1996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1,122,180,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102,866,5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를 매각할 당시정리회사는 계열사인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약 700억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해 주었는데, 위한주개발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금지원이 없으면 부도를 낼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정리회사마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형편에 있었으므로,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부득이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131억 5천만원을 위한주개발에 빌려주게 된 것이므로,정리회사가 위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年賦金額)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제112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위 토지가 정리회사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우선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47호증, 갑제48호증의 1, 2, 갑제49호증의 1 내지 4, 갑제51호증, 갑제53호증, 갑제5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55호증의 기재는 아래 사실의 인정을 좌우할 것이 못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정리회사는 1986. 11. 29. 소금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계열사인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에 출자하여 소외회사의 주식 1,540,000주중 15.36%인 236,622주를 소유하고 있다.
⑵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정리회사가 연대보증하고 있던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채무는 합계 금530억 3,900만원이었는데, 건설경기의 위축으로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매일 지급제시되는 어음수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⑶ 그리하여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131억 5천만원을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에 대여하였으며, 소외회사는 위 돈을 어음수표금의 변제와 그 밖의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⑷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은 1996. 12. 28. 부도를 내게 되었고, 그러자 위 회사의 채권자들이정리회사에 대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으로써,정리회사도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1997. 5. 2. 부도를 내게 되었고, 1997. 5. 26.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⑸ 한편정리회사의 주요 상품인 소금의 매출액을 보면, 1993년도 371.7억원, 1994년도 433.8억원, 1995년도 413.5억원으로 1995년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으나, 판매량을 보면 1993년도 200,100톤, 1994년도 262,100톤, 1995년도 266,500톤으로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당기순이익도 1993년도 19.4억원, 1994년도 10.4억원, 1995년도 11.3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 오고 있었다.
⑹ 또한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1992년도 27.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1993년도 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후 다시 흑자로 돌아서 1994년도 11.2억원, 1995년도 5.4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정리회사가 위 토지를 법인의 고유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생각건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정리회사의 재무상태는 매년 십수억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흑자 경영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다만 계열사인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으로써 부도가 날 우려가 있었으며, 그 경우 약 530억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던 정리회사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31억 5천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정리회사가 연대보증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에 대여하여 소외회사의 어음수표금의 변제와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소외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정리회사로서는 대여금을 회수할 길마저 없게 되어 파산상태에 빠져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보면,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은정리회사자신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계열사인 소외회사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본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다른 회사의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보다 쉽게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어느 한 회사가 부실화되면 재무상태가 건전한 다른 회사마저 동반하여 부실화될 수 밖에 없어 부당하다. 또한 무릇지방세법 제112조에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정리회사가 위 토지를 처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결국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5,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주(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1994. 8. 31.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남구도곡동 467의 14대 1,350.2㎡를 사옥신축용으로 대금 71억 9,346만 6,990원에 매수한 후, 1995. 1. 27.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5. 6. 9. 서울특별시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그해 7. 7.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채 1995. 7. 13.소외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매매대금 131억 5천만원에 매각하여 1995. 8. 31.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나. 이에 피고는 정리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6. 4. 10.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1996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1,122,180,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102,866,5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를 매각할 당시정리회사는 계열사인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약 700억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해 주었는데, 위한주개발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금지원이 없으면 부도를 낼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정리회사마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형편에 있었으므로,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부득이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131억 5천만원을 위한주개발에 빌려주게 된 것이므로,정리회사가 위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年賦金額)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제112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위 토지가 정리회사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우선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47호증, 갑제48호증의 1, 2, 갑제49호증의 1 내지 4, 갑제51호증, 갑제53호증, 갑제5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55호증의 기재는 아래 사실의 인정을 좌우할 것이 못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정리회사는 1986. 11. 29. 소금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계열사인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에 출자하여 소외회사의 주식 1,540,000주중 15.36%인 236,622주를 소유하고 있다.
⑵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정리회사가 연대보증하고 있던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채무는 합계 금530억 3,900만원이었는데, 건설경기의 위축으로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매일 지급제시되는 어음수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⑶ 그리하여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131억 5천만원을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에 대여하였으며, 소외회사는 위 돈을 어음수표금의 변제와 그 밖의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⑷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은 1996. 12. 28. 부도를 내게 되었고, 그러자 위 회사의 채권자들이정리회사에 대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으로써,정리회사도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1997. 5. 2. 부도를 내게 되었고, 1997. 5. 26.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⑸ 한편정리회사의 주요 상품인 소금의 매출액을 보면, 1993년도 371.7억원, 1994년도 433.8억원, 1995년도 413.5억원으로 1995년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으나, 판매량을 보면 1993년도 200,100톤, 1994년도 262,100톤, 1995년도 266,500톤으로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당기순이익도 1993년도 19.4억원, 1994년도 10.4억원, 1995년도 11.3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 오고 있었다.
⑹ 또한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1992년도 27.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1993년도 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후 다시 흑자로 돌아서 1994년도 11.2억원, 1995년도 5.4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정리회사가 위 토지를 법인의 고유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생각건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정리회사의 재무상태는 매년 십수억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흑자 경영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다만 계열사인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으로써 부도가 날 우려가 있었으며, 그 경우 약 530억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던 정리회사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31억 5천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정리회사가 연대보증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소외 주식회사 한주개발에 대여하여 소외회사의 어음수표금의 변제와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소외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정리회사로서는 대여금을 회수할 길마저 없게 되어 파산상태에 빠져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보면,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은정리회사자신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계열사인 소외회사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본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다른 회사의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보다 쉽게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어느 한 회사가 부실화되면 재무상태가 건전한 다른 회사마저 동반하여 부실화될 수 밖에 없어 부당하다. 또한 무릇지방세법 제112조에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정리회사가 위 토지를 처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결국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