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8누495
취득세중과세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9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공장용지에 완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용지의 면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토지를 포함한 31블럭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 법인의 성격, 토지를 포함한 31블럭의 토지를 취득한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549,987,5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보는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갑제8, 17, 18호증,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1973. 3. 31. 화학제품의 생산,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그 부대사업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가 국산화개발대상품목으로 지정한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3. 4. 30.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대불국가산업단지 31블럭 공장용지 209,502㎡, 31블럭 공장용지 161,706㎡(이하 위 2필지 합계 371,226㎡를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약 100,000톤이나 발생하게 되는 잔사물인 붉은 점토(red mud)를 재활용하기 위한 점토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4. 9. 24. 남양사 사장인 소외 홍찬영과 합작투자하여 소외 남양화성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5. 1. 16. 위 남양화성주식회사에게 위 31블럭 공장용지 중 49,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5. 2. 27.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락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매각한 것으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5. 1. 그 취득가액 금 3,055,486,5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9,987,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3. 12. 4. 이 사건 공장용지상에 위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용지 전체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있는 건축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를 그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당시 위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 가동시 발생되는 잔사물을 전량 재활용하여 점토벽돌을 직접 제조할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던 벽돌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위 벽돌제조공장을 직접 건설,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잔사물을 바다에 폐기할 수도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위 벽돌공장부지로 예정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4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 판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연면적 x 100/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로 하고, 공장건축물연면적에는 공장의 경계구역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것으로 하며,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제1호증의 5,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13,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우승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는 폭 20m의 도로를 사이에 둔 2필지의 토지이나 원고는 위 대불공단의 관리기관인 전라남도지사와 위 공용도로를 제거하거나 원고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위 공장의 잔사물인 붉은 점토의 활용이 지연될 경우 공장부지내에 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취득 당시 그 중 위 32블럭에 본관, 연구동, 운동장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을, 위 31블럭에는 원료를 하역시설로부터 위 32블럭에 위치할 공장에 이동하기 위한 보오크사이트 이송기 및 저장소, 붉은 점토 적치장, 폐수처리장, 벽돌제조공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그에 따라 1993. 11. 12. 위 32블럭상의 공장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 4. 그 공사에 착공하고 1994. 9. 5. 위 31블럭상에 보크사이트 저장조 및 이송기, 변전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1995. 9. 30.경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위 건물이 완공된 후의 건물 및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등의 총면적은 89,388.78㎡인데 원고와 같은 기초무기화학물제조업에 대하여는 기준공장면적율이 10으로 정하여 고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당시 원고는 위 32블럭상에는 본관 및 수산화나트륨 제조시설을, 31블럭상에는 원료의 운반 및 저장시설, 잔사물 또는 폐기물의 적치 또는 처리시설을 각 설치하여 하나의 공장시설로 이용할 계획으로 위 공단관리기관과의 사이에 두필지로 나누어진 이 사건 공장용지를 한 필지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인 그 취득일로부터 3년{위 취득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2년이었으나, 그 유예기간중인 1994. 12. 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공장용지와 같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1995. 1. 1.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3년으로 되었다} 이내에 위 32블럭은 물론 위 31블럭에 대한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하였고, 완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공장용지의 면적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위 규칙에 따라 그 면적을 산출하면 893,887.8㎡(= 89,388.78㎡ x 100/10)이 되어 이 사건 공장용지의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 늦어도 위 31블럭상의 보크사이트 저장조 및 이송기, 변전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1994. 9.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1블럭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매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갑제8 내지 11, 22호증, 갑제20호증의 1, 2, 3, 갑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위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는 연간 약 100,000톤 정도의 레드 머드가 배출되는데 그 입지여건상 해수저수법, 건조고형적치법, 심해배출법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기가 곤란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재활용의 방안을 모색하게 된 사실, 점토벽돌제조업은 1984. 3. 10. 이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당시 시행중이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자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공부장관이 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일반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시키거나 이를 하지 않도록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의 대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고, 당시 전국에 178개의 적벽돌공장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자연산 점토를 사용한 일반벽돌임에 반하여 원고의 경우는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여 주로 경량골재 및 단열재용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업체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일반기업체가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로서는 위 벽돌제조업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장용지내에 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사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92. 11. 26. 위 남양사와 붉은 점토 견본 1톤을 수입하여 점토벽돌개발시험을 하기로 약정을 쳬결하고 그 시험을 하여 위 남양사가 그 기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데에 이어 1993. 12. 29.에는 생산기술연구원과 붉은 점토 활용기술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사실, 그후 위 공장건설에 착수하기에 앞서 위 중소기업고유업종의 개시신고절차를 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적별돌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재고가 늘어나 조업을 단축하고 있어 당분간 대기업의 참여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부득이 위 남양사와 합작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가 레드 머드를 재활용하는 벽돌공장을 세우기로 방침을 변경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수산화알루미늄공장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재활용하여 벽돌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벽돌제조업에의 신규참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 앞서 본 규정의 취지나 원고 법인의 성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1블럭의 토지를 취득한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549,987,5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보는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갑제8, 17, 18호증,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1973. 