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003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0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 제18조 소정의 실비양로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곧 토지 및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비과세 대상 여부는 이를 유료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넌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고,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 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각기 달라지므로, 양 부과처분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없어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양 처분이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부과처분들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여 그 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상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1996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과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각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제1점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및제234조의 12 제2호에 의하면, 종교·제사·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또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지만, 재산 또는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194조의 6 제2항,제7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위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제234조의 12 제2호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위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한 그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소정의 유료양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제18조소정의 실비양로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곧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이를 유료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제2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단서와제234조의 12의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등 참조).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액수, 원고의 위의 시설 운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보증금 및 월 생활비는 입소자들의 생활비와 입소자들을 돌보는 관리인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사용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84조단서와제234조의 12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이론과 기록에 비추어 본즉,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제3점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