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56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5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아파트 건축공사의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는 토지 전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아파트 중 7개동 420세대의 건축공사를 예정보다 늦게 완공함으로써 그 부지 부분을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유업무에 사용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택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0. 7.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잔금지급은 1991. 10. 10. 이루어졌다.) 1991. 8. 28.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 15개동 918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1992. 4. 8. 아파트 15개동 948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1991. 9. 초순경 그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3. 9. 18. 그 중 아파트 8개동 528세대와 유치원, 상가 등의 건축을 완공하였으나, 그 나머지 7개동 420세대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바닥 기초 콘크리트와 일부 구간 노면만을 포장한 상태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1997. 5. 21. 피고에게 건축공사 재개신고를 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그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상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아파트 7개동 420세대의 부지 부분 30,332.59㎡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비록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는 하였으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공사중단이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1998. 1. 23. 선고 96누14920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소외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도급주어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시공하되, 그 공사대금은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1991. 9.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예상외로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부득이 그 중 아파트 8개동 528세대와 유치원, 상가 등의 건축공사만 계속 진행하여 1993. 9. 18. 완공하고 나머지 아파트 7개동 420세대는 바닥 기초 콘크리트와 일부 구간 노면만을 포장한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가 그 후 1997. 5. 21. 공사를 다시 재개하여 1998. 8. 19. 공사를 완공하고 그 사용검사를 받았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일부인 아파트 7개동 420세대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예정된 공사의 절반이 넘는 아파트 8개동 528세대 및 유치원, 상가 등 부대시설의 건축공사는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예정대로 완공하였고, 그 나머지 공사도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5. 10. 10.부터 1년 7개월 후에 공사를 다시 재개하여 결국 완공하기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7개동 420세대의 건축공사를 예정보다 늦게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그 부지 부분을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유업무에 사용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데에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아파트 7개동 420세대의 부지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택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0. 7.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잔금지급은 1991. 10. 10. 이루어졌다.) 1991. 8. 28.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 15개동 918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1992. 4. 8. 아파트 15개동 948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1991. 9. 초순경 그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3. 9. 18. 그 중 아파트 8개동 528세대와 유치원, 상가 등의 건축을 완공하였으나, 그 나머지 7개동 420세대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바닥 기초 콘크리트와 일부 구간 노면만을 포장한 상태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1997. 5. 21. 피고에게 건축공사 재개신고를 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그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상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아파트 7개동 420세대의 부지 부분 30,332.59㎡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비록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는 하였으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공사중단이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1998. 1. 23. 선고 96누14920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소외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도급주어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시공하되, 그 공사대금은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1991. 9.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예상외로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부득이 그 중 아파트 8개동 528세대와 유치원, 상가 등의 건축공사만 계속 진행하여 1993. 9. 18. 완공하고 나머지 아파트 7개동 420세대는 바닥 기초 콘크리트와 일부 구간 노면만을 포장한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가 그 후 1997. 5. 21. 공사를 다시 재개하여 1998. 8. 19. 공사를 완공하고 그 사용검사를 받았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일부인 아파트 7개동 420세대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예정된 공사의 절반이 넘는 아파트 8개동 528세대 및 유치원, 상가 등 부대시설의 건축공사는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예정대로 완공하였고, 그 나머지 공사도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5. 10. 10.부터 1년 7개월 후에 공사를 다시 재개하여 결국 완공하기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7개동 420세대의 건축공사를 예정보다 늦게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그 부지 부분을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유업무에 사용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데에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아파트 7개동 420세대의 부지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