3. 31. 화학제품의 생산,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그 부대사업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가 국산화개발대상품목으로 지정한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3. 4. 30.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대불국가산업단지 31블럭 공장용지 209,502㎡, 31블럭 공장용지 161,706㎡(이하 위 2필지 합계 371,226㎡를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약 100,000톤이나 발생하게 되는 잔사물인 붉은 점토(red mud)를 재활용하기 위한 점토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4. 9. 24. 남양사 사장인 소외 홍찬영과 합작투자하여 소외 남양화성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5. 1. 16. 위 남양화성주식회사에게 위 31블럭 공장용지 중 49,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5. 2. 27.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락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매각한 것으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5. 1. 그 취득가액 금 3,055,486,5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9,987,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3. 12. 4. 이 사건 공장용지상에 위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용지 전체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있는 건축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를 그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당시 위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 가동시 발생되는 잔사물을 전량 재활용하여 점토벽돌을 직접 제조할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던 벽돌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위 벽돌제조공장을 직접 건설,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잔사물을 바다에 폐기할 수도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위 벽돌공장부지로 예정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4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 판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연면적 x 100/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로 하고, 공장건축물연면적에는 공장의 경계구역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것으로 하며,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제1호증의 5,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13,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우승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는 폭 20m의 도로를 사이에 둔 2필지의 토지이나 원고는 위 대불공단의 관리기관인 전라남도지사와 위 공용도로를 제거하거나 원고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위 공장의 잔사물인 붉은 점토의 활용이 지연될 경우 공장부지내에 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취득 당시 그 중 위 32블럭에 본관, 연구동, 운동장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을, 위 31블럭에는 원료를 하역시설로부터 위 32블럭에 위치할 공장에 이동하기 위한 보오크사이트 이송기 및 저장소, 붉은 점토 적치장, 폐수처리장, 벽돌제조공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그에 따라 1993. 11. 12. 위 32블럭상의 공장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 4. 그 공사에 착공하고 1994. 9. 5. 위 31블럭상에 보크사이트 저장조 및 이송기, 변전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1995. 9. 30.경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위 건물이 완공된 후의 건물 및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등의 총면적은 89,388.78㎡인데 원고와 같은 기초무기화학물제조업에 대하여는 기준공장면적율이 10으로 정하여 고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당시 원고는 위 32블럭상에는 본관 및 수산화나트륨 제조시설을, 31블럭상에는 원료의 운반 및 저장시설, 잔사물 또는 폐기물의 적치 또는 처리시설을 각 설치하여 하나의 공장시설로 이용할 계획으로 위 공단관리기관과의 사이에 두필지로 나누어진 이 사건 공장용지를 한 필지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인 그 취득일로부터 3년{위 취득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2년이었으나, 그 유예기간중인 1994. 12. 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공장용지와 같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1995. 1. 1.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3년으로 되었다} 이내에 위 32블럭은 물론 위 31블럭에 대한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하였고, 완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공장용지의 면적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위 규칙에 따라 그 면적을 산출하면 893,887.8㎡(= 89,388.78㎡ x 100/10)이 되어 이 사건 공장용지의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 늦어도 위 31블럭상의 보크사이트 저장조 및 이송기, 변전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1994. 9.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1블럭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매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갑제8 내지 11, 22호증, 갑제20호증의 1, 2, 3, 갑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위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는 연간 약 100,000톤 정도의 레드 머드가 배출되는데 그 입지여건상 해수저수법, 건조고형적치법, 심해배출법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기가 곤란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재활용의 방안을 모색하게 된 사실, 점토벽돌제조업은 1984. 3. 10. 이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당시 시행중이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자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공부장관이 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일반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시키거나 이를 하지 않도록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의 대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고, 당시 전국에 178개의 적벽돌공장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자연산 점토를 사용한 일반벽돌임에 반하여 원고의 경우는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여 주로 경량골재 및 단열재용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업체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일반기업체가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로서는 위 벽돌제조업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장용지내에 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사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92. 11. 26. 위 남양사와 붉은 점토 견본 1톤을 수입하여 점토벽돌개발시험을 하기로 약정을 쳬결하고 그 시험을 하여 위 남양사가 그 기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데에 이어 1993. 12. 29.에는 생산기술연구원과 붉은 점토 활용기술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사실, 그후 위 공장건설에 착수하기에 앞서 위 중소기업고유업종의 개시신고절차를 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적별돌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재고가 늘어나 조업을 단축하고 있어 당분간 대기업의 참여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부득이 위 남양사와 합작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가 레드 머드를 재활용하는 벽돌공장을 세우기로 방침을 변경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수산화알루미늄공장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재활용하여 벽돌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벽돌제조업에의 신규참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 앞서 본 규정의 취지나 원고 법인의 성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1블럭의 토지를 취득한